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수입금 포탈 이중계약서 작성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70
판결 요약
사업용 임대수입을 이중계약서 작성 및 계좌분리로 은닉한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실제 계좌운용·신고행태가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임대수입 #이중계약서 #사기
질의 응답
1.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로 임대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가요?
답변
네, 이중계약서 작성과 차임 분리수령 등으로 임대수입을 숨긴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70 판결은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계좌 분리 수령 행위가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계약서가 일부 기간에만 작성되었다면, 그 기간에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중계약서 작성·임대수입 은닉이 확인된 모든 기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원고가 2003.5.1.~2004.4.30. 동안에도 이중계약서로 임대수입을 일부만 신고한 점 등을 들어 해당 기간 전체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여러 계좌를 이용해 임대차임을 분리 수령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별도 계좌를 통한 분리 수령이 임대수입을 신고에서 누락하는 수법의 일환이면, 사기 등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가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 명의 계좌만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점을 수입금 포탈의 증거로 들었습니다.
4.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면, 과거 몇 년까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10년 이내에 걸친 기간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가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사기·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의 모든 누락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4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2구합1006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7.

판 결 선 고

2013.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제3행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계약서상 임 대차기간인 2003. 5. 1.부터 200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의 위임 하에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O 제5쪽 제11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이중계약서가 2004. 5.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므 로, 위 기간에 대하여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5. 1.부터 200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이중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김Q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차임을 제외하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차임만을 임대수입 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