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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처분 당연무효 주장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기준

대법원 2018다24823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따라 상고 이유가 충분치 않을 때 기각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 #과세처분 #당연무효 #국세 환급 #상고심
질의 응답
1. 부당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일 경우 국가에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해도 상고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237 판결은 상고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상고심 절차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 요건 미충족 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237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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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서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48237 부당이득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다248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