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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세 과세에 있어 채권회수불능 주장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92
판결 요약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주식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불능에 대한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채권 회수불능 #세무 입증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증여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92 판결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불능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불능을 인정하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92 판결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 회수불능 주장에 필요한 입증 수준은?
답변
채권 회수불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92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2. 원고 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2022. 1. 12.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2022. 2. 3.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8~9행의 ⁠“그런데 원고들은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를 ⁠“그런데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AA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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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세 과세에 있어 채권회수불능 주장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92
판결 요약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주식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불능에 대한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채권 회수불능 #세무 입증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증여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92 판결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불능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불능을 인정하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92 판결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 회수불능 주장에 필요한 입증 수준은?
답변
채권 회수불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992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2. 원고 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2022. 1. 12.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2022. 2. 3.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8~9행의 ⁠“그런데 원고들은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를 ⁠“그런데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AA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