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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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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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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1479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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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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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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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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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5. |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타경155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23. 서OOO 소유의 경남 남해군 창선면 OOO리 0000 토지 및 같은 리 0000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서OOO,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바 있다.
나. 피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에서는 2009. 9. 16. 서OOO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위 각 토지를 압류하였고, 2011.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북부산세무서에서는 위 공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역의 체납세액을 신고하며 배당을 요구하여,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인 2009. 7. 23.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순번 3번까지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0. 20. 서OOO에게 0000원을 대여하면서, 서OOO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남 남해군 창선면 OOO리 산 0000 임야 28,122㎡ 중 1/4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9. 10. 21. 접수 제14838호로 채무자 서OOO,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을 설정받은 바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타경1558호로 임
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만 한다)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 은 배당기일인 2012. 11. 12. 매각대금 0000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는바, 원고는 채권액 0000원을 신고하며 배당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아래 내역과 같은 서OOO의 체납세액 합계 000원을 신고하며 배당을 요구하여, 경매법원에서는 피고의 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배당가능한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2. 1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 공매절차에서 서OOO의 체납세액 중 2008. 7. 25. 부가가치세, 2008. 10. 1. 부가가치세, 2009. 1. 27.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채권액 중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액보다 우선하는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자보다 그 법정기일이 앞선 2009. 7. 25. 부가가치세액 000원 및 2009. 10. 1. 부가가치세액 00000원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돈 0000원 (=0000원-00000원-0000원) 중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액인 9,019,1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그 부분 만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에서 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000원에서 0000원(=0000원-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및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을 원용하며, 피고가 선행 공매절차에서 수령한배당금을 그 공매절차에서 신고한 배당요구채권액인 원고의 2009. 7. 23.자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앞선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최근에 납기가 도래하는 국세부터 우선 충당한 것은 정당하고, 잔존 체납세액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