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주식 명의개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222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ㅇㅇ |
피 고 |
ㅇㅇㅇ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6.21. |
판 결 선 고 |
2024.7.12. |
주 문
1. 피고들과 PPP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22. 7.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PPP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PPP은 2015년경부터 주식회사 KKKK디앤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개인사업체 KKKK건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PPP에게 아래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코레이스건설의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신고․무납부 부가가치세와 2016년 및 2017년 과세기간 신고․무납부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체납내역
다. 또한 PPP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9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PPP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2023. 9. 4. 기준 박복영이 원납세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가산세 포함)는 위 기재와 같이 합계 103,971,020원에 이른다.
라. PPP은 2022. 7. 12. 자녀인 피고 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자녀인 피고 WWW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PPP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2022. 7. 12. 전에 피고는 KKKK건설의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 당시 박복영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는 실제로 위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하여 2021. 3. 26. 및 2021. 6. 16. PPP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였고, 그 납부고지서가 2021. 4. 1. 및 2021. 6. 22. PPP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PPP의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PPP에 대한 위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PPP의 사해행위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증여일인 2022. 7. 12. 기준 PPP의 적극재산은 합계 102,291,723원[= 1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0,000주1) + 2,174,480원 상당의 강원 ○○군 ○○면 ㅇㅇ로
80-56, 614호(무이리, ******) 중 1/400 지분 + 국민은행 예금채권 56,740원 + 우체국 예금채권 34,870원 + 하남새마을금고 예금채권 18,267원 + 카카오뱅크 예금채권 7,366원]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 PPP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PPP의 적극재산 가액이 12,291,723원(=102,291,723원 –90,000,000원)으로 줄어들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PPP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PPP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PPP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PPP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인 PPP은 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9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PP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PPP이 제3자와 진행 중인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그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PPP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단252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주식 명의개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222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ㅇㅇ |
피 고 |
ㅇㅇㅇ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6.21. |
판 결 선 고 |
2024.7.12. |
주 문
1. 피고들과 PPP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22. 7.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PPP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PPP은 2015년경부터 주식회사 KKKK디앤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개인사업체 KKKK건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PPP에게 아래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코레이스건설의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신고․무납부 부가가치세와 2016년 및 2017년 과세기간 신고․무납부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체납내역
다. 또한 PPP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9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PPP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2023. 9. 4. 기준 박복영이 원납세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가산세 포함)는 위 기재와 같이 합계 103,971,020원에 이른다.
라. PPP은 2022. 7. 12. 자녀인 피고 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자녀인 피고 WWW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PPP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2022. 7. 12. 전에 피고는 KKKK건설의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 당시 박복영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는 실제로 위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하여 2021. 3. 26. 및 2021. 6. 16. PPP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였고, 그 납부고지서가 2021. 4. 1. 및 2021. 6. 22. PPP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PPP의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PPP에 대한 위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PPP의 사해행위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증여일인 2022. 7. 12. 기준 PPP의 적극재산은 합계 102,291,723원[= 1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0,000주1) + 2,174,480원 상당의 강원 ○○군 ○○면 ㅇㅇ로
80-56, 614호(무이리, ******) 중 1/400 지분 + 국민은행 예금채권 56,740원 + 우체국 예금채권 34,870원 + 하남새마을금고 예금채권 18,267원 + 카카오뱅크 예금채권 7,366원]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 PPP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PPP의 적극재산 가액이 12,291,723원(=102,291,723원 –90,000,000원)으로 줄어들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PPP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PPP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PPP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PPP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인 PPP은 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9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PP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PPP이 제3자와 진행 중인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그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PPP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단252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