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20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8. |
판 결 선 고 |
2022. 10.26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억 #,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매매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제49조의2 제5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49조 제1항 단서 제1호),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 그러한 직권 심의의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조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 법령은 전혀 없는 점,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9항에 따라 국세청훈령으로 제정된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7. 7. 1. 국세청훈령 제2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제22조 제1항 참조)은 납세자가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없지만(제23조 제2항 단서),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령상 제한이 전혀 없는 점, ③ 김BB와 주식회사 CC PFV(이하 ‘CC PFV’라 한다) 사이의 2017. 4.3. 자 거래는 김BB가 CC PFV에 매도한 부동산 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CC PFV가 김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서 이를 대물변제나 교환계약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1. 처분의 경위 중 나, 다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김BB는 2017. 10. 25. 설립된 EE(변경 전 상호 : GG)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7. 12. 29. 김BB의 직계비속(딸)인 원고에게 EE의 지분 50%를 대금 #억 #,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다. 김BB는 2017. 12. 29. EE에게 FF아파트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대금 #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분양권 매매계약은 2017.12. 27. 체결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의 재산을 이전한 거래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매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분양권 양도 의무를 이행한 2017. 12. 29.로 보아야 한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한다), 2018. 2. 28.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20. 2. 3.”을 “2020. 1. 1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다음에 “갑 제19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18행, 제4면 제2행의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 10행의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 5행, 제7, 8행의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일”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의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인 공시된”을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공시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 12행의 “김BB와 EE 사이의”를 “김BB와 CC PFV 사이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행의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를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20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8. |
판 결 선 고 |
2022. 10.26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억 #,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매매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제49조의2 제5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49조 제1항 단서 제1호),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 그러한 직권 심의의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조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 법령은 전혀 없는 점,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9항에 따라 국세청훈령으로 제정된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7. 7. 1. 국세청훈령 제2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제22조 제1항 참조)은 납세자가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없지만(제23조 제2항 단서),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령상 제한이 전혀 없는 점, ③ 김BB와 주식회사 CC PFV(이하 ‘CC PFV’라 한다) 사이의 2017. 4.3. 자 거래는 김BB가 CC PFV에 매도한 부동산 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CC PFV가 김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서 이를 대물변제나 교환계약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1. 처분의 경위 중 나, 다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김BB는 2017. 10. 25. 설립된 EE(변경 전 상호 : GG)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7. 12. 29. 김BB의 직계비속(딸)인 원고에게 EE의 지분 50%를 대금 #억 #,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다. 김BB는 2017. 12. 29. EE에게 FF아파트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대금 #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분양권 매매계약은 2017.12. 27. 체결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의 재산을 이전한 거래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매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분양권 양도 의무를 이행한 2017. 12. 29.로 보아야 한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한다), 2018. 2. 28.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20. 2. 3.”을 “2020. 1. 1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다음에 “갑 제19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18행, 제4면 제2행의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 10행의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 5행, 제7, 8행의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일”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의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인 공시된”을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공시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 12행의 “김BB와 EE 사이의”를 “김BB와 CC PFV 사이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행의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를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2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