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금세탁 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 고의 및 실형 선고 판단

2023고단101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전달한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고 인출·전달한 자금세탁의 고의를 인정해, 주도자·가담 수준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죄 공모 고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보았습니다.
#자금세탁 #허위법인계좌 #범죄수익현금화 #탈법행위 #타인명의금융거래
질의 응답
1. 허위 법인 계좌를 이용한 현금화가 자금세탁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범죄수익임을 인식하면서 인출·전달한 경우, 자금세탁 가담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은 불법자금임을 인식하면서 법인계좌 현금화·전달을 자금세탁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상품권 판매 없이 회사계좌로 자금만 송금·인출해도 자금세탁죄가 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수행 없이 계좌 현금화만 수행할 경우 범죄수익 은닉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은 상품권 거래 실질 없이 계좌 현금화만 담당한 경우 자금세탁 가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자금세탁 혐의에서 피고인이 사기까지 공모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 현금 인출·전달 담당자는 피해자 기망 등 사기 행위 관여·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 공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은 인출 이후 관여자에 대해 사기 고의·공모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텔레그램 등 익명 연락망 사용이 자금세탁 범행 고의 인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실명 대신 별칭·익명망 사용 등은 불법자금임 인식 및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은 익명·별칭 소통, 실질적 거래 부재 등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5. 상품권 거래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은행에 제출한 행위의 법적 의미는?
답변
허위 내역 등으로 수사·지급정지 우회를 시도한 경우, 범죄수익 은닉 인식 및 고의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에서 허위 영수증 등 장면 연출이 자금세탁 고의 추단 근거됨을 설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1017, 1251, 2024고단268, 354(병합),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우희준, 임영하, 김혜원(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외 4인

【배상신청인】

공소외 17 외 6인(2023초기503, 2024초기165), 공소외 26 외 1인(2023초기477, 484), 공소외 32 외 8인(2023초기474, 482), 공소외 33주1)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3년 압 제470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5호)를 피고인 4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6호)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4고단268] 피고인 4 
1.  피고인은 2023. 4. 29. 17:20경 로라제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에 있는 오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로 4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 4 부근 교차로 앞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신내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로라제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2(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 공소외 1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13(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4고단354]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1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 등에게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허위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는 소위 ⁠‘범죄수익금 세탁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공소외 6은 피고인 1과 함께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조직과 연락하며 입금 및 출금 일정을 조율하고 실제 현금을 출금하는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의 지시를 받고 출금된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는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법인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수익금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등의 법인을 개설하여 위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들에 제공하기로 하고, 위 각 법인이 실제로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는 등 가장하는 한편, 범죄 수사 또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여 마치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 등을 작출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5.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14에게 ⁠‘https://■■exchange.com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외환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대비 300~4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4로부터 2023. 4. 5. 18:37경 공소외 5 회사◁◁지점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100만 원을 송금 받고,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9 회사[구 ㈜▲▲▲기프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4,10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위 4,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9 회사 계좌로 입금된 4,1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178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1,849,509,358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3. 28.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7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1,50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5는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7.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8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 주식의 사전공모청약이 진행되는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1주당 3만 원의 가격으로 최대 3,000주를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8로부터 2023. 7. 21. 유한회사 ☆☆☆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유한회사 ☆☆☆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9,00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위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4는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68] 피고인 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1부
[2024고단354] 피고인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4,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8,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의 각 진정서
 
1.  공소외 5 회사◁◁지점 계좌 내역, 법인등기(공소외 5 회사), 법인등기(공소외 1 회사), 법인등기(공소외 9 회사), 네이버 메일 열람자료, 공소외 9 회사 피해금 합산, 공소외 1 회사 피해금 합산,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293 내지 324),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순번 378)
 
1.  수사보고서(공소외 3 회사 계좌에서 세탁된 사기 피해금 산정),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명 ⁠‘7번’에 대한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공소외 2 회사 계좌 관련 여죄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자금흐름 분석 종합)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하거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금세탁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 3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 줄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변호인이 이 부분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 3은 2024. 5. 8.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들과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7번(피고인 5), 8번(피고인 4) 등의 번호나 별칭으로 호칭되었던 점, ③ 피고인 5는 2022. 7.경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4는 2023. 4.경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의 상품권 판매업의 실질에 해당하는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과 직접 접촉을 한 일도 없었으며, 피고인 1, 피고인 2가 지시하는 대로 법인 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만 하였던 점, ④ 피고인 4의 범행일은 2023. 7. 21.인데, 피고인 4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3. 5.경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으로 지급정지가 된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들이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허위의 상품권 거래 내역(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을 작출하는 일(일명 ⁠‘장면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점, ⑤ 피고인 4가 ⁠‘선물옵션 등 도박과 관련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불법적인 자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4: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로 인한 비정상 상태 운전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4: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통된 불리한 정상]
불법적인 자금을 현금화 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범행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인들의 손에 갖다 주는 것으로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만들며, 탈세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실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보다 어린 피고인들을 회유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은 노출시키지 않은 채 범행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 한 금액이 19억 원을 넘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제3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19억 원을 넘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18억 원이 넘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경찰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1명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4]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물을 과다복용 하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자금세탁 범행에 대하여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5]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101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2023고단125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실제 인출이 가능한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실제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및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1은 허위의 법인 명의 계좌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수수료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6은 피고인 1과 함께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조직과 연락하며 입금 및 출금 일정을 조율하고 실제 현금을 출금하는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의 지시를 받고 출금된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는 법인의 대표자로 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 또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여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는 등 가장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의 금융거래가 마치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 등을 작출하기도 하였다.
[2023고단101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외환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돈 5만원으로 55만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5.경 투자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https://■■exchange.com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외환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대비 300~4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실제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가 아니었으므로, 실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5. 18:37경 공소외 5 회사◁◁지점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849,509,358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같은 기간 동안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재차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9 회사 등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등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51 범죄사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8.경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검찰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 후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1경 공소외 5 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09:5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같은 기간 동안 공소외 2 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5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금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7.경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 주식의 사전공모청약이 진행되는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1주당 3만 원의 가격으로 최대 3,000주를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21. 15:15경 유한회사 ☆☆☆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15:16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4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금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송금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자금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현금화 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업무를 하여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피해금을 직접 이 사건 회사들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송금한 돈을 재차 이 사건 회사들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즉,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은 아니고, 이미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그 편취금의 이전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이런 경우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고의 및 공모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3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하여 2023. 4. 4.경부터 2023. 7. 13.경까지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상당 부분 확보되었는데,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자금세탁 일을 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반면,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  검사는 이 사건 회사들의 계좌가 여러 차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 4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처음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2023. 5.경 이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②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에 대하여도 돈을 잃은 사람이나 경쟁자 등이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통하여 지급정지를 시키는 일(이른바 ⁠‘공격’)이 실제로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이 허위의 상품권 거래내역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및 허위의 상품권 거래내역 작출 행위만으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범행을 했던 전체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데,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10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나머지 자금들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머지 자금들이 사기 범행이 아닌 도박 등 다른 범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부분에 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만들어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하던 도중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피고인 1에게 계좌에 송금 되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3명은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이 없거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4. 05. 10. 선고 2023고단10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금세탁 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 고의 및 실형 선고 판단

2023고단101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전달한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고 인출·전달한 자금세탁의 고의를 인정해, 주도자·가담 수준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죄 공모 고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보았습니다.
#자금세탁 #허위법인계좌 #범죄수익현금화 #탈법행위 #타인명의금융거래
질의 응답
1. 허위 법인 계좌를 이용한 현금화가 자금세탁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범죄수익임을 인식하면서 인출·전달한 경우, 자금세탁 가담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은 불법자금임을 인식하면서 법인계좌 현금화·전달을 자금세탁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상품권 판매 없이 회사계좌로 자금만 송금·인출해도 자금세탁죄가 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수행 없이 계좌 현금화만 수행할 경우 범죄수익 은닉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은 상품권 거래 실질 없이 계좌 현금화만 담당한 경우 자금세탁 가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자금세탁 혐의에서 피고인이 사기까지 공모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 현금 인출·전달 담당자는 피해자 기망 등 사기 행위 관여·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 공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은 인출 이후 관여자에 대해 사기 고의·공모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텔레그램 등 익명 연락망 사용이 자금세탁 범행 고의 인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실명 대신 별칭·익명망 사용 등은 불법자금임 인식 및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은 익명·별칭 소통, 실질적 거래 부재 등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5. 상품권 거래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은행에 제출한 행위의 법적 의미는?
답변
허위 내역 등으로 수사·지급정지 우회를 시도한 경우, 범죄수익 은닉 인식 및 고의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판결에서 허위 영수증 등 장면 연출이 자금세탁 고의 추단 근거됨을 설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1017, 1251, 2024고단268, 354(병합),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우희준, 임영하, 김혜원(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외 4인

【배상신청인】

공소외 17 외 6인(2023초기503, 2024초기165), 공소외 26 외 1인(2023초기477, 484), 공소외 32 외 8인(2023초기474, 482), 공소외 33주1)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3년 압 제470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5호)를 피고인 4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6호)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4고단268] 피고인 4 
1.  피고인은 2023. 4. 29. 17:20경 로라제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에 있는 오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로 4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 4 부근 교차로 앞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신내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로라제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2(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 공소외 1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13(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4고단354]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1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 등에게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허위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는 소위 ⁠‘범죄수익금 세탁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공소외 6은 피고인 1과 함께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조직과 연락하며 입금 및 출금 일정을 조율하고 실제 현금을 출금하는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의 지시를 받고 출금된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는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법인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수익금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등의 법인을 개설하여 위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들에 제공하기로 하고, 위 각 법인이 실제로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는 등 가장하는 한편, 범죄 수사 또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여 마치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 등을 작출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5.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14에게 ⁠‘https://■■exchange.com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외환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대비 300~4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4로부터 2023. 4. 5. 18:37경 공소외 5 회사◁◁지점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100만 원을 송금 받고,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9 회사[구 ㈜▲▲▲기프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4,10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위 4,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9 회사 계좌로 입금된 4,1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178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1,849,509,358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3. 28.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7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1,50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5는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7.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8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 주식의 사전공모청약이 진행되는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1주당 3만 원의 가격으로 최대 3,000주를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8로부터 2023. 7. 21. 유한회사 ☆☆☆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유한회사 ☆☆☆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9,00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위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4는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68] 피고인 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1부
[2024고단354] 피고인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4,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8,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의 각 진정서
 
1.  공소외 5 회사◁◁지점 계좌 내역, 법인등기(공소외 5 회사), 법인등기(공소외 1 회사), 법인등기(공소외 9 회사), 네이버 메일 열람자료, 공소외 9 회사 피해금 합산, 공소외 1 회사 피해금 합산,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순번 293 내지 324),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순번 378)
 
1.  수사보고서(공소외 3 회사 계좌에서 세탁된 사기 피해금 산정),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명 ⁠‘7번’에 대한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공소외 2 회사 계좌 관련 여죄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자금흐름 분석 종합)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하거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금세탁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 3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 줄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변호인이 이 부분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 3은 2024. 5. 8.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들과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7번(피고인 5), 8번(피고인 4) 등의 번호나 별칭으로 호칭되었던 점, ③ 피고인 5는 2022. 7.경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4는 2023. 4.경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의 상품권 판매업의 실질에 해당하는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과 직접 접촉을 한 일도 없었으며, 피고인 1, 피고인 2가 지시하는 대로 법인 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만 하였던 점, ④ 피고인 4의 범행일은 2023. 7. 21.인데, 피고인 4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3. 5.경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으로 지급정지가 된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들이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허위의 상품권 거래 내역(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을 작출하는 일(일명 ⁠‘장면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점, ⑤ 피고인 4가 ⁠‘선물옵션 등 도박과 관련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불법적인 자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4: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로 인한 비정상 상태 운전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4: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통된 불리한 정상]
불법적인 자금을 현금화 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범행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인들의 손에 갖다 주는 것으로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만들며, 탈세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실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보다 어린 피고인들을 회유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은 노출시키지 않은 채 범행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 한 금액이 19억 원을 넘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제3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19억 원을 넘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18억 원이 넘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경찰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1명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4]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물을 과다복용 하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자금세탁 범행에 대하여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5]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101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2023고단125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실제 인출이 가능한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실제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및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1은 허위의 법인 명의 계좌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수수료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6은 피고인 1과 함께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조직과 연락하며 입금 및 출금 일정을 조율하고 실제 현금을 출금하는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의 지시를 받고 출금된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는 법인의 대표자로 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 또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여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는 등 가장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의 금융거래가 마치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 등을 작출하기도 하였다.
[2023고단101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외환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돈 5만원으로 55만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5.경 투자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https://■■exchange.com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외환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대비 300~4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실제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가 아니었으므로, 실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5. 18:37경 공소외 5 회사◁◁지점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849,509,358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같은 기간 동안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재차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9 회사 등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등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51 범죄사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8.경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검찰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 후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1경 공소외 5 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09:5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같은 기간 동안 공소외 2 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5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금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7.경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 주식의 사전공모청약이 진행되는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1주당 3만 원의 가격으로 최대 3,000주를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21. 15:15경 유한회사 ☆☆☆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15:16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4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금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 1 및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송금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자금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현금화 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업무를 하여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피해금을 직접 이 사건 회사들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송금한 돈을 재차 이 사건 회사들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즉,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은 아니고, 이미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그 편취금의 이전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이런 경우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고의 및 공모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3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하여 2023. 4. 4.경부터 2023. 7. 13.경까지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상당 부분 확보되었는데,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자금세탁 일을 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반면,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  검사는 이 사건 회사들의 계좌가 여러 차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 4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처음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2023. 5.경 이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②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에 대하여도 돈을 잃은 사람이나 경쟁자 등이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통하여 지급정지를 시키는 일(이른바 ⁠‘공격’)이 실제로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이 허위의 상품권 거래내역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및 허위의 상품권 거래내역 작출 행위만으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범행을 했던 전체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데,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10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나머지 자금들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머지 자금들이 사기 범행이 아닌 도박 등 다른 범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부분에 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만들어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하던 도중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피고인 1에게 계좌에 송금 되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3명은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이 없거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4. 05. 10. 선고 2023고단10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