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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송금 반복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성남지원 2012가단20371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중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제3자에게 송금됐더라도, 그 자가 이를 다시 원채무자에게 보내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단순히 송금받은 사실만으로 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수령자가 실질적으로 재산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대금 #채무초과 #제3자 송금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송금받은 제3자가 받은 돈을 다시 채무자에게 송금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2-가단-203712 판결은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재송금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증여 및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보유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네, 수령자가 송금받은 금액을 다시 원채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변제에 사용하면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2-가단-203712 판결은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거나 변제에 사용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송금내역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수령자가 실제로 그 이익을 취득·보유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2-가단-203712 판결은 피고가 단지 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득 취득 여부가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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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송금받은 돈을 채무자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037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3. 2. 1.

판 결 선 고

2013.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AA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돈에 대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이AA은 2010. 11. 6. 자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OOOOOO마을 00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000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매매대금 중 별지 목록 기재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AA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돈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000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계약금 중 000원은 피고에게 송금되지 않았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송금 받은 돈을 이AA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이AA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이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3. 08. 선고 성남지원 2012가단203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