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피고인
검사
이윤희(기소), 금명원(공판)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서영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2351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적용법조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2항’을 추가하여 "피고인은 2022. 1.경 광주시 도척면 (이하 생략) 인근 숙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녹화한 후 그 동영상을 2022. 5. 2.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성폭력처벌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
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하였으나, 위 판례에서 설시한 ‘촬영’의 의미는 동일하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7. 선고 2015도11504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문상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를 뜻하는바,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는 위 촬영 개념에 포섭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하였으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위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대상 중 같은 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모두 반포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반포등 행위의 상대방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게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반포등의 행위 없이 그대로 소지하는 경우는 성폭력벌법 제14조 제4항, 제2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판사 이영광(재판장) 안희길 조정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피고인
검사
이윤희(기소), 금명원(공판)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서영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2351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적용법조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2항’을 추가하여 "피고인은 2022. 1.경 광주시 도척면 (이하 생략) 인근 숙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녹화한 후 그 동영상을 2022. 5. 2.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성폭력처벌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
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하였으나, 위 판례에서 설시한 ‘촬영’의 의미는 동일하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7. 선고 2015도11504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문상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를 뜻하는바,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는 위 촬영 개념에 포섭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하였으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위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대상 중 같은 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모두 반포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반포등 행위의 상대방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게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반포등의 행위 없이 그대로 소지하는 경우는 성폭력벌법 제14조 제4항, 제2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판사 이영광(재판장) 안희길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