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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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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당시 국세청 예규가 여객운송용역의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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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6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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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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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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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90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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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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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과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기재 중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
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6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