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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진술 번복·불송치 이후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 2025두30813
판결 요약
공범들의 진술 번복 및 경찰 불송치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당초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하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 #진술번복 #불송치결정 #공범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기존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공범 진술 번복이나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는 종전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13 판결은 진술 번복·불송치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도피 후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 부과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답변
네, 도피·자수의 사정변경만으로는 기존의 세금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13 판결은 이러한 사실관계의 변화도 과세처분 무효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불송치결정 후 과세 행정소송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불송치만으로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별도의 위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13 판결은 불송치결정이 과세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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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도피를 하다가 자수하여 형기를 마친 공범들의 진술 번복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대법원 2025두30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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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기존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공범 진술 번복이나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는 종전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13 판결은 진술 번복·불송치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도피 후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 부과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답변
네, 도피·자수의 사정변경만으로는 기존의 세금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13 판결은 이러한 사실관계의 변화도 과세처분 무효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불송치결정 후 과세 행정소송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불송치만으로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별도의 위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0813 판결은 불송치결정이 과세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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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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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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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대법원 2025두30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