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수용 시 과세관청 신뢰보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4635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 국세청 예규 및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수용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세액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신뢰보호원칙 #국세청 예규
질의 응답
1.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과세관청의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6357 판결은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수용했더라도 별도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청 예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예규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6357 판결은 당시 예규에 근거하여도 납세자가 신뢰보호를 받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3.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지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이 가능하며, 경정청구 수용 후라도 납세자에게 재차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6357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다시 경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당시 국세청 예규가 여객운송용역의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6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90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과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기재 중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

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6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