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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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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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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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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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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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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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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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106,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916,07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0. 대구 00구 00동 00-00 답 2,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1/2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3. 5.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대구광역시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230,446,689원 중 200,000,000원을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4. ~ 4. 1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대신 적용하여, 2014. 6. 1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106,940원(가산세11,329,694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9,916,070원(가산세 678,348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8.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4. 8.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4. 12.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유자 AAA와 협의하여, AAA는 이 사건토지에 조경용 수목과 과실수를 식재하고, 원고는 수목 사이의 빈터와 수목이 식재되
지 않은 부분에 작물을 경작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고추, 딸기, 고구마,호박 등의 채소작물을 심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1. 30. 최초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원고가 보유한 농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아래 각 토지를 모두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1997. 10. 8. 000농협에 납입출자금액을 8,495,000원(출자좌수 1,699좌, 1좌당 5,000원)으로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9. 7. 17.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는데, 그 등록확인서에는 원고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며 1년에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토지 중 1,089㎡를 실제 관리하며 건고추,고구마, 매실, 백일홍을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AAA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경작관계에 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장이 작성한 토지 협의취득(수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보상물건 조사가 실시된 2012. 5. 16. ~ 6. 24.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보상대상 지장물(매실나무 등 3,638주외 15건) 이외에 땅콩, 고추, 호박, 고구마 등의 재배작물은 없었으며, 보상대상 지장물이 이 사건 토지의 특정부분이 아니라 전체면적에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103,227,900원 및 영농손실 보상금은 7,592,400원은 AAA에게만 지급되었을 뿐, 원고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장물 또는영농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바 없다.
6)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소득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5호증, 을 제1, 2, 4, 5, 6, 18,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 을 제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이 법원의 000농약상사,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항공사진 판독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10, 11, 14, 17, 18,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2, 3,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 등의 작물만 재배하였을 뿐, 나무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토지에서 2006년부터 AAA와 공동으로 수목을 식재, 경작하였 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고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자경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 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한편 AAA는 실지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2000년부터 묘목을 식재하였고 2008년부터 외부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AA가 2008년부터 아들 경동훈과 함께 ‘대공원조경’이라는 사업체를 경영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 및 영농손실 보상금을 모두 AAA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반면, AAA의 2014. 6. 1.자 확인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작성 및 진술된 것인바, AAA와 원고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낮다).
③ 농지원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서류에는 원고가 과수 또는 매실, 백일홍 등의 수목을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부분에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원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3필지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에 의하면 위 3필지의 면적 합계가 3,533㎡인바, 81세의 고령인 원고가 이를 모두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⑤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담당자가 2015. 6. 1.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항공사진 영상에는 토지 간 경계를 나타내는 지적도가 없어 경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므로, 연접토지의 판독의견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동일한 담당자가 작성한 항공사진 판독의견 회신(갑 제6호증)만으로는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의 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는,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원고가 제출한 각 영수증의 경우, 기재된 농약이 모두 논농사용으로서 밭농사에 사용이 불가능한 점, 영수증에 공급자만 기재되어 있어 구매자가 원고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영수증의 작성일자 부분에 가필의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원고의 자경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⑧ 원고는 1998년경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래 고정적인 임대소득을 얻고 있고, 특히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간 1,000만 원 상당의,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소득을 얻었는바, 원고는 농업보다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8.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