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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자금 출처 입증책임과 증여세 부과취소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68
판결 요약
증여로 추정된 자금은 원고가 별도의 합리적 출처와 자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충당하기 부족하며, 신고된 소득 외 다른 자금의 출처·사용입증이 없으면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추정 #증여세 입증 #자금출처 #부동산 취득자금 #근로소득 증빙
질의 응답
1.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자신이 증여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로 추정된 자금과는 별도의 합리적 자금 출처와 그 자금이 해당 재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68 판결은 증여 추정을 번복하려면 자금 출처 입증 및 사용 내역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만으로 부족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의 구체적 출처 입증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68 판결에 따르면 근로소득만으로 자금 부족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 임대사업 시작 이후 생긴 수입만으로도 자금 출처가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사업 등 사업 수입이 부동산 취득 후 발생했거나 구체적 소득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출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68 판결은 부동산 취득 시점 이후 사업 수입은 출처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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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21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1.

판 결 선 고

2015. 12.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5. 원고에게 한 2004. 3. 30. 귀속 증여세

28,247,940원, 2005. 10. 13. 귀속 증여세 49,975,200원, 2012. 7. 6. 귀속 증여세

41,071,7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

의 항소취지에 각 기재된 처분일 ⁠‘2014. 2. 12.’는 ⁠‘2014. 2. 5.’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쪽의 표 아래 제3행의 ⁠‘2012. 2. 12.’를 ⁠‘2014. 2. 5.’로 고친다.

○ 제6쪽 제3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득금액증명 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원고는 1997. 1. 1.부터

1997. 11. 1.까지 주식회사 BBB주택에서 7,22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CCC에서 1998년 3,200,000원, 1999년 9,600,000원, 2000년 11,200,000원, 2001년

12,000,000원, 2002년 16,500,000원, 2003년 13,750,000원, 2004년 14,400,000원,

2005년 14,700,000원, 2006년 15,800,000원, 2007년 및 2008년 각 16,800,000원,

2009년 17,400,000원, 2010년 내지 2012년 각 18,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 으로 되어 있다. 위 주식회사 CCC은 원고의 오빠 박 DD이 운영 하는 회사이다.

이외에 원고는 2005. 9. 6.부터 박DD, 박EE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2015. 6. 1.부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7쪽 제14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신고한 근로소득의 합계는 223,370,000

원으로서 연 14,891,333원(월 1,240,944원)가량에 불과하여 원고의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더구나 원고는 소장에서 ⁠‘2005년경 아버지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수발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2005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근로

소득을 올렸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원고는 2005. 9. 6.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

기는 하나 이는 제2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3인 공동사업 에 불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정확한 소득내역이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

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