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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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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판단

대법원 2012두21895
판결 요약
피고가 상고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소송비용 분담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뒤에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로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895 판결은 피고가 상고 중 직권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재판 중에 직권취소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나,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895 판결은 소송비용 분담을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하였음을 주문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한 뒤,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895 판결은 이미 소멸된 처분에 관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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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871 아이템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및무효확인

2012두21888(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2두21895(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배XX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1누1992, 2011누2001(병합)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2. 9. 2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대법원 2012두21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