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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오기재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시 무효인지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03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오기재로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주임을 다투고자 한다면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오기재 #제2차 납세의무 #과세처분 무효 #명의도용 입증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된 사람을 과점주주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근거해 주주로 오인하였다면,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34 판결은 주주명부상 등재를 근거로 한 오인 지정은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를 도용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인가요?
답변
주주 자격을 다투고자 할 때는 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청에 의한 처분이 유효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34 판결에 따르면 실질 소유주 아님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34 판결은 법규 위반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라며, 그렇지 않은 단순 오인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03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정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27. 원고를 주식회사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9,038,1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볼트, 너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3. 설립된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7. 4. 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임원으로는 원고 외에 사내이사 BBB, 감사 CCC가 있었고,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DDD이 2017. 5. 19.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원고와 CCC, DDD이 임원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 금액 10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7. 4. 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가 원고 명의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1,7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 11. 1. 부가가치세 30,176,016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3. 27.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부가가치세 31,533,930원(가산금 포함) 중 원고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18,920,3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CCC에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CCC 등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도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EE이 원고 명의로 작성된 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EEE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를 담당한 OO경찰서가 2021. 4. 15. EEE에 대하여 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7. 3. 30. OO지방법원 OO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발행 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무렵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가 2017. 4. 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17. 4.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변동사항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지분 6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0%를 가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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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오기재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시 무효인지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03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오기재로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주임을 다투고자 한다면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오기재 #제2차 납세의무 #과세처분 무효 #명의도용 입증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된 사람을 과점주주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근거해 주주로 오인하였다면,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34 판결은 주주명부상 등재를 근거로 한 오인 지정은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를 도용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인가요?
답변
주주 자격을 다투고자 할 때는 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청에 의한 처분이 유효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34 판결에 따르면 실질 소유주 아님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34 판결은 법규 위반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라며, 그렇지 않은 단순 오인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03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정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27. 원고를 주식회사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9,038,1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볼트, 너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3. 설립된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7. 4. 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임원으로는 원고 외에 사내이사 BBB, 감사 CCC가 있었고,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DDD이 2017. 5. 19.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원고와 CCC, DDD이 임원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 금액 10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7. 4. 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가 원고 명의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1,7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 11. 1. 부가가치세 30,176,016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3. 27.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부가가치세 31,533,930원(가산금 포함) 중 원고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18,920,3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CCC에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CCC 등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도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EE이 원고 명의로 작성된 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EEE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를 담당한 OO경찰서가 2021. 4. 15. EEE에 대하여 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7. 3. 30. OO지방법원 OO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발행 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무렵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가 2017. 4. 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17. 4.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변동사항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지분 6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0%를 가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