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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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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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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재두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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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심원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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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재심피고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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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2. 9. 27.자 2012두12471 판결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