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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58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고, 경비 발생 사실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관련 증거를 추가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추가증거가 제출되어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판결에서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은 주로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판결은 필요경비의 발생사실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사실관계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필요경비 발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판결은 추가 제출 증거에도 불구,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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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5.

판 결 선 고

2022. 0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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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58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고, 경비 발생 사실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관련 증거를 추가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추가증거가 제출되어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판결에서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은 주로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판결은 필요경비의 발생사실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사실관계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필요경비 발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판결은 추가 제출 증거에도 불구,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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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5.

판 결 선 고

2022. 0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