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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체납자가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정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나5252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14. 9. 4 |
|
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체
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6.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의 취소 범위를 감축하고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배상으로 변경하는 취지 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 2007. 6. 20. 파주시 OO읍 *** 산 68-2, 같은 리 69-3 임야를 양도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성북세무서장은 2010. 5. 11. △△△에게 과세예
고통지를 하고, 2010. 7. 1. 납부기한을 2010. 9.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
나. △△△는 2010. 5. 29. 아버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2006. 6. 5. △△△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6. 30.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세무서 직원이 2010. 9. 10.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소유의 파주시 OO면 *** 663-17 대 593㎡(이하 ‘이 사건 파주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 합의해제사실을 그
무렵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
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
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
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에
게 2010. 5. 29.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0. 6.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처분한
사실, △△△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OOO/OOO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YY은행, 채권최고액
OOO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0. 9. 8.자 하
나은행 고대병원지점 발행 대출현황자료를 제출한 사실, 그 자료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무 잔액이 OOOO원, 이 사건 파주부동산의 2010. 3. 8. 기준 감정평가
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에게 2010. 12. 31.까지 징
수유예를 해주면서 이 사건 지분 평가액을 OOO원(=OOO원×OOO/OOO)
으로 보고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120% 상당인 OOO원으로 하여
2010. 9. 1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지분의
공매를 의뢰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7. 19. 이 사건 지분의 추산가격이
OOO원에 불과하여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공매 실익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
시 △△△가 이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가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음을 알았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대출현황자료를 제출받고 이 사건 파주부동산 감정평
가액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고, 위 대출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평가액 OOO원에서 선순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 가치는 OOO원으 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1억 원 가까이 상회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분의 잔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수유예를 해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의 금융채무 등 소
극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
태가 되었다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가 △△△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
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았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공동담보에 제공된 OOO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해제계약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가 지정
한 납부기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2007. 6. 20.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동
산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2007.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2010. 5. 11. 양도소
득세 과세예고통지가 있는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고, 실제로 원고가 2010. 6. 28.경 양도소득세 결정을 한 후 2010. 7. 1. △△△에게 양
도소득세 납부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의 무자력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재산 내역
○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OOOO (△△△와 피고 사이의 양도금액, 같은 건물
의 다른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시가로 인정함)
② 이 사건 제2부동산 –OOO원(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2010년 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음)
③ 파주시 OO면 *** 663-17 대 593㎡(이하 ‘파주 토지’라 한다) -
OOOYY은행이 2010. 3. 8. 기준으로 파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결과 그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그 시가로 인정
하고, 파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당시 기준지가로 안분하여 그 토지 가액을 위와 같 이 인정함)
④ 예금 잔액 및 주식 가액 합계 –OOO원
합계 –OOO원
○ 소극재산
① 피고에 대한 채무 –OOO원(△△△ 및 피고가 자인함)
② 체납 양도소득세 채무 –OOO원
③ YY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원(OOO원+OOO원
+ OOO원)
④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우선변제권
설정된 채무)
⑤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O원(파주 토지 및 건물 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시 그 실제 피담보채무가OOO원이
므로, 이를 파주 토지 부분에 안분하여 위 채무액을 인정한다)
○ 합계 OOO원
(나)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의 재산 내역
○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OOO원(공시지가 기준)
② 파주 토지 중 OOO/OOO 지분 –OOO원(파주 토지 감정평가액 중 위 지분
상당액)
③ 예금 잔액 및 주식 가액 합계 –OOO원
합계 –OOO원
○ 소극재산
① 체납 양도소득세 채무 –OOO원
② XX새마을금고 대출 채무 –OOO원(실제 채무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은 OOO원)
③ YY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원(OOO원 + OOO원)
④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원(파주 토지 및 그 지
상 건물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실제 피담보채무가 OOO원이고 이를
기준지가에 따라 토지 부분에 안분한 후 △△△ 지분 비율로 나누어 위 금액을 인정
함)
○ 합계 –OOO원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 재산은 OOO원(= OOO원 –
OOO원)이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
하게 된 반면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피고는 △△△에 대한 OOO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제1부동산 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부
동산을 △△△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라 주장YY,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
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6. 25. 채무자를 김계
수, 근저당권자를 삼선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0. 6. 29. YY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
실이 인정되어 채무자 △△△의 채무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YY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
무액은 1억 원가량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액(OOO만원)과 채무액 (O억 원)을 합하더
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OOO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의 부족 을 야기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해제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 △△△의 재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 고, 위와 같은 해제계약에 정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제계약은 채권
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
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 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 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해제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는 채무자 △△△의 아버지인 점, 김계
수 소유의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의 처인 김봉임인 점, 원고의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통지가 있었던 2010. 5. 11.로부터 불과 20일이 경과
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달이 지난 후 이 사건 해제계약 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근거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
하는 △△△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권
액의 합계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액과 큰 차이가 나 정상적인 대물변제라 보기
어려운 점, △△△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 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해제계약이 사해행
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전 이미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액 및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은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 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담보금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취소금액 상당을 원고에
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
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원(= OOO원 –OOO원 –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해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는바,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
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
원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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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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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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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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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체
결된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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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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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범위를 감축하고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배상으로 변경하는 취지 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 2007. 6. 20. 파주시 OO읍 *** 산 68-2, 같은 리 69-3 임야를 양도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성북세무서장은 2010. 5. 11. △△△에게 과세예
고통지를 하고, 2010. 7. 1. 납부기한을 2010. 9.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
나. △△△는 2010. 5. 29. 아버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2006. 6. 5. △△△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6. 30.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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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세무서 직원이 2010. 9. 10.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소유의 파주시 OO면 *** 663-17 대 593㎡(이하 ‘이 사건 파주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 합의해제사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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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
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
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에
게 2010. 5. 29.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0. 6.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처분한
사실, △△△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OOO/OOO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YY은행, 채권최고액
OOO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0. 9. 8.자 하
나은행 고대병원지점 발행 대출현황자료를 제출한 사실, 그 자료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무 잔액이 OOOO원, 이 사건 파주부동산의 2010. 3. 8. 기준 감정평가
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에게 2010. 12. 31.까지 징
수유예를 해주면서 이 사건 지분 평가액을 OOO원(=OOO원×OOO/OOO)
으로 보고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120% 상당인 OOO원으로 하여
2010. 9. 1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지분의
공매를 의뢰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7. 19. 이 사건 지분의 추산가격이
OOO원에 불과하여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공매 실익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
시 △△△가 이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가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음을 알았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대출현황자료를 제출받고 이 사건 파주부동산 감정평
가액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고, 위 대출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평가액 OOO원에서 선순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 가치는 OOO원으 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1억 원 가까이 상회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분의 잔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수유예를 해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의 금융채무 등 소
극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
태가 되었다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가 △△△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
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았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증여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공동담보에 제공된 OOO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해제계약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가 지정
한 납부기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2007. 6. 20.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동
산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2007.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2010. 5. 11. 양도소
득세 과세예고통지가 있는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고, 실제로 원고가 2010. 6. 28.경 양도소득세 결정을 한 후 2010. 7. 1. △△△에게 양
도소득세 납부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의 무자력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재산 내역
○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OOOO (△△△와 피고 사이의 양도금액, 같은 건물
의 다른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시가로 인정함)
② 이 사건 제2부동산 –OOO원(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2010년 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음)
③ 파주시 OO면 *** 663-17 대 593㎡(이하 ‘파주 토지’라 한다) -
OOOYY은행이 2010. 3. 8. 기준으로 파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결과 그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그 시가로 인정
하고, 파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당시 기준지가로 안분하여 그 토지 가액을 위와 같 이 인정함)
④ 예금 잔액 및 주식 가액 합계 –OOO원
합계 –OOO원
○ 소극재산
① 피고에 대한 채무 –OOO원(△△△ 및 피고가 자인함)
② 체납 양도소득세 채무 –OOO원
③ YY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원(OOO원+OOO원
+ OOO원)
④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우선변제권
설정된 채무)
⑤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O원(파주 토지 및 건물 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시 그 실제 피담보채무가OOO원이
므로, 이를 파주 토지 부분에 안분하여 위 채무액을 인정한다)
○ 합계 OOO원
(나)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의 재산 내역
○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OOO원(공시지가 기준)
② 파주 토지 중 OOO/OOO 지분 –OOO원(파주 토지 감정평가액 중 위 지분
상당액)
③ 예금 잔액 및 주식 가액 합계 –OOO원
합계 –OOO원
○ 소극재산
① 체납 양도소득세 채무 –OOO원
② XX새마을금고 대출 채무 –OOO원(실제 채무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은 OOO원)
③ YY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원(OOO원 + OOO원)
④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원(파주 토지 및 그 지
상 건물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실제 피담보채무가 OOO원이고 이를
기준지가에 따라 토지 부분에 안분한 후 △△△ 지분 비율로 나누어 위 금액을 인정
함)
○ 합계 –OOO원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 재산은 OOO원(= OOO원 –
OOO원)이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
하게 된 반면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피고는 △△△에 대한 OOO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제1부동산 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부
동산을 △△△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라 주장YY,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
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6. 25. 채무자를 김계
수, 근저당권자를 삼선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0. 6. 29. YY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
실이 인정되어 채무자 △△△의 채무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YY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
무액은 1억 원가량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액(OOO만원)과 채무액 (O억 원)을 합하더
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OOO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의 부족 을 야기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해제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 △△△의 재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 고, 위와 같은 해제계약에 정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제계약은 채권
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
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 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 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해제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는 채무자 △△△의 아버지인 점, 김계
수 소유의 파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의 처인 김봉임인 점, 원고의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통지가 있었던 2010. 5. 11.로부터 불과 20일이 경과
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달이 지난 후 이 사건 해제계약 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근거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
하는 △△△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권
액의 합계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액과 큰 차이가 나 정상적인 대물변제라 보기
어려운 점, △△△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 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해제계약이 사해행
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전 이미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액 및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은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 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담보금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취소금액 상당을 원고에
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
하여 2010.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원(= OOO원 –OOO원 –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해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
는바,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체결된 증여합
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
원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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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