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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 손금산입 기준 - 정관 규정 부재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890
판결 요약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회사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에서 명확하게 금액·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했더라도, 기준이 없거나 회사 매각 등 특수한 상황의 일회성 지급이면 법인세상 손금으로 불인정될 위험이 높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퇴직금 #특별위로금 #손금산입 #정관규정 #지급기준
질의 응답
1.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급규정에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지급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판결은 정관 또는 정관 위임 규정에 기준이 없는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 불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명확한 금액 또는 계산방법 규정이 없으면 퇴직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판결은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없는 '특별공로금' 등 퇴직위로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 매각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도 손금산입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특정 임원만을 위한 일회성 지급이 정관 등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판결은 회사매각 등 특수상황에서 퇴직위로금만 별도 지급해도 기준 없으면 손금불산입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임원이 직접 퇴직급여를 과다 산정한 위험이 사라졌다 해도 위로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규정의 문언상 위험 유무는 손금 인정 요건이 아니므로 기준 없는 지급은 손금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판결은 위험의 존부와 무관하게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을 따라 손금 불산입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289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8.22.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2. 9. 30. 한 법인세 188,9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과 2022. 10. 4. 한 법인세 29,0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J(이하 ⁠‘JJ’이라고만 한다)은 2009. 3. 20.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하고, JJ과 통틀어 ⁠‘피합병회사들’이라 한다)은 JJ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2012. 3. 21. 설립한 회사이다. 2019년경 이른바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JJ의 주식 과반수를 양수하고 피합병회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나. 주식회사 DDDDDD(원고 주식 전부를 보유한 母회사이다)는 2021. 7. 27. 사모펀드 측으로부터 JJ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JJ은 2021. 11. 1. SS을, 원고는 2021. 11. 4. JJ을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합병회사들은 임기 전 퇴직하는 임원 PPP(대표이사, JJ 주식 약 9% 보유), KKK(대표이사), YYY[전무이사, 최고 재무책임자(CFO)], NNN(대표이사, JJ 주식 약 18% 보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10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했다.

다. 피합병회사들의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합병회사들의 흡수합병법인으로서 2022. 8. 2.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손금이므로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18,000,000원(JJ 188,950,000원, SS 29,050,0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3. 12. 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합병회사들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써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각 임원의 공로를 평가하여 일반적․구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피합병회사들의 지배주주는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해 지배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을 임기 전에 갈등 없이 퇴직시키기 위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던 것이고,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임원의 퇴직급여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

지 않도록 한 것은, 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과다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손금산입의 요건으로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두도록 한 이유는, 변경하려면 상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관 자체나 그 위임에 따른 규정에 액수나 계산 기준을 명시하였다면 퇴직급여가 특정인의 마음대로 과다지급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게 되어 법

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피합병회사들의 정관(발행주식 수 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은 이사의 퇴직금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할 뿐(제51조), 이 사건 퇴직위로금과 같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금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피합병회사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특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공로금을 이사회 결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제7조), 그 ⁠‘특별 위로금’의 금액이나 구체적인 계산 기준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피합병회사들의 지배권이 사모펀드로부터 원고 측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을 원만히 내보내기 위해 마련한 합리적이고 일반적,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승인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회사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앞두고 퇴직하는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임원들의 잔여 근로기간 및 특별한 공로를 고려했다고 하나 구체적 계산 방식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명시된 것도 아니다. 또한 대주주가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을 넘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임원이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한 위험의 억제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임은 앞서 보았으나, 법령의 문언상 그 위험의 존부 자체가 손금산입 여부의 소극적 요건은 아닐뿐더러 액수나 계산 방식의 성문화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에 그런 위험이 추상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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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 손금산입 기준 - 정관 규정 부재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890
판결 요약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회사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에서 명확하게 금액·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했더라도, 기준이 없거나 회사 매각 등 특수한 상황의 일회성 지급이면 법인세상 손금으로 불인정될 위험이 높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퇴직금 #특별위로금 #손금산입 #정관규정 #지급기준
질의 응답
1.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급규정에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지급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판결은 정관 또는 정관 위임 규정에 기준이 없는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 불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명확한 금액 또는 계산방법 규정이 없으면 퇴직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판결은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없는 '특별공로금' 등 퇴직위로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 매각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도 손금산입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특정 임원만을 위한 일회성 지급이 정관 등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판결은 회사매각 등 특수상황에서 퇴직위로금만 별도 지급해도 기준 없으면 손금불산입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임원이 직접 퇴직급여를 과다 산정한 위험이 사라졌다 해도 위로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규정의 문언상 위험 유무는 손금 인정 요건이 아니므로 기준 없는 지급은 손금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판결은 위험의 존부와 무관하게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을 따라 손금 불산입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289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8.22.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2. 9. 30. 한 법인세 188,9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과 2022. 10. 4. 한 법인세 29,0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J(이하 ⁠‘JJ’이라고만 한다)은 2009. 3. 20.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하고, JJ과 통틀어 ⁠‘피합병회사들’이라 한다)은 JJ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2012. 3. 21. 설립한 회사이다. 2019년경 이른바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JJ의 주식 과반수를 양수하고 피합병회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나. 주식회사 DDDDDD(원고 주식 전부를 보유한 母회사이다)는 2021. 7. 27. 사모펀드 측으로부터 JJ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JJ은 2021. 11. 1. SS을, 원고는 2021. 11. 4. JJ을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합병회사들은 임기 전 퇴직하는 임원 PPP(대표이사, JJ 주식 약 9% 보유), KKK(대표이사), YYY[전무이사, 최고 재무책임자(CFO)], NNN(대표이사, JJ 주식 약 18% 보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10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했다.

다. 피합병회사들의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합병회사들의 흡수합병법인으로서 2022. 8. 2.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손금이므로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18,000,000원(JJ 188,950,000원, SS 29,050,0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3. 12. 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합병회사들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써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각 임원의 공로를 평가하여 일반적․구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피합병회사들의 지배주주는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해 지배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을 임기 전에 갈등 없이 퇴직시키기 위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던 것이고,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임원의 퇴직급여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

지 않도록 한 것은, 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과다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손금산입의 요건으로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두도록 한 이유는, 변경하려면 상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관 자체나 그 위임에 따른 규정에 액수나 계산 기준을 명시하였다면 퇴직급여가 특정인의 마음대로 과다지급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게 되어 법

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피합병회사들의 정관(발행주식 수 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은 이사의 퇴직금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할 뿐(제51조), 이 사건 퇴직위로금과 같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금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피합병회사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특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공로금을 이사회 결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제7조), 그 ⁠‘특별 위로금’의 금액이나 구체적인 계산 기준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피합병회사들의 지배권이 사모펀드로부터 원고 측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을 원만히 내보내기 위해 마련한 합리적이고 일반적,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승인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회사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앞두고 퇴직하는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임원들의 잔여 근로기간 및 특별한 공로를 고려했다고 하나 구체적 계산 방식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명시된 것도 아니다. 또한 대주주가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을 넘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임원이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한 위험의 억제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임은 앞서 보았으나, 법령의 문언상 그 위험의 존부 자체가 손금산입 여부의 소극적 요건은 아닐뿐더러 액수나 계산 방식의 성문화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에 그런 위험이 추상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