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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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3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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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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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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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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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주식회사 qqq에게, 피고 ww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005,060원(가산세 38,483,19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4,145,290원(가산세 290,083,344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rr세무서장이 2019. 9. 17.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857,786,140원(가산세 264,855,45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9,485,90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36,041,530원(가산세 114,861,55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7,265,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tt에게, 피고 ww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8,960원(가산세30,041,01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피고 rr세무서장이 2021. 9. 17.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41,625,220원(가산세 55,208,499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355,797,9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rr세무서장이 2021. 9. 17. 원고 주식회사 yy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37,820원(가산세 8,667,97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6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분할 및 합병
1) tt그룹에 소속된 주식회사 tt(이하 ‘분할 전 tt’라 한다)는 냉난방기 가전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2) 분할 전 tt는 2019. 9. 26.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 전 tt가 영위하던 사업을 투자사업부문, 제조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여 제조사업부문에 관한 신설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회사(투자사업부문, 이하 상법 제530조의4의 약칭에 따라 ‘분할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ttuu, 원고 주식회사 yy(이하 ‘원고 yy’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인적분할되는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된 분할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서’라 한다)를 승인하였다.
3) 분할 전 tt는 2019. 11. 21. 제조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원고 주식회사 tt(이하 ‘원고 tt’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분할회사인 분할 전 tt는 같은 날인 2019. 11. 21. 회사명을 ‘주식회사 qqq’(이하 ‘원고 ii’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주식회사 ttuu, 원고 yy으로부터 분할된 각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 tt 명의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원고 tt는 2019년 12월경 원고 ii가 한 거래를 포함하여 2019년 11월에 발생한 매출, 매입에 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였다.
다. 피고의 부과처분
1) oo지방국세청장은 2021. 4. 14.부터 2021. 8.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9. 11. 1.부터 이 사건 분할 전날인 2019. 11. 20.까지 분할 전 tt에게 발생한 매출(공급가액 13,301,078,147원) 및 매입(공급가액 3,938,807,299원) 거래(이와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분할회사인 원고 ii가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tt가 한 이 사건 거래의 매입․매출을 각 취소하고, 원고 ii가 이 사건 거래 중 매출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해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들은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21. 9. 16. 및 2021. 9. 17.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원고 ii의 매출세액 과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과세를 하고,원고 tt의 매출세액 과세 취소, 매입세액 공제 취소, 가산세 과세, 원고 yy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등 가산세 부과 등 취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tt는 이 사건 분할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원고 ii의 계약당사자 지위 및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월합계세금계산서‘라 한다) 발급․수취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2019년 11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원고 tt가발급․수취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 부분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의무가 원고 ii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 11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ii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의무가 분할에 따라 승계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분할에 따라 원고 ii는 투자사업부문을, 원고 tt는 제조사업부문을, 원고 yy은 기존의 제조사업부문을 각 담당하게 되었다.
2) 원고 ii, tt는 분할 전 ppp가 사용하던 ERP를 원고 tt가 시스템 명칭만 변경하여 2019. 11. 20. 이후부터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ii는 ERP를 신규 생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ii가 2019. 10. 31.까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tt는 2019. 11. 1. 이후 거래, 즉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였다.
4) 이 사건 거래(2019. 11. 1.부터 이 사건 분할 전날인 2019. 11. 20.까지 분할 전 tt의 매출, 매입)와 관련한 매출은 합계 378건, 공급가액 합계 13,301,078,147원, 매입은 합계 175건, 공급가액 합계 3,938,807,300원(원고 yy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71,441,000원 포함)이다.
5) 원고 tt는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2019년 11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또는 ’공급하는 자‘란에는 ’등록번호 : 000-00-0000‘, ’상호 : ㈜tt‘, ’주소 : 00 00 0000 000‘,’업태 :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 등이 기재되었다. 그 이전에 분할 전 tt가 거래하면서 수수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또는 ’공급하는 자‘란에는 ’등록번호 : 000-00-000‘, ’상호 : ㈜tt‘, ’주소 : 00 00 0000 0000‘, ’업태 :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 등이 기재되어 외관상 사업자등록번호만이 달리 기재되었다.
분할 전 tt, 원고 ii의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0이고, 원고 tt의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0이다.
6) 이 사건 분할계약서 제4조 나. (7) ②에서는 “분할회사는 승계 대상 재산 목록 상의 승계 대상 자산 및 그와 관련한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신설회사에게 이전하며,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주체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등 참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참조), 단순한 사실행위 내지 사실관계는 승계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 3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tt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는 분할 전 tt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 3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예외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월합계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제정될 당시 제54조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동일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개별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되는 것이 원칙인 데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수수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인 점에 비추어 보면, 거래당사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수수하거나 변동된 당사자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한다.
나) 통상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의 경우 재화․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분할 전 tt이므로, 분할 전 tt가 당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내지 그 상대방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있어야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확보되고, 이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비로소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은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법인의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소멸한 분할법인의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분할된 경우에 분할법인의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분할신설법인은 다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고(제39조 제1항 제2호), 다른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2퍼센트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제60조 제3항 제3, 4호)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거나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대법원 1998. 9. 18.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를 분할 전 tt가 하였다는 것은 사실행위 내지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 혹은 ’공급받는 자‘에는 분할 전 tt가 표기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의무의 승계 여부이고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포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순한 사실행위 내지 사실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승계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건 거래를 분할 전 tt가 하였다는 것은 사실행위 내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의무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아 포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원고 ii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이더라도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2014두35706 판결 참조).
나)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된다(같은 항 제2호). 한편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적 기재사항(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같은 조항에서 ‘공급받는 자’의 경우 ‘성명 또는 명칭’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한 ‘공급하는 자'와는 달리 ‘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정한 취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 달리‘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분할 전 tt가 한 것인데,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원고 tt의 것(000-00-00000)으로 기재되었던 점, ③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주)tt’로, 주소가 기존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은 우연히 분할 전 tt와 원고 tt가 동일한 상호, 주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등록번호를 살펴보아야 구체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고 tt의 등록번호를 분할 전 tt의 등록번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9년 11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거래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착오 기재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 ii 회계팀 직원들은 분할 전 tt의 제조사업부문이 원고 tt로 포괄승계되어 원고 tt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고 tt는 2019. 11. 1. 이후 거래, 즉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였던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매입세액 공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데,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처럼 법인의 분할을 전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을 다르게 특정한 경우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원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질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이 착오 기재에 불과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원고 ii의 매입세액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ii, tt는 분할 전 ppp가 사용하던 ERP를 원고 tt가 시스템 명칭만 변경하여 2019. 11. 20. 이후부터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ii는 ERP를 신규 생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ii가 2019. 10. 31.까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tt는 2019. 11. 1. 이후 거래, 즉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리고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ii의 회계팀 부장 aaaa은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가 되니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ERP를 강제조정하게 되었고, 결산하기 바빠서 별도로 검토할 시간이 없어 세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 ii 재무담당 상무 bbb, 회계팀 차장 sss도 aaaa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가 분할에 따라 승계될 수 없는 성질의 의무인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데 있어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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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3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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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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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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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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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주식회사 qqq에게, 피고 ww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005,060원(가산세 38,483,19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4,145,290원(가산세 290,083,344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rr세무서장이 2019. 9. 17.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857,786,140원(가산세 264,855,45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9,485,90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36,041,530원(가산세 114,861,55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7,265,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tt에게, 피고 ww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8,960원(가산세30,041,01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피고 rr세무서장이 2021. 9. 17.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41,625,220원(가산세 55,208,499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355,797,9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rr세무서장이 2021. 9. 17. 원고 주식회사 yy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37,820원(가산세 8,667,97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6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분할 및 합병
1) tt그룹에 소속된 주식회사 tt(이하 ‘분할 전 tt’라 한다)는 냉난방기 가전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2) 분할 전 tt는 2019. 9. 26.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 전 tt가 영위하던 사업을 투자사업부문, 제조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여 제조사업부문에 관한 신설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회사(투자사업부문, 이하 상법 제530조의4의 약칭에 따라 ‘분할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ttuu, 원고 주식회사 yy(이하 ‘원고 yy’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인적분할되는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된 분할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서’라 한다)를 승인하였다.
3) 분할 전 tt는 2019. 11. 21. 제조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원고 주식회사 tt(이하 ‘원고 tt’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분할회사인 분할 전 tt는 같은 날인 2019. 11. 21. 회사명을 ‘주식회사 qqq’(이하 ‘원고 ii’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주식회사 ttuu, 원고 yy으로부터 분할된 각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 tt 명의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원고 tt는 2019년 12월경 원고 ii가 한 거래를 포함하여 2019년 11월에 발생한 매출, 매입에 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였다.
다. 피고의 부과처분
1) oo지방국세청장은 2021. 4. 14.부터 2021. 8.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9. 11. 1.부터 이 사건 분할 전날인 2019. 11. 20.까지 분할 전 tt에게 발생한 매출(공급가액 13,301,078,147원) 및 매입(공급가액 3,938,807,299원) 거래(이와 관련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분할회사인 원고 ii가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tt가 한 이 사건 거래의 매입․매출을 각 취소하고, 원고 ii가 이 사건 거래 중 매출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해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들은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21. 9. 16. 및 2021. 9. 17.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원고 ii의 매출세액 과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과세를 하고,원고 tt의 매출세액 과세 취소, 매입세액 공제 취소, 가산세 과세, 원고 yy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등 가산세 부과 등 취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tt는 이 사건 분할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원고 ii의 계약당사자 지위 및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월합계세금계산서‘라 한다) 발급․수취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2019년 11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원고 tt가발급․수취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 부분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의무가 원고 ii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 11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ii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의무가 분할에 따라 승계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분할에 따라 원고 ii는 투자사업부문을, 원고 tt는 제조사업부문을, 원고 yy은 기존의 제조사업부문을 각 담당하게 되었다.
2) 원고 ii, tt는 분할 전 ppp가 사용하던 ERP를 원고 tt가 시스템 명칭만 변경하여 2019. 11. 20. 이후부터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ii는 ERP를 신규 생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ii가 2019. 10. 31.까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tt는 2019. 11. 1. 이후 거래, 즉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였다.
4) 이 사건 거래(2019. 11. 1.부터 이 사건 분할 전날인 2019. 11. 20.까지 분할 전 tt의 매출, 매입)와 관련한 매출은 합계 378건, 공급가액 합계 13,301,078,147원, 매입은 합계 175건, 공급가액 합계 3,938,807,300원(원고 yy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71,441,000원 포함)이다.
5) 원고 tt는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2019년 11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또는 ’공급하는 자‘란에는 ’등록번호 : 000-00-0000‘, ’상호 : ㈜tt‘, ’주소 : 00 00 0000 000‘,’업태 :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 등이 기재되었다. 그 이전에 분할 전 tt가 거래하면서 수수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또는 ’공급하는 자‘란에는 ’등록번호 : 000-00-000‘, ’상호 : ㈜tt‘, ’주소 : 00 00 0000 0000‘, ’업태 :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 등이 기재되어 외관상 사업자등록번호만이 달리 기재되었다.
분할 전 tt, 원고 ii의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0이고, 원고 tt의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0이다.
6) 이 사건 분할계약서 제4조 나. (7) ②에서는 “분할회사는 승계 대상 재산 목록 상의 승계 대상 자산 및 그와 관련한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신설회사에게 이전하며,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주체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등 참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참조), 단순한 사실행위 내지 사실관계는 승계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 3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tt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는 분할 전 tt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 3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예외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월합계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제정될 당시 제54조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동일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개별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되는 것이 원칙인 데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수수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인 점에 비추어 보면, 거래당사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수수하거나 변동된 당사자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한다.
나) 통상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의 경우 재화․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분할 전 tt이므로, 분할 전 tt가 당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내지 그 상대방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있어야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확보되고, 이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비로소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은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법인의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소멸한 분할법인의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분할된 경우에 분할법인의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분할신설법인은 다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고(제39조 제1항 제2호), 다른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2퍼센트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제60조 제3항 제3, 4호)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거나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대법원 1998. 9. 18.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를 분할 전 tt가 하였다는 것은 사실행위 내지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 혹은 ’공급받는 자‘에는 분할 전 tt가 표기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의무의 승계 여부이고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포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순한 사실행위 내지 사실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승계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건 거래를 분할 전 tt가 하였다는 것은 사실행위 내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의무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아 포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원고 ii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이더라도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2014두35706 판결 참조).
나)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된다(같은 항 제2호). 한편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적 기재사항(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같은 조항에서 ‘공급받는 자’의 경우 ‘성명 또는 명칭’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한 ‘공급하는 자'와는 달리 ‘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정한 취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 달리‘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분할 전 tt가 한 것인데,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원고 tt의 것(000-00-00000)으로 기재되었던 점, ③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주)tt’로, 주소가 기존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은 우연히 분할 전 tt와 원고 tt가 동일한 상호, 주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등록번호를 살펴보아야 구체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고 tt의 등록번호를 분할 전 tt의 등록번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9년 11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거래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착오 기재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 ii 회계팀 직원들은 분할 전 tt의 제조사업부문이 원고 tt로 포괄승계되어 원고 tt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고 tt는 2019. 11. 1. 이후 거래, 즉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였던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매입세액 공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데,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처럼 법인의 분할을 전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을 다르게 특정한 경우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원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질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이 착오 기재에 불과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원고 ii의 매입세액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ii, tt는 분할 전 ppp가 사용하던 ERP를 원고 tt가 시스템 명칭만 변경하여 2019. 11. 20. 이후부터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ii는 ERP를 신규 생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ii가 2019. 10. 31.까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tt는 2019. 11. 1. 이후 거래, 즉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키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리고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ii의 회계팀 부장 aaaa은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가 되니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ERP를 강제조정하게 되었고, 결산하기 바빠서 별도로 검토할 시간이 없어 세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 ii 재무담당 상무 bbb, 회계팀 차장 sss도 aaaa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가 분할에 따라 승계될 수 없는 성질의 의무인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데 있어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