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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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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 물품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나 공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쟁점거래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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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28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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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테크놀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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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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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9. 28. 선고 2011구합419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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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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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1. 9.경 원고에게 한 원고 대표자 이BB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원에 관한 법인원천세 징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0000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5쪽 [표 1] 금액 란의 ’000’를 ’0000’으로 고치 고, 비고란의 ’계약서상 공급대가 0000원과 불일치함’을 삭제한다.
o 5쪽 [표 2] 금액란의 ’000’을 ’00000’으로 고치고, 비고란의 ’계약서상 공급대가 0000원과 약 0000원 차이 발생’을 삭제한다.
o 6쪽 [표 4] 금액란의 ’0000’을 ’000’으로 고치고, 비고란의 ’계약서상 공급대가 00000원과 불일치(약 1억원 차이 발생)’를 ’계약서상 공급 대가 0000원과 불일치(약 5천만 원 차이 발생)’로 고친다.
o 12쪽 7째 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①의 공급대가와 쟁점 ① 거래에서 IIII에 이치-원고 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대가 및 원고의 HHHHH에 대한 입금내역이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삭제하고, 각주 2)를 삭제한다.
o 12쪽 10째 줄 ’000’을 ’000’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①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노GG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3호증의 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①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더구나 원고 대표이사 이B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 ① 거래 물품은 한번에 HHHHH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되어 그 다음날 노드시스템에 공급되었고,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① 매출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거래가 있은 후 한꺼번에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을 제3호증의 2),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① 매출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점에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