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매매예약 해제시 가등기 원인무효와 압류등기 말소 책임

충주지원 2015가단123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해제의 소급적 효력에 따라 무효로 돌아가며, 이에 따라 부기된 압류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에게 등기말소·승낙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해제 #소급효 #압류등기 무효 #원인무효 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해제되면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123 판결은 원고의 매매예약 해제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급해 무효가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가 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초하여 이뤄진 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등기 원인의 무효에 따라 그 가등기를 기초로 한 압류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123 판결은 무효가 된 가등기에 부기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압류권자(국가·지자체)에게도 등기말소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압류권자에게도 등기말소나 말소승낙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123 판결은 피고(국가, 시)에게 관련 등기 말소에 동의(승낙)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가등기 해제 의사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 소장 송달 등 적법한 의사표시 도달 방식으로 해제통지가 이뤄지면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123 판결은 원고가 소장 송달로 해제 의사를 표시한 점을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 또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 말소등기 청구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 홍○○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8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15. 3. 23.자 매매예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홍○○ 사이의 2011. 4.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홍○○이 매매예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 홍○○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2015. 3. 23.)로서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매매예약 해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이에 터 잡아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의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가 되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과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충주지원 2015가단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