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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료 미계상시 사외유출 인정 및 과세처분 타당성

대법원 2018두52310
판결 요약
법인이 임대료를 실제로 수취하고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처분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료 #장부미계상 #사외유출 #법인세 #소득금액변동
질의 응답
1. 법인이 수취한 임대료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어떤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임대료가 대표이사 등 개인 계좌로 입금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10 판결은 이 사건 임대료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한 시점에 사외유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2. 임대료 사외유출로 인정되면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등 법인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10 판결은 사외유출로 인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계좌로 임대료가 들어온 사실만으로 사외유출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료 수취 및 장부미계상, 대표이사 계좌 입금이 모두 충족되면 사외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10 판결 요지는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되고, 장부 미계상된 점이 사외유출 판단의 기준임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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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31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6.22.선고 2017누90454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2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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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2310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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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수취한 임대료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어떤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임대료가 대표이사 등 개인 계좌로 입금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10 판결은 이 사건 임대료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한 시점에 사외유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2. 임대료 사외유출로 인정되면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등 법인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10 판결은 사외유출로 인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계좌로 임대료가 들어온 사실만으로 사외유출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료 수취 및 장부미계상, 대표이사 계좌 입금이 모두 충족되면 사외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10 판결 요지는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되고, 장부 미계상된 점이 사외유출 판단의 기준임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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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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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31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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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6.22.선고 2017누90454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2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