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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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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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2404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08.1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6,984,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984,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하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8.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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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2404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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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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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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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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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8.1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6,984,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984,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하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8.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