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 또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1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 말소등기 청구 |
|
원 고 |
김○○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15. 6. 24. |
|
판 결 선 고 |
2015. 7. 15. |
주 문
1. 피고 홍○○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8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15. 3. 23.자 매매예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홍○○ 사이의 2011. 4.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홍○○이 매매예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 홍○○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2015. 3. 23.)로서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매매예약 해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이에 터 잡아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의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가 되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과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