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나머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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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65(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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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하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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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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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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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6.부터 2009. 3. 25.까지 및 2010. 5. 31.부터 2013. 1. 10.까지 광학스크린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xxxx(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12.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결국 2018. 12. 3. 해산간주되었다.
다. 피고는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소외 법인의 회계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2010.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0,000,000원2)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1,671,582,234원과 관련 인정이자 115,339,174원 합계 1,786,921,408원이 직권폐업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14. 3. 5. 소외 법인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소외 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4. 6. 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가지급금 변동내용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 2.경 당초 상여처분금액에서 80,319,912원(회수된 75,600,000원과 이자)을 감액한 1,706,601,496원(= 가지급금 미회수금액 1,595,982,234원 + 관련 인정이자 110,619,262원, 이하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다시 처분하고 소외 법인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과 원고의 다른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2017. 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684,2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 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13,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법인은 소외 법인과 미xx강 주식회사(이하 ‘미xx강’이라 한다), 주식회사 넥xxxx(이하 ‘넥xxxx’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김AA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대외 신뢰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2011. 1. 1.경 회계장부상 위 금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 계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원고가 아닌 김AA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5, 8, 1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10,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4 내지 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0. 12. 31. 기준으로 원고는 소외 법인, 주식회사 지xxxx(이하 ‘지xxxx’라 한다), 주식회사 골xxxx(이하 ‘골xxx’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외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로 2010년에 111,000,000원, 2011년에 12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법인의 은행계좌에 2012. 1. 19. 4,500,000원, 2012. 1. 25. 20,000,000원, 2012. 2. 1. 1,500,000원, 2012. 2. 2. 1,850,000원, 2012. 2. 7. 750,000원, 2012. 2. 10. 42,000,000원, 2012. 2. 14. 1,100,000원, 2012. 2. 16. 2,400,000원, 2012. 2. 16. 1,500,000원 합계 75,6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소외 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75,600,000원의 입금으로 인해 당초 상여처분금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라) 미xx강은 2010. 12. 23. 소외 법인이 발행한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400,000주(행사가액 1주당 5,000원)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2,000,000,000원을 소외 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위 2,000,000,000원은 같은 날 수표로 인출되어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김AA에 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010. 12. 27. 원고의 은행계좌에 10,000,000원, 2010. 12. 28. 소외 법인의 은행계좌에 4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마) 위 2,000,000,000원은 당초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11. 1. 1.경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 계상되었고, 이러한 회계처리는 회수를 이유로 일부 금액이 감액된 것을 제외하고 소외 법인이 직권 폐업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에게 대표이사로서 소외 법인의 자금을 통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김AA이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그 사용금액이 김AA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바) 위 그림 ⑧과 관련하여, 유BB의 남편인 김CC은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7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넥xxxx의 발행주식 354,000주를 김A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금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는 그 작성 시기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소외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내부품의서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김AA 작성의 확인서(갑 제3호증)는 현재 미국 도피 중인 김AA(2012. 3. 31. 출국)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원고는 미xx강과 넥xxxx를 통하여 소외 법인을 지배하고 있던 김AA이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상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 또는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소외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나머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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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65(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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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하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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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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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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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6.부터 2009. 3. 25.까지 및 2010. 5. 31.부터 2013. 1. 10.까지 광학스크린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xxxx(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12.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결국 2018. 12. 3. 해산간주되었다.
다. 피고는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소외 법인의 회계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2010.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0,000,000원2)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1,671,582,234원과 관련 인정이자 115,339,174원 합계 1,786,921,408원이 직권폐업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14. 3. 5. 소외 법인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소외 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4. 6. 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가지급금 변동내용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 2.경 당초 상여처분금액에서 80,319,912원(회수된 75,600,000원과 이자)을 감액한 1,706,601,496원(= 가지급금 미회수금액 1,595,982,234원 + 관련 인정이자 110,619,262원, 이하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다시 처분하고 소외 법인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과 원고의 다른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2017. 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684,2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 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13,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법인은 소외 법인과 미xx강 주식회사(이하 ‘미xx강’이라 한다), 주식회사 넥xxxx(이하 ‘넥xxxx’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김AA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대외 신뢰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2011. 1. 1.경 회계장부상 위 금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 계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원고가 아닌 김AA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5, 8, 1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10,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4 내지 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0. 12. 31. 기준으로 원고는 소외 법인, 주식회사 지xxxx(이하 ‘지xxxx’라 한다), 주식회사 골xxxx(이하 ‘골xxx’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외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로 2010년에 111,000,000원, 2011년에 12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법인의 은행계좌에 2012. 1. 19. 4,500,000원, 2012. 1. 25. 20,000,000원, 2012. 2. 1. 1,500,000원, 2012. 2. 2. 1,850,000원, 2012. 2. 7. 750,000원, 2012. 2. 10. 42,000,000원, 2012. 2. 14. 1,100,000원, 2012. 2. 16. 2,400,000원, 2012. 2. 16. 1,500,000원 합계 75,6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소외 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75,600,000원의 입금으로 인해 당초 상여처분금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라) 미xx강은 2010. 12. 23. 소외 법인이 발행한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400,000주(행사가액 1주당 5,000원)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2,000,000,000원을 소외 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위 2,000,000,000원은 같은 날 수표로 인출되어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김AA에 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010. 12. 27. 원고의 은행계좌에 10,000,000원, 2010. 12. 28. 소외 법인의 은행계좌에 4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마) 위 2,000,000,000원은 당초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2011. 1. 1.경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 계상되었고, 이러한 회계처리는 회수를 이유로 일부 금액이 감액된 것을 제외하고 소외 법인이 직권 폐업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에게 대표이사로서 소외 법인의 자금을 통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김AA이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그 사용금액이 김AA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바) 위 그림 ⑧과 관련하여, 유BB의 남편인 김CC은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7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넥xxxx의 발행주식 354,000주를 김A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금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는 그 작성 시기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소외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내부품의서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김AA 작성의 확인서(갑 제3호증)는 현재 미국 도피 중인 김AA(2012. 3. 31. 출국)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원고는 미xx강과 넥xxxx를 통하여 소외 법인을 지배하고 있던 김AA이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상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 또는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소외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