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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묘지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3두799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묘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개발구역 지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묘지 #지적공부 #지목
질의 응답
1. 지적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실제로 묘지로 사용되어도 재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용이 묘지이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995 판결은 지적공부상 임야인 경우 재산세 비과세 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만으로 재산세 비과세 또는 법령상 사용제한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사실만으로는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995 판결은 예정구역 지정만으로는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적공부상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세 등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지목은 지적공부상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995 판결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여야 비과세 묘지로 본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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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7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누2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3두7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