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로의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재산분할 심판 도중 배우자 또한 사망하였으므로 사후적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32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심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2. |
판 결 선 고 |
2024.5.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상속세 170,205,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심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12.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 이ㅇㅇ, 자녀들인 원고, 심BB, 심C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ㅇㅇ는 2018. 12. 19.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부터 2021. 7. 2.까지 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ㅇㅇㅇㅇ선교회 명의 계좌로 2014. 10. 13. 1억 7천만 원, 2016. 11. 3. 현금 2억 9천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AA세무서장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2021. 9. 10.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청 |
세목 |
고지일자 |
고지세액 |
비고 |
AA세무서장 |
증여세 |
2021.9.13. |
45,024,000 |
(‘14.10.13. 증여분) |
96,636,200 |
(‘16.11.03. 증여분) |
|||
ㅇㅇ세무서장 (피고) |
상속세 |
2021.9.10. |
170,205,250 |
(증여세액공제 후) “이 사건 처분” |
합계 |
310,865,450 |
다.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24, 28 내지 30,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금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더해야 하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Wa*********), 이하 ‘워ㅇㅇ ㅇㅇㅇㅇ ㅇㅇㅇ’라 한다)에 기부한 헌금일 뿐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서는 안된다.
2) 판단
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재항고심[대법원 2021. 4. 13.자 2021스515, 2021스516(병합) 결정]을 거쳐 확정된 원고 등과 심BB, 심CC 사이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임이 인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0, 21, 34 내지 38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채무 등이 문제 된 다른 사건에서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머6424087)으로 심BB, 심CC이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된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상속 관련 각종 분쟁을 일거에 종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소법원의 사실인정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확정된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원고는, 미국에서 워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기부한 돈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갑 제45호증), 그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정ㅇㅇ, 김ㅇ에 대한 차용금채무, 정AA에 대한 유증이행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것인지
1)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정ㅇㅇ에게 워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의 수양관 인수·운영자금을 대납하도록 부탁하여 미화 185,000달러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김ㅇ에게 미화 98,000달러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이ㅇㅇ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정AA에게 유증했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차용금채무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1, 12, 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정ㅇㅇ(원고의 딸)로부터 ‘2014. 10. 12.(October 12th 2014)’ 미화 185,000달러를 차용하였으며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2017. 1. 6.자 차용금 지불각서, ② 망인이 김ㅇ으로부터 ‘2016. 2. 30.(February 30th 2016)’ 미화 98,000달러를 차용하였으며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2017. 1. 6.자 차용금 지불각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불각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망인이 정ㅇㅇ, 김ㅇ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정ㅇㅇ, 김ㅇ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① 갑 제12, 30호증은 같은 날 동일한 양식·문구로 작성되었고, 망인의 자필 기재가 없으며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는 망인을 사망할 때까지 돌보고 있었으므로 그 도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망인이 정ㅇㅇ, 김ㅇ으로부터 차용금을 실제로 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고령이고 원래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던 망인이 워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의 수양관 인수대금을 부담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원고는 자기가 운영에 관여하는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My Good Shepherd Inc.)을 통해 워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의 수양관을 인수하려고 한 장본인이다. 망인이 김ㅇ으로부터 돈을 빌려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는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3) 원고의 정AA에 대한 유증이행채무에 관한 판단
이ㅇㅇ는 정AA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특정유증하였다(갑 제21, 22호증). 특정유증의 목적인 이ㅇㅇ 지분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원고 등 자녀에게 귀속되고, 정AA에게 유증을 이행하는 것은 그들 고유의 채무가 된다. 이를 망인의 상속채무 또는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대로 배분된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을 공제해야 하는지
1)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 이ㅇㅇ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대로 배분된 상속재산을 공제하여 원고의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제1호 표의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제1항),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위 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배우자상속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2항).
나)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님을 고려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망인은 2017. 7. 12. 사망하였고 그의 처 이ㅇㅇ는 2018. 12. 19. 사망하였다.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21. 4. 13. 확정되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데, 이ㅇㅇ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속재산분할 심판 도중 이ㅇㅇ가 사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ㅇㅇ를 거치지 않은 채 망인의 다음 세대로 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사후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로의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재산분할 심판 도중 배우자 또한 사망하였으므로 사후적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32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심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2. |
판 결 선 고 |
2024.5.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상속세 170,205,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심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12.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 이ㅇㅇ, 자녀들인 원고, 심BB, 심C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ㅇㅇ는 2018. 12. 19.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부터 2021. 7. 2.까지 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ㅇㅇㅇㅇ선교회 명의 계좌로 2014. 10. 13. 1억 7천만 원, 2016. 11. 3. 현금 2억 9천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AA세무서장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2021. 9. 10.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청 |
세목 |
고지일자 |
고지세액 |
비고 |
AA세무서장 |
증여세 |
2021.9.13. |
45,024,000 |
(‘14.10.13. 증여분) |
96,636,200 |
(‘16.11.03. 증여분) |
|||
ㅇㅇ세무서장 (피고) |
상속세 |
2021.9.10. |
170,205,250 |
(증여세액공제 후) “이 사건 처분” |
합계 |
310,865,450 |
다.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24, 28 내지 30,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금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더해야 하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Wa*********), 이하 ‘워ㅇㅇ ㅇㅇㅇㅇ ㅇㅇㅇ’라 한다)에 기부한 헌금일 뿐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서는 안된다.
2) 판단
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재항고심[대법원 2021. 4. 13.자 2021스515, 2021스516(병합) 결정]을 거쳐 확정된 원고 등과 심BB, 심CC 사이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임이 인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0, 21, 34 내지 38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채무 등이 문제 된 다른 사건에서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머6424087)으로 심BB, 심CC이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된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상속 관련 각종 분쟁을 일거에 종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소법원의 사실인정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확정된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원고는, 미국에서 워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기부한 돈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갑 제45호증), 그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정ㅇㅇ, 김ㅇ에 대한 차용금채무, 정AA에 대한 유증이행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것인지
1)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정ㅇㅇ에게 워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의 수양관 인수·운영자금을 대납하도록 부탁하여 미화 185,000달러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김ㅇ에게 미화 98,000달러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이ㅇㅇ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정AA에게 유증했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차용금채무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1, 12, 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정ㅇㅇ(원고의 딸)로부터 ‘2014. 10. 12.(October 12th 2014)’ 미화 185,000달러를 차용하였으며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2017. 1. 6.자 차용금 지불각서, ② 망인이 김ㅇ으로부터 ‘2016. 2. 30.(February 30th 2016)’ 미화 98,000달러를 차용하였으며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2017. 1. 6.자 차용금 지불각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불각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망인이 정ㅇㅇ, 김ㅇ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정ㅇㅇ, 김ㅇ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① 갑 제12, 30호증은 같은 날 동일한 양식·문구로 작성되었고, 망인의 자필 기재가 없으며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는 망인을 사망할 때까지 돌보고 있었으므로 그 도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망인이 정ㅇㅇ, 김ㅇ으로부터 차용금을 실제로 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고령이고 원래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던 망인이 워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의 수양관 인수대금을 부담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원고는 자기가 운영에 관여하는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My Good Shepherd Inc.)을 통해 워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의 수양관을 인수하려고 한 장본인이다. 망인이 김ㅇ으로부터 돈을 빌려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는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3) 원고의 정AA에 대한 유증이행채무에 관한 판단
이ㅇㅇ는 정AA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특정유증하였다(갑 제21, 22호증). 특정유증의 목적인 이ㅇㅇ 지분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원고 등 자녀에게 귀속되고, 정AA에게 유증을 이행하는 것은 그들 고유의 채무가 된다. 이를 망인의 상속채무 또는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대로 배분된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을 공제해야 하는지
1)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 이ㅇㅇ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대로 배분된 상속재산을 공제하여 원고의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제1호 표의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제1항),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위 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배우자상속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2항).
나)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님을 고려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망인은 2017. 7. 12. 사망하였고 그의 처 이ㅇㅇ는 2018. 12. 19. 사망하였다.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21. 4. 13. 확정되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데, 이ㅇㅇ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속재산분할 심판 도중 이ㅇㅇ가 사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ㅇㅇ를 거치지 않은 채 망인의 다음 세대로 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사후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