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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안관리수당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과세대상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61
판결 요약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근로대가로 지급된 소득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비용과 직접적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경우, 실비변상비 제외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 #공무원 수당 #실비변상 #근로소득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시설보안관리수당도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근로의 대가 성격이 인정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61 판결은 시설보안관리수당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라 하여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건부로 지급하는 수당이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제 소요된 비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 실비변상적 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란 반드시 실제 비용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비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면 소득세 비과세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지급 기준과 업무 내용이 소득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예, 실제 근로제공 대가로 보는지,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사건 수당의 지급기준·급액·업무내용에 비추어 근로 대가로 지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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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며 근로제공의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6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4.1.

판 결 선 고

2015.4.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시설보안관

리수당에 대한 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0면 제8행의 ⁠“타당한 점” 뒤에 ⁠“,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 반드시 실제로 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보안관리업무의 내용이나 이 사건 수당의 지급기준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당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수 있는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