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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증명 자료 인정 기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2누34527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확인서가 객관성·신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확인서는 매도인의 진술만 있을 뿐, 별도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사후 작성 및 이해관계자라는 사정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토지매매 #확인서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토지 거래에서 매도인 작성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있어 매도인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자료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4527 판결은 매도인이 이해관계자로서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재할 때 증거가치가 낮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금융내역, 객관적 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4527 판결은 계약금·중도금 내역 등 구체적 계약자료가 결여된 경우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작성된 사실확인서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작성되었거나 과세절차 대응을 위해 나중에 작성된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4527 판결은 실제 매매 이후 3년 6개월 지난 시점에 세무조사 대응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근거자료 및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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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전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4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구단3157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1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한BB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2호증)에 적힌 거래가격을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 중 부동산소재지, 면적,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 실지잔금청산일(가등기일)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위 확인서로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이 OOOO원이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인데, ① 위 확인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수령일자 및 구분금액과 같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제1심 증인 한BB의 증언 말고는 위 거래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위 확인서는 한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여러 건의 토지 매 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근거가 될 만한 자료 확인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③ 한B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