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7129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86804 판결
2024. 6. 13.
1.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5,649원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가 추가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다.항, 라.항은 항소심 법원에서의 청구의 일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 3,632,088원 및 그중 2,429,033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2023.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27,406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2023. 6. 9.까지는 연 5%의,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2023. 12. 15.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임야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철거 및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30,1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3. 12. 15.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임야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철거 및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12,3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4. 4. 9. 접수 제3544호로 마친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별지 각 감정도, 감정도 면적조서, 각 지적현황 성과도 면적조서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각 포장도로, 전술도로, 흙진지, 돌진지, 타이어진지, 타이어계단, 벙커, 교통호, 이동로, 헬기장, 자재창고, 탄약통 등을 모두 철거하고 위 각 임야들을 인도하고,
다. 1,144,610,211원 및 위 돈 중 751,960,072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나머지 392,650,139원에 대하여는 2023.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또는 피고가 위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각종 군사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위 각 임야들을 인도할 때까지, 2023. 12. 15.부터 매월 12,106,7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각 임야에 관한 각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②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각 군사시설물의 철거 및 위 각 임야의 인도청구, ③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7항 각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의 2016. 9. 1.부터 2023. 5. 31.까지(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7항 각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가 각 소유권을 상실한 때까지)의 점유에 대해서는 일시금의 지급을, 2023. 6. 1.부터의 점유에 대해서는 정기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각 임야에 관한 각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과, 위 각 임야 지상의 각 군사시설물 철거청구 및 위 각 임야의 인도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하였고, 위 순번 1, 2 각 임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2016. 9.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점유에 따른 일시금의 지급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에 대한 피고의 2023. 6.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점유에 관하여는 정기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 형태만을 바꾸었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일시금으로 변경된 부당이득금 89,461,55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2021. 9. 1.부터 2023. 5. 31.까지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각 임야 점유에 따른 일시금 청구금액인 303,188,582원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2023.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2023. 6.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2023. 1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로써 2023. 6. 10.부터 2023. 12. 14.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원고는 또한 항소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1. 기초사실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8행의 "라." 다음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차. 한편,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3. 12. 15.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각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38551호로 2023. 11. 28.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과학연구소 앞으로 마쳐졌다. 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현재의 이 사건 각 임야의 현황 등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순번약칭면적지역권 설정 여부현재 원고 소유 여부1(지번 10 생략)424,244㎡○×2(지번 11 생략)24,142㎡○×3(지번 2 생략)1,498,396㎡○○4(지번 12 생략)720,694㎡×○5(지번 13 생략)149,545㎡×○6(지번 14 생략)82,620㎡○×7(지번 15 생략)12,37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1) 청구취지 나.항(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 지상 군사시설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임야에 각종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진입로 초입에 ‘출입금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원고 측을 포함한 민간인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를 사실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에 불과한데, 피고는 등기된 지역권의 목적에 따라 사격훈련장 인접부지 안전지역 확보를 위한 출입 일부 통제 등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의 토지상에 새로이 군사시설물을 설치·소유하면서 원고의 토지를 사실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지역권을 적법한 점유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배척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6, 7 각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지역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03조 내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무효인 법률행위이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는 지역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 상에 각종 군사시설물들을 설치·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해당 군사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위 임야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취지 다, 라.항(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소유이거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임야 전체를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임료 상당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현상을 변경하고 위 각 임야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지역권자로서 가능한 권능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사용료를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1. 8.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용료를 청구한 바 있는데 그 내용증명은 2021. 8. 26.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때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의 기간을 역산한 날인 2016. 8. 27.부터 발생하는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서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각 임야에 관하여, ⒜ 계산의 편의상 위 2016. 8. 27. 이후인 2016. 9. 1.부터 2023. 12.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 2023. 12. 15.부터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또는 피고가 위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각종 군사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위 각 임야를 인도할 때까지 위 각 임야의 매월 임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돈을 정기금으로 청구한다. ②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7 각 임야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순번 6 임야에 관하여는 위 2016. 9. 1.부터 ☆☆과학연구소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날인 2017. 7. 19.까지, 순번 7 임야에 관하여는 위 2016. 9. 1.부터 ☆☆과학연구소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날인 2017. 11. 13.까지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한다.
나아가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점유 부분은 피고의 사용 행태로 보아 임야 전체로 보아야 하고, 군사시설물 등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할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이 한정하여야 한다면,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각 임야 중 최소한 각종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면적 부분에 관한 지역권은 지난 20년간 행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논리 일관되므로, 그 면적 부분은 민법 제162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최소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인정하여 여전히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취지 가.항(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 지역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지역권은 1974년경 설정된 이래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지역권에 관하여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같은 용익물권인 지상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281조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보는 점, 마찬가지로 같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에 관하여는 각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하여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민법 제313조) 등을 고려할 때, 지역권에 대하여도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볼 수 있고, 30년이 경과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지역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역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21. 6. 16. 피고에 대한 민원 제기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에 관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말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지역권의 소멸통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21. 12. 17. 위 지역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지역권에 대한 확정적인 소멸통고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역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한 군사시설물 설치 등은 □□물산 및 이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역권설정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지역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지역권설정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역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물산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지역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내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역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설령 위 지역권 전체에 대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 중 각종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면적 부분에 관한 지역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11면 15행까지의 기재(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들(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6, 7)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11면 아래에서 4행부터 제16면 14행까지의 기재(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4면 2행을 "3) 권리남용 등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1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6, 7 각 임야 지상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훈련 및 기타 군사목적’이라는 지역권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각 임야 전체를 점유한다거나 민간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으로 위 각 임야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역권자로서 가능한 권능의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원고에게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따른 지역권설정계약의 무효 여부
원고는, 피고가 1973년 말경 징발의 효력이 발생하였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3. 12. 31.까지 당연히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징발을 해제해 주었어야 함에도, 피고가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징발 해제를 빌미로 원고 측으로부터 강제로 영구 무상의 이 사건 지역권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혹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 내지 23,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지역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지역권 일부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로서 점유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지역권에 따른 권능으로서 지역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역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각 임야 중 일부에만 각종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설령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 해당 부분만을 점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나머지 임야 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6면 9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6)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6, 7 각 임야에 설정된 지역권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지역권이 위 각 임야 전체에 미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각 임야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원고 주장의 군사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각 임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에 관한 철거 및 인도청구와 지역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들(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16면 아래에서 6행부터 제22면 7행까지의 기재(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0면 표를 행수에서 제외한 7행부터 제21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6. 9. 1.부터 2021.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2,429,033원[= 순번 4의 2016~2020년 임료 상당액 합계(표2 참조) 1,448,092원 + 순번 4의 2021. 1. 1.부터 2021. 8.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244,774원(= 1,930원 × 7,620㎡ × 25/1000 × 243/365) + 순번 5의 2016~2020년 임료 상당액 합계(표2 참조) 638,921원 + 순번 5의 2021. 1. 1.부터 2021. 8.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97,246원(= 2,700원 × 2,164㎡ × 25/1000 × 243/365)]
나) 2021. 9. 1.부터 2023. 12.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1,203,055원[= 순번 4의 2021. 9.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122,890원(= 1,930원 × 7,620㎡ × 25/1000 × 122/365) + 순번 4의 2022년 임료 상당액 384,810원 + 순번 4의 2023. 1.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임료 상당액 345,092원(= 1,900원 × 7,620㎡ × 25/1000 × 348/365) + 순번 5의 2021. 9.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48,823원(= 2,700원 × 2,164㎡ × 25/1000 × 122/365) + 순번 5의 2022년 임료 상당액 159,595원 + 순번 5의 2023. 1.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임료 상당액 141,845원(= 2,750원 × 2,164㎡ × 25/1000 × 348/365)]
다) 2023. 12. 1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임야에 대한 점유종료일(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월 30,162원[= 1,900원 × 7,620㎡ × 25/1000 × 1/12(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라) 2023. 12. 1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임야에 대한 점유종료일(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월 12,397원[= 2,750원 × 2,164㎡ × 25/1000 × 1/12(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 제1심 판결 제21면 8행부터 제22면 2행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5)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각 임야에 대하여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별지 각 감정도, 감정도 면적조서, 각 지적현황 성과도 면적조서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각 포장도로, 전술도로, 흙진지, 돌진지, 타이어진지, 타이어계단, 벙커, 교통호, 이동로, 헬기장, 자재창고, 탄약통을 모두 철거하고 위 각 임야들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부터 2023. 12.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3,632,088원(= 2016. 9. 1.부터 2021. 8. 31.까지의 2,429,033원 + 그 다음날부터 2023. 12. 14.까지의 1,203,055원) 및 그중 2,429,0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203,05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행청구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③ 2023. 1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위 임야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30,1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2023. 1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위 임야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2,3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위 ②항 기재 1,203,055원 중 927,4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각 임야에 대한 피고의 2021. 9. 1.부터 2023. 5. 31.까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일시금)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2023.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202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제1심은 위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각 임야에 대한 2021. 9. 1.부터 2023. 5. 31.까지의 일시금 청구의 일부(927,406원)만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바 없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16.부터 2023. 6.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앞서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위 ②항 기재 1,203,055원 중 927,406원에 대하여는 제1심이 인용한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위 ②항 기재 1,203,055원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각 임야에 대한 피고의 2023. 6.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275,649원은 원고가 제1심에서는 정기금의 형태로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형태를 변경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일시금으로 청구형태를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청구를 추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추가된 청구 중 새롭게 인용된 부분은 위 275,649원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부분이 됨을 알 수 있다.
다) 이상의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나누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①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5,649원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기존 청구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을 포함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③ 항소심에서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일부 감축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 3,632,088원 및 그중 2,429,033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2023.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27,406원(= 1,203,055원 - 275,469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2023. 6. 9.까지는 연 5%의,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각 임야에 대한 2023. 12. 15.부터의 각 정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해당 부분은 변경되어야 한다(이를 일부 도식화하면 별지 그림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기존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원고에게 이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다.항, 라.항은 원고의 항소심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주문 제5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7129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86804 판결
2024. 6. 13.
1.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5,649원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가 추가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다.항, 라.항은 항소심 법원에서의 청구의 일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 3,632,088원 및 그중 2,429,033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2023.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27,406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2023. 6. 9.까지는 연 5%의,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2023. 12. 15.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임야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철거 및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30,1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3. 12. 15.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임야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철거 및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12,3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4. 4. 9. 접수 제3544호로 마친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별지 각 감정도, 감정도 면적조서, 각 지적현황 성과도 면적조서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각 포장도로, 전술도로, 흙진지, 돌진지, 타이어진지, 타이어계단, 벙커, 교통호, 이동로, 헬기장, 자재창고, 탄약통 등을 모두 철거하고 위 각 임야들을 인도하고,
다. 1,144,610,211원 및 위 돈 중 751,960,072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나머지 392,650,139원에 대하여는 2023.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또는 피고가 위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각종 군사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위 각 임야들을 인도할 때까지, 2023. 12. 15.부터 매월 12,106,7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각 임야에 관한 각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②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각 군사시설물의 철거 및 위 각 임야의 인도청구, ③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7항 각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의 2016. 9. 1.부터 2023. 5. 31.까지(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7항 각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가 각 소유권을 상실한 때까지)의 점유에 대해서는 일시금의 지급을, 2023. 6. 1.부터의 점유에 대해서는 정기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각 임야에 관한 각 지역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과, 위 각 임야 지상의 각 군사시설물 철거청구 및 위 각 임야의 인도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하였고, 위 순번 1, 2 각 임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2016. 9.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점유에 따른 일시금의 지급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에 대한 피고의 2023. 6.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점유에 관하여는 정기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 형태만을 바꾸었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일시금으로 변경된 부당이득금 89,461,55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2021. 9. 1.부터 2023. 5. 31.까지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각 임야 점유에 따른 일시금 청구금액인 303,188,582원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2023.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2023. 6.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2023. 1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로써 2023. 6. 10.부터 2023. 12. 14.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원고는 또한 항소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1. 기초사실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8행의 "라." 다음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차. 한편,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3. 12. 15.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각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38551호로 2023. 11. 28.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과학연구소 앞으로 마쳐졌다. 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현재의 이 사건 각 임야의 현황 등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순번약칭면적지역권 설정 여부현재 원고 소유 여부1(지번 10 생략)424,244㎡○×2(지번 11 생략)24,142㎡○×3(지번 2 생략)1,498,396㎡○○4(지번 12 생략)720,694㎡×○5(지번 13 생략)149,545㎡×○6(지번 14 생략)82,620㎡○×7(지번 15 생략)12,37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1) 청구취지 나.항(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 지상 군사시설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임야에 각종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진입로 초입에 ‘출입금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원고 측을 포함한 민간인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를 사실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에 불과한데, 피고는 등기된 지역권의 목적에 따라 사격훈련장 인접부지 안전지역 확보를 위한 출입 일부 통제 등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의 토지상에 새로이 군사시설물을 설치·소유하면서 원고의 토지를 사실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지역권을 적법한 점유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배척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6, 7 각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지역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03조 내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무효인 법률행위이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는 지역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 상에 각종 군사시설물들을 설치·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해당 군사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위 임야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취지 다, 라.항(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소유이거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임야 전체를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임료 상당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현상을 변경하고 위 각 임야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지역권자로서 가능한 권능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사용료를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1. 8.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용료를 청구한 바 있는데 그 내용증명은 2021. 8. 26.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때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의 기간을 역산한 날인 2016. 8. 27.부터 발생하는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서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각 임야에 관하여, ⒜ 계산의 편의상 위 2016. 8. 27. 이후인 2016. 9. 1.부터 2023. 12.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 2023. 12. 15.부터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또는 피고가 위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각종 군사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위 각 임야를 인도할 때까지 위 각 임야의 매월 임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돈을 정기금으로 청구한다. ②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7 각 임야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순번 6 임야에 관하여는 위 2016. 9. 1.부터 ☆☆과학연구소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날인 2017. 7. 19.까지, 순번 7 임야에 관하여는 위 2016. 9. 1.부터 ☆☆과학연구소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날인 2017. 11. 13.까지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한다.
나아가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점유 부분은 피고의 사용 행태로 보아 임야 전체로 보아야 하고, 군사시설물 등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할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이 한정하여야 한다면,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각 임야 중 최소한 각종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면적 부분에 관한 지역권은 지난 20년간 행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논리 일관되므로, 그 면적 부분은 민법 제162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최소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인정하여 여전히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취지 가.항(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 지역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지역권은 1974년경 설정된 이래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지역권에 관하여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같은 용익물권인 지상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281조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보는 점, 마찬가지로 같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에 관하여는 각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하여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민법 제313조) 등을 고려할 때, 지역권에 대하여도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볼 수 있고, 30년이 경과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지역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역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21. 6. 16. 피고에 대한 민원 제기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에 관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말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지역권의 소멸통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21. 12. 17. 위 지역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지역권에 대한 확정적인 소멸통고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역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한 군사시설물 설치 등은 □□물산 및 이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역권설정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지역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지역권설정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역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물산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지역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내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역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설령 위 지역권 전체에 대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 중 각종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면적 부분에 관한 지역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11면 15행까지의 기재(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들(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6, 7)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11면 아래에서 4행부터 제16면 14행까지의 기재(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4면 2행을 "3) 권리남용 등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1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6, 7 각 임야 지상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훈련 및 기타 군사목적’이라는 지역권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각 임야 전체를 점유한다거나 민간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으로 위 각 임야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역권자로서 가능한 권능의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원고에게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에 따른 지역권설정계약의 무효 여부
원고는, 피고가 1973년 말경 징발의 효력이 발생하였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3. 12. 31.까지 당연히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징발을 해제해 주었어야 함에도, 피고가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징발 해제를 빌미로 원고 측으로부터 강제로 영구 무상의 이 사건 지역권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혹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 내지 23,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지역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지역권 일부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로서 점유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지역권에 따른 권능으로서 지역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역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각 임야 중 일부에만 각종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설령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 해당 부분만을 점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나머지 임야 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6면 9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6)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6, 7 각 임야에 설정된 지역권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지역권이 위 각 임야 전체에 미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각 임야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원고 주장의 군사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각 임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임야에 관한 철거 및 인도청구와 지역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들(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16면 아래에서 6행부터 제22면 7행까지의 기재(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0면 표를 행수에서 제외한 7행부터 제21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6. 9. 1.부터 2021.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2,429,033원[= 순번 4의 2016~2020년 임료 상당액 합계(표2 참조) 1,448,092원 + 순번 4의 2021. 1. 1.부터 2021. 8.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244,774원(= 1,930원 × 7,620㎡ × 25/1000 × 243/365) + 순번 5의 2016~2020년 임료 상당액 합계(표2 참조) 638,921원 + 순번 5의 2021. 1. 1.부터 2021. 8.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97,246원(= 2,700원 × 2,164㎡ × 25/1000 × 243/365)]
나) 2021. 9. 1.부터 2023. 12.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1,203,055원[= 순번 4의 2021. 9.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122,890원(= 1,930원 × 7,620㎡ × 25/1000 × 122/365) + 순번 4의 2022년 임료 상당액 384,810원 + 순번 4의 2023. 1.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임료 상당액 345,092원(= 1,900원 × 7,620㎡ × 25/1000 × 348/365) + 순번 5의 2021. 9.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48,823원(= 2,700원 × 2,164㎡ × 25/1000 × 122/365) + 순번 5의 2022년 임료 상당액 159,595원 + 순번 5의 2023. 1.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임료 상당액 141,845원(= 2,750원 × 2,164㎡ × 25/1000 × 348/365)]
다) 2023. 12. 1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임야에 대한 점유종료일(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월 30,162원[= 1,900원 × 7,620㎡ × 25/1000 × 1/12(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라) 2023. 12. 1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임야에 대한 점유종료일(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월 12,397원[= 2,750원 × 2,164㎡ × 25/1000 × 1/12(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 제1심 판결 제21면 8행부터 제22면 2행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5)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각 임야에 대하여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별지 각 감정도, 감정도 면적조서, 각 지적현황 성과도 면적조서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각 포장도로, 전술도로, 흙진지, 돌진지, 타이어진지, 타이어계단, 벙커, 교통호, 이동로, 헬기장, 자재창고, 탄약통을 모두 철거하고 위 각 임야들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부터 2023. 12.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3,632,088원(= 2016. 9. 1.부터 2021. 8. 31.까지의 2,429,033원 + 그 다음날부터 2023. 12. 14.까지의 1,203,055원) 및 그중 2,429,0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203,05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행청구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③ 2023. 1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위 임야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30,1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2023. 1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위 임야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2,3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위 ②항 기재 1,203,055원 중 927,4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각 임야에 대한 피고의 2021. 9. 1.부터 2023. 5. 31.까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일시금)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2023.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202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제1심은 위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각 임야에 대한 2021. 9. 1.부터 2023. 5. 31.까지의 일시금 청구의 일부(927,406원)만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바 없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16.부터 2023. 6.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앞서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위 ②항 기재 1,203,055원 중 927,406원에 대하여는 제1심이 인용한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위 ②항 기재 1,203,055원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각 임야에 대한 피고의 2023. 6.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275,649원은 원고가 제1심에서는 정기금의 형태로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형태를 변경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일시금으로 청구형태를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청구를 추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추가된 청구 중 새롭게 인용된 부분은 위 275,649원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부분이 됨을 알 수 있다.
다) 이상의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나누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①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5,649원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기존 청구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을 포함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③ 항소심에서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일부 감축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 3,632,088원 및 그중 2,429,033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2023.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27,406원(= 1,203,055원 - 275,469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2023. 6. 9.까지는 연 5%의,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각 임야에 대한 2023. 12. 15.부터의 각 정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해당 부분은 변경되어야 한다(이를 일부 도식화하면 별지 그림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기존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원고에게 이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다.항, 라.항은 원고의 항소심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주문 제5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황성미 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