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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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5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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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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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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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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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aaabbb에, 피고 qq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005,060원(가산세 38,483,19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ww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4,145,290원(가산세 290,083,344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9. 9. 17.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7,786,140원(가산세 264,855,45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9,485,90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36,041,530원(가산세114,861,55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157,265,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aaa에, 피고 qq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8,960원(가산세 30,041,01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21. 9. 17.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41,625,220원(가산세 55,208,499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355,797,9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1. 9. 17. 원고 주식회사 rr에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37,820원(가산세 8,667,97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5,46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들의 각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1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마)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이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을 인정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야 만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이 원칙인 점 등에서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관하여 법인의 합병(제23조)과 상속(제24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의 경우 일방이 소멸 또는 사망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과정에서 이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납세의무는 결국 금전채무로서 일신 전속적 의무가 아니라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라는 점을 고려해서 법인의 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그 밖에는 조세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승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분할계획서의 기재, 즉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그 성립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일정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거기에 납세의무는 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또는 구체적 납부세액 산정의 기초를 이루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역시 당연히 승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분할회사가 부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는 신설회사가 부담하는 상황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1심 판결 11면 17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4면 4행의 “보기 어려운 점”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④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은, 전국에 직영가맹점을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각 가맹점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직원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맹점의 실제 사업자가 법인임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매출․매입을 법인사업자의 거래로 인정한 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바, 거기에서는 직영가맹점 사업장에 대하여 소속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법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을 실제 사업자인 법인의 사업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직영가맹점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상 법인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aa는 분할 전 aaa로부터 제조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뿐, 분할 후 존속회사인 원고 bbb와는 전연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 aaa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전제하는 사실 자체가 전혀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점”
○ 제1심 판결 15면 2행의 “착오 기재에 불과하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착오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원고 aaa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거래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원고 aaa가 아닌 분할 전 aaa라는사실은 관련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넘어서 원고 bbb와 원고 aaa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회사분할 관련 기재 등 세금계산서 외의 다른서류까지 살펴보아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 제1심 판결 15면 15행의 “분할 전 aaa”를 “분할 전 aa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6면 5행의 “인정된다.”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과세관청․ 유관 기관에 질의하거나 따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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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5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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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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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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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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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aaabbb에, 피고 qq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005,060원(가산세 38,483,19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ww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4,145,290원(가산세 290,083,344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9. 9. 17.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7,786,140원(가산세 264,855,45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9,485,90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36,041,530원(가산세114,861,55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157,265,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aaa에, 피고 qq세무서장이 2021. 9. 16.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8,960원(가산세 30,041,01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21. 9. 17.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41,625,220원(가산세 55,208,499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355,797,9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1. 9. 17. 원고 주식회사 rr에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37,820원(가산세 8,667,97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5,461,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들의 각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1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마)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이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을 인정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야 만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이 원칙인 점 등에서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관하여 법인의 합병(제23조)과 상속(제24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의 경우 일방이 소멸 또는 사망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과정에서 이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납세의무는 결국 금전채무로서 일신 전속적 의무가 아니라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라는 점을 고려해서 법인의 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그 밖에는 조세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승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분할계획서의 기재, 즉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그 성립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일정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거기에 납세의무는 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또는 구체적 납부세액 산정의 기초를 이루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역시 당연히 승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분할회사가 부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는 신설회사가 부담하는 상황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1심 판결 11면 17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4면 4행의 “보기 어려운 점”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④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은, 전국에 직영가맹점을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각 가맹점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직원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맹점의 실제 사업자가 법인임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매출․매입을 법인사업자의 거래로 인정한 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바, 거기에서는 직영가맹점 사업장에 대하여 소속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법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을 실제 사업자인 법인의 사업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직영가맹점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상 법인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aa는 분할 전 aaa로부터 제조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뿐, 분할 후 존속회사인 원고 bbb와는 전연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 aaa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전제하는 사실 자체가 전혀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점”
○ 제1심 판결 15면 2행의 “착오 기재에 불과하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착오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원고 aaa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거래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원고 aaa가 아닌 분할 전 aaa라는사실은 관련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넘어서 원고 bbb와 원고 aaa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회사분할 관련 기재 등 세금계산서 외의 다른서류까지 살펴보아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 제1심 판결 15면 15행의 “분할 전 aaa”를 “분할 전 aa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6면 5행의 “인정된다.”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과세관청․ 유관 기관에 질의하거나 따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