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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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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체납자가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77580
판결 요약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현재 무자력 상태여서 조세채권이 전혀 만족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액체납 #조세채권 #사해행위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조세체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부러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가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가단-77580 판결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등기를 미루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조세채권이 만족되지 않는 사정을 사해행위로 보아 국가의 대위소송을 인용하였습니다.
2. 고액 체납자의 재산이 무자력 상태이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그 재산에 대한 등기가 일부러 이전되지 않았다면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가단-77580 판결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임을 근거로 국가가 대위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매매잔금까지 지급했으나 등기를 미루는 경우 사해행위로 보나요?
답변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 잔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미루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가단-77580 판결은 체납자가 매매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세금 체납을 예상하고 고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 사해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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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고액의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있고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자로서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7758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000, 서울 OOO구 OOO동 000 OO 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청구원인 

1. 국세체납발생 및 피보전채권

원고인 국세채권자는 소외 체납자 김BB에게 소 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이 있으며, 소외 체납자 김BB은 현재까지 이를 임의이행 하지 않고 있어 아 래 ⁠〈표1) 과 같이 체납된 상태이며, 총 체납액은 0000원입니다. ⁠(갑 제1호증)

([표 1] 2012.11.7. 현재 소외 체납자 김BB의 국세체납내역 생략)

2. 당사자간 지위

피고 최AA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 김BB에게 매매가액 000원에 양도한 자이며, 소외 체납자 김B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최AA로부터 매매가액 000원에 취득한 자입니다. ⁠(갑 제2호증)

3. 소외 체납자 김BB의 피고 최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외 체납자 김BB은 소외 주식회사 EE씨씨(000)의 대표이사이었으며, 소외 주식회사 EE씨씨는 건설, 공유수면매립을 주업종으로하여 2002.7.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매립장소 ⁠[경남 진해시 OO동 0000번지 지선] 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면 허증을 받은 법인입니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이러한 이유 등으로 소외 체납자 김BB은 위 공유수면매립장소 인근에 소재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최AA와 2004.12.21. 매매가액 94,500,어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30. 잔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그러나 당시 소외 EE개발(000)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소외 체납자 김BB은 소외 EE개발에서 추후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금 고지가 되어 체납이 되면 피고 최AA로부터 매입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이 이뤄질 것을 예상 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2005.3.9.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에 채권최고액금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4. 결 론(소유권이전둥기권 대위행사)

소외 체납자 김BB은 위 ⁠[표1] 과 같이 고액의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최AA로부터 취득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 체납자 김BB은 현재 무자력자로서 원고는 소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 김BB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기에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소외 체납자 김BB을 대위하여 소외 체납자 김BB이 피고 최AA에게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77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