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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전화통화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 판단

2023므16593
판결 요약
제3자가 송신인·수신인 동의 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며, 불법감청으로 얻은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원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3자가 비공개 대화라도 녹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3자 통화녹음 #감청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불법감청
질의 응답
1. 제3자가 타인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송신인·수신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감청에 해당해, 불법감청으로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은 제3자의 무단 전화통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이고, 이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의 일반 대화(통화 아님)를 녹음해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답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비공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재판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은 비공개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불법감청에 해당하는 녹음파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법감청으로 얻은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파일만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은 불법감청으로 채록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므로, 이 파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입증이 곤란함을 시사합니다.
4.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녹음이 불법감청으로 취득된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답변
불법감청 녹음은 증거능력 불인정이 원칙이어서, 해당 녹음만으로 부정행위 입증은 불가합니다. 다른 합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은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으므로, 합법적·정상적인 증거 수집이 요구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담당변호사 문형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담당변호사 유상재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3. 11. 9. 선고 2023르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3호),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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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전화통화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 판단

2023므16593
판결 요약
제3자가 송신인·수신인 동의 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며, 불법감청으로 얻은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원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3자가 비공개 대화라도 녹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3자 통화녹음 #감청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불법감청
질의 응답
1. 제3자가 타인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송신인·수신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감청에 해당해, 불법감청으로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은 제3자의 무단 전화통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이고, 이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의 일반 대화(통화 아님)를 녹음해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답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비공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재판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은 비공개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불법감청에 해당하는 녹음파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법감청으로 얻은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파일만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은 불법감청으로 채록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므로, 이 파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입증이 곤란함을 시사합니다.
4.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녹음이 불법감청으로 취득된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답변
불법감청 녹음은 증거능력 불인정이 원칙이어서, 해당 녹음만으로 부정행위 입증은 불가합니다. 다른 합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은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으므로, 합법적·정상적인 증거 수집이 요구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담당변호사 문형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담당변호사 유상재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3. 11. 9. 선고 2023르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3호),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