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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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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 세목 변경 허용 범위와 제한

대법원 2014두3068
판결 요약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사유 변경은 가능하지만, 세목은 납세의무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로, 당초와 다른 세목으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세목을 바꾼 처분사유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수처분 #항고소송 #처분사유 변경 #세목 변경 불허 #세무서
질의 응답
1. 징수처분 취소 항고소송에서 세목을 바꿔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세목은 본질적인 납세의무 구분 요소로, 당초와 다른 세목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068 판결은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목은 납세의무 단위를 구분하며, 당초 처분과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징수처분에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은 허용되나, 세목 변경은 동일성 불인정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068 판결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처분사유 변경 가능, 단 세목의 변경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 세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목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여서, 부과처분·징수처분 모두에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068 판결은 '세목은 납세의무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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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나,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의 징수처분과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06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누2327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의 징수처분에서와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 세목을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대법원 2014두3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