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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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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재단과 이사장은 별개의 법인격체로, 재단을 양도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을 양도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재단의 가수금을 변제 또는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이사장인 원고가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는 대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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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2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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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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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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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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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소장 기재 ’2010. 8. 25.’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2010. 12. 20.(소장 기재 ’2010. 12. 2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3.경 의료법인 BBB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7. 11. 23. 소외 강CCC에게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직을 인계하여 주기로 하고 2007. 11. 29.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이사장직 인계 시 강CCC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직을 인계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8.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단의 2005년-2007년 과세연도 중 원고와 관련하여,① DDD매 점 등 임대료 신고누락분 000원,② 난방유 가공매입분 000원,③ DDD 매점 등 전세보증금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인출한 000원,④ 원고의 개인적인 지출을 이 사건 재단의 경비로 처리한 000원,⑤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000원,⑥ 원고의 처 방EEE이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000원,⑦ 원고의 동생 이FF가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개인 적으로 인출한 000원,⑧ 이 사건 재단이 원고로부터 의료장비를 고가양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0000원을 확인하고, 위 ① 내지 ⑦ 의 내역을 이 사건 재단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결과, 2010. 12. 20.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2010. 10.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2010. 1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25.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증의 I, 2,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강CCC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아니라 강OO이 이 사건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과 의료장비들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산하여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인데, 그 정산금에는 원고가 이전에 이 사건 재단에 대여한 가수금(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외가수금이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 사건 재단이 원고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처분 중 위 제1의 다항 기재 ① 내지 ⑦ 항목은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대여한 부외가수금 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 중 위 제1의 다항 기재 ① 항목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재단 에 양도한 의료장비의 감정가액이 000원으로서 이 사건 재단의 실제 의료장비 양수대금보다 고액이므로 이를 고가에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뭇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강CCC으로 하여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강CCC으로부터 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① 이 사건 재단과 이사장인 원고는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재단의 자산이 이사장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개인이 강OO에게 이 사건 재단을 양도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재단 또는 이 사건 재단의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② 원고 주장과 같이 강CCC과 이 사건 재단 사이에 위 돈으로 원고의 가수금을 변제하거나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대여한 가수금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지 이사장직을 인수한 강CCC으로부터 변제받거나 그 돈과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강OOO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종전 이사장인 원고가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인 강CCC이 취임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 돈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처분 중 제1의 다항 기재 ① 내지 ⑦ 항목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 할 수 없는바,법인이 매출사실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재단의 장부상 가수 금 잔액은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원으로 장부상으로 가수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나타난 사실, 다만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재단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가수금 중 2007. 12.경 결산대체처리된 3건(총액 000원)은 변제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재단이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과 가공매입분으로 익금산입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아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이 사건 재단에서 원고에게 지급되거나 가공매입된 각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항목이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지급한 부외가수금의 변 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재단에 대여한 가수금 000원의 자금원천을 밝히기 위해 갑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다. 그 증거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또는 방EEE, 이FF) 계좌에서 이 사건 재단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재단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부분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의 소득금액 합계가 000원이 채 되지 않아 원고 스스로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재단에 000원 이상의 거액을 빌려줄 여력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② 원고가 대부분 자금을 지인으로부터 벌려서 이 사건 재단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장 입출금내역 외에 그와 같은 대여사실 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③ 원고가 제출한 각 계좌 내역을 보아도 이 사건 재단의 자금과 원고의 개인자금이 혼재되어 있고,자금 입출금 내역이 장부에 정리되어 있지도 않으며,그와 같은 계좌의 혼용으로 인해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이 원고에게 유출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재단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전액의 원천이 순수한 원고 개인자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지급한 금액을 모두 가수금으로,이 사건 재단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부 가수금의 변제 또는 상계에 이용된 것이라 단정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단은 이와 관련한 법인세부과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항목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 중 제1의 다항 기재 ⑧ 항목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이 양수한 의료기기의 가액에 관한 증거로서 감정평가서(갑 제 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증인 김종복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토 대로 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의료기기의 가액을 정하였고, 의료기 기 중 연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감정한 것도 있다는 것인바, 위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재단에 의료기기를 출연할 당시 각 의료기기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자료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의 하여 이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의료기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취득가액 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원고는 DDD병원이 1999. 7.경 의료기기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평가하여 이 사건 재단에 양도하였는바,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피고의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6.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