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양도 후 중가산금, 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291
판결 요약
사업양도계약 이후에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일 이전 확정분에 한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가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제2차 납세의무 #중가산금 #확정시점 #사업양수인
질의 응답
1. 사업양도계약 체결 후에 확정된 중가산금도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일 이후에 확정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91 판결은 양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세목에 한정되나요?
답변
양도일 이전 확정된 본세 및 가산금에 한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91 판결은 양도일 전에 확정된 국세와 가산금만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체납 세액 기준에 양도일 이후 발생한 세금이나 가산금을 포함해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양도일 이후 확정분을 포함해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91 판결에서 양도일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을 포함해 부과한 납세의무 처분 중 초과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중 '현장확인'과 '세무조사'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 단순 fact 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조사 금지원칙과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91 판결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사업양도계약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9291 포괄양도양수처분(부가가치세등)취소

원 고

AAAA도시개발주식회사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18. 원고를 소외 DD공영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18. 원고를 소외 DD공영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공영(이하 ⁠‘DD공영’이라 한다)은 2009. 4. 13.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D동 000-1외 1필지 지상 DDOOOOO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권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 계약’이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작성일자 2009. 4. 13., 공급가액 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 ·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삼성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의 매입세액 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삼성세무서장은 2009. 8.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 8. 28. 원고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DD공영이 2010. 5. 현재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따른 고지액 등 합계 18건 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이 사건 양도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양수인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저11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 2010. 6. 4. DD공영이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000원을 감액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0. 6. 18. DD공영의 2010. 6. 기준 체납세액{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 및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수인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국 세심사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결과 ’DD공영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명확히 하 여 그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세액(DD공영의 체납세액)을 DD공영의 전체 사업장 수입금액(또는 매출세액) 대비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매출세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년 2 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 11. 12. 현재 DD공영의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으로 경정하고, 2010. 11. 1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바(이하 위 2010. 6. 18.자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산출내역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 였으나,2011. 3. 22. 기각결정을 받고, 2011.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 6, 8, 9, 10호증, 을 1, 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에 대하여 삼성세무서장은 환급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 8.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이 사 건 사업 및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 사건 양도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한 것인데, 피고는 중복 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DD공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 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② 삼성세무서장은 원고를 상대로 2009. 8.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③ DD공영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렸기 때문에 원고가 DD공영의 이 사건 사업상의 기존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할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된 우발채무까지 인수하는 셈이 되어 원고로서는 DD공영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할 이유가 없었고, 원고는 사업대상 부지인 서울 강남구 DD동 000-13 대 1,269.8㎡ 중 568.0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D공영이 아닌 JJJJ신탁으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였고 그 대금 역시 DD공영의 취득 가액보다 약 20억 원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DD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만을 양수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공영은 2006. 12. 2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HH건설산업(이하 'HHH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업개요내역 생략)

2) DD공영은 2007.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기존 주택 소유자들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DD파라곤H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양수한 원고가 2009. 7. 공사를 완료하였다.

3) DD공영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2007. 10. 9.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 자산운용사인 III자산운용주식 회사, 시공사인 HHH건설, 대리사무회사인 JJJJ신탁 주식회사(이하 'JJJJ신탁' 이라 한다)와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중소기엽은행으로부터 0000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사업 및 대출 약정에 의하면 분양수입금은 대리사무회사인 JJJJ신탁 명의로 개설된 수입금 관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한편 차주인 DD공영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기타 금융 계약상의 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차주인 DD공영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포기 하고 시행권을 자산운용사 및 시공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대체시행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권 양도시 대체시행사에게 ①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신탁 등과 관련된 권리,② 사업부지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의 소유권 및 기타 그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③ 분양계약자 및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 일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우발채무 제외),④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 권한 및 지위 일체 등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4-3조,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조항). 또한 수탁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금융계약상 제반 체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출실행과 동시에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수탁은행을 제l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제3-1조), 대출금 관리계좌와 관련 예금채권, 운영관리계좌 관련 예금채권, 공사비지급관리계좌 관련 예금채권 및 수입금관리계좌 관련 예금채권을 목적물로 수탁은행을 근질권자로 하는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며(제3-2조), 차주의 주주 전원으로 하여금 차주 발행 주식 전체를 목적물로 하여 수탁은행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제3-3조), 차주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계약상 지위 내지 권 리 · 의무를 수탁은행 등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제3-4조).

4) DD공영은 2008. 4.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서 정한 분양수입금 관리조항을 위반하여 시공사인 HHH건설의 인장을 위조 · 날인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중 일부 ⁠(약 60억 원)를 JJJJ신탁 명의로 개설된 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DD공영명의의 별도 예금계좌로 수납받은 후 이를 임의 인출 ·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DD공영의 업무총괄자(JJJ), 분양업무 담당자(김KK)는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형(JJJ : 정역 2년, 김KK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자산운용사인 III자산운용과 시공사인 HHH건설은 2008. 11. 11. DD공영이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DD공영에게 기한이익상실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08. 12. 30. 이 사건 사업의 대체시행사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9년 초 무렵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대체시행사로 지정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대체시행사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와 DD공영은 2009. 4. 11.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제반 권리 등을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생략)

7)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DD공영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는 않았다.

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대체시행사로 지정된 후 2009. 4. 13. 대출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자산운용사인 III자산운용, 시공사인 HHH건설, 대리사무회사인 대한 토지신탁과 사이에, DD공영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0000 원의 대 출금채무를 원고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 사업 및 대출약 정'(이하 ’이 사건 변경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이 사건 변경 사업 및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9) 원고는 JJJJ신탁이 DD공영에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따라 실시된 공매절차를 통해 2009. 9. 17. JJJJ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은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토지감정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 원고는 2009. 9. 17.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자금 관리계좌에서 000을 인출하여 JJJJ신탁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 고, JJJJ신탁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DD공영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PF 대출금 채무가 일부 감소하였으며,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위 변제금액 중 각종 비용 등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PF 대출금 명목으로 원고의 위 운영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

10) 한편 피고는 원고를 DD공영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기에 앞서 2010. 4. 12. 원고에게 ⁠‘체납처분관련 자료제공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내용 생략)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 11, 12, 13, 14호증, 을 4, 7,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1항), 위와 같은 정기선정 이외에도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 교부 ·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구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2).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945호)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이 문제되는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우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2009. 8. 28.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에 앞서 2009. 8.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삼성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에 앞서 위 법령에 따라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정기선정 이외의 세무조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②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환급 현지 확인조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인 HHH건설로부터 공사 용역 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 여부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2009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③ 위와 같은 환급 현지 확인조사는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945호)에 의하더라도 현장확인,즉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 성 확인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를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 라목),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세무조사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세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일정한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사업의 양도로 보아 원고를 DD공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행위가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양도계약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 하여 2009. 8. 28. 원고에 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한 행위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HHH건설,III자 산운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대체 시행자로 지정되어 DD공영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는바(설령 원고가 2009. 8. 28. 삼성세무서장으로 부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2009. 9. 17.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법률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무관하게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변경 및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원고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언가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 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 1301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DD 공영의 자산 · 부채 일체를 인수한 점,② 이 사건 양도계약상 매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제반 권리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의하면 DD공영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DD공영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포기하고 이를 대체시행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 시행권 양도시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신탁관련 권리, 사업부지 지상 · 지하의 건축물의 소유권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 권리 · 의무 일체가 대체시행사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대체시행사로 지정된 후 중소기업은행 등 관계 당사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변경 사업 및 대출약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DD공영의 권리 · 의무, 계약상 지위 일체가 원고에게 귀 속되고, 원고가 DD공영의 PF 대출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탁은 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의무의 내용(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 차주 발행 주식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 차주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계약상 지위 내지 권리 · 의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도 DD공영이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 라 부담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의 원고의 지위가 종전의 DD공영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JJJJ신탁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대금이 DD공영의 최초 취득가액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은 원고-JJJJ신탁一중소기업은행-원고 순서로 순환된 것으로서 원고가 실제 지출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위와 같은 업무의 처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면서 DD공영의 기존 대출채무를 인수시키는 절차로서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JJJJ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시가로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종전의 DD공영의 그것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⑤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면,‘사업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DD공영이 사업비중 임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DD공영이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가하지 아니하며, 사업권 매각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DD공영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고

하여 DD공영의 분양대금 횡령으로 인한 우발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을 고려하면 DD공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재산을 비롯한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 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비록 원고가 DD공영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이상 DD공영의 인적 조직까지 일체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 는 상당한 인적 설비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기존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시공사로 결정된 HHH건설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분양대금 등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III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므 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적 조직은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DD공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DD공영의 체납 세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사업양도로 인한 사업양수인 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바,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본세에 대해서는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 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사업양도일 이전에 국세의 납부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서 ’확정’된 가산금 · 중가산금 부분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납부의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공영은 피고에게 2008. 10. 24.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8. 8. 28.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고도 이를 각 납부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1. 11. 12.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의 기준 금액으로 삼은 DD공영의 법인세 체납액(2010. 11. 12. 기준) 000원에는 사업양도일인 2009. 4. 13. 이후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 000원이, 부가가치세 체납액(2010. 11. 12. 기준) 000원에는 2009. 4. 13. 이후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 000원이 각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공영이 체납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업양수인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된 DD공영에 대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가산금은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기준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렇다면 2009. 4. 13.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위 중가산금을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기준 금액에서 제외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법인세 000원,부가가치세 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