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며 근로제공의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61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5.4.1. |
|
판 결 선 고 |
2015.4.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시설보안관
리수당에 대한 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0면 제8행의 “타당한 점” 뒤에 “,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 반드시 실제로 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보안관리업무의 내용이나 이 사건 수당의 지급기준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당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수 있는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