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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불속행 기각시 판결 누락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3재두203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재심사유 #상고이유 판단 누락 #민사소송법 제451조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된 판결에 상고이유 판단 누락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될까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재두203 판결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 판단 누락이 아니며, 이를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될 때 재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재두203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중요한 사항 판단 누락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실제로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재두203 판결은 상고이유 판단이 생략됐을 때가 아니라 진정한 판단 누락일 때만 재심사유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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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재두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재심원고

박AA 

피고, 재심피고

천안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2. 9. 27.자 2012두1247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재두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