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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 청구 무변론 판결 기준 및 절차

고양지원 2015가단72951
판결 요약
주식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주식 명의개서 #무변론 판결 #답변서 미제출 #주식 이전 절차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72951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개서 절차는 어떤 경우에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소명이나 방어를 하지 않으면 명의개서 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72951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5-가단-72951 판결은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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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 의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72951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 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는 장00(######-#######, 주소 : 00시 00동구 00동 938-1)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5. 06. 05. 선고 고양지원 2015가단72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