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현금 5억원(양도대금)을 배우자인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581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ㅇㅇ |
피 고 |
ㅇㅇㅇ |
변 론 종 결 |
2024.6.27. |
판 결 선 고 |
2024.7.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KKK 사이에 2020. 12. 3. 체결된 5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127,210,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10,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KKK 사이에 2018. 8. 16. 체결된 5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127,210,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10,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음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9행의 “원고는”을 “KKK은”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나35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현금 5억원(양도대금)을 배우자인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581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ㅇㅇ |
피 고 |
ㅇㅇㅇ |
변 론 종 결 |
2024.6.27. |
판 결 선 고 |
2024.7.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KKK 사이에 2020. 12. 3. 체결된 5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127,210,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10,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KKK 사이에 2018. 8. 16. 체결된 5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127,210,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10,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음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9행의 “원고는”을 “KKK은”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7.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나35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