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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만 한 경우 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만 했을 때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판결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면제 사유가 아닌 이상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만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 면제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누진세율 적용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 면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판결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2호, 제103조 제2항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예외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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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시고를 면제해주되 단서조항에서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확정신고가 없는 이상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9.

판 결 선 고

2016.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61,260원(원고의 항소장 중 항소취지 기재 141,351,26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548,92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4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7. 8. 30.자)를 하면서 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양도소득금액 55,728,316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과세표준 53,228,316원, 누진세율 27%, 납부세액 8,884,481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 3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2006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판 단

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이 분명하다.

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확정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하나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2호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아가 구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기본공제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토지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거주자별로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고, 양도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6.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산11-4 임야를 양도한 후 2007. 8. 30. 양도소득금액 55,728,316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53,228,316원, 누진세율 27%로 하여 원고 명의로 예정신고를 한 사실, 한편 그 외에도 원고는 2007. 1. 25., 같은 해 2. 2., 같은해 6. 26. 및 같은 해 10. 15.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토지들을 양도한 사실(2007. 1. 25.과 같은 해 2. 2. 양도시 명의수탁자들은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각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양도된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토지들까지 모두 합산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양도소득금액 1,149,946,248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147,446,248원, 누진세율 36%가 적용된 사실, 원고가 위 예정신고 외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위 임야에 앞서 양도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예정신고만으로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확정신고가 없는 이상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도 7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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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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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만 했을 때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판결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면제 사유가 아닌 이상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만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 면제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누진세율 적용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 면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판결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2호, 제103조 제2항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예외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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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시고를 면제해주되 단서조항에서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확정신고가 없는 이상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9.

판 결 선 고

2016.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61,260원(원고의 항소장 중 항소취지 기재 141,351,26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548,92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4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7. 8. 30.자)를 하면서 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양도소득금액 55,728,316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과세표준 53,228,316원, 누진세율 27%, 납부세액 8,884,481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 3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2006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판 단

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이 분명하다.

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확정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하나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2호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아가 구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기본공제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토지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거주자별로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고, 양도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6.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산11-4 임야를 양도한 후 2007. 8. 30. 양도소득금액 55,728,316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53,228,316원, 누진세율 27%로 하여 원고 명의로 예정신고를 한 사실, 한편 그 외에도 원고는 2007. 1. 25., 같은 해 2. 2., 같은해 6. 26. 및 같은 해 10. 15.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토지들을 양도한 사실(2007. 1. 25.과 같은 해 2. 2. 양도시 명의수탁자들은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각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양도된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토지들까지 모두 합산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양도소득금액 1,149,946,248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147,446,248원, 누진세율 36%가 적용된 사실, 원고가 위 예정신고 외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위 임야에 앞서 양도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예정신고만으로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확정신고가 없는 이상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도 7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