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분담금 환급 예정액은 단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지 별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담금환급예정액의 양도시점을 별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5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서울 ○○구 ○○동 000-21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한다)을 1억 7,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나. 2016. 7. 14.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던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으로 변환되었는데, 그 관리처분계획내역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은 1,733,479,639원이고, 원고는 2개의 주택(84제곱미터 공동주택분양, 59제곱미터 추가분양)을 분양받으며, 분담금환급금은 376,028,225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주권을 2018. 3. 6. 24억 원에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계산기준인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84,237,9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양도한 목적물인 이 사건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닌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이 중 1개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2개의 입주권 전부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을 포함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를 시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내렸다. 이에 피고는 2022. 4. 14.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유 가운데 원고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점, 이 중 1개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수긍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바이나,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액 24억 원 중에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분담금 환급예정액 376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환금예정액만큼이 마땅히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수령할 청산금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분담금 환급예정액’ 부분의 양도는 이 사건 입주권 자체가 양도된 시점과는 별개로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에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 양도와 동시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마쳤으나 단지 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① 분담금 환급예정액 부분과 ② 그 외의 부분, 이렇게 2개로 쪼개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단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지, 원고가 당시 위 ①, ②의 두 가지 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도 스스로 그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분담금 환급예정액의 실제 지급을 구할 권리는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권리 자체가 별개의 독자적인 양도 대상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1두7176 판결은 본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ㆍ납부하였을지라도 이는 단지 착오에 기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정당한 세액에 관한 단순한 부지․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의 부지․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사정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분담금 환급 예정액은 단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지 별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담금환급예정액의 양도시점을 별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5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서울 ○○구 ○○동 000-21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한다)을 1억 7,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나. 2016. 7. 14.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던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으로 변환되었는데, 그 관리처분계획내역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은 1,733,479,639원이고, 원고는 2개의 주택(84제곱미터 공동주택분양, 59제곱미터 추가분양)을 분양받으며, 분담금환급금은 376,028,225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주권을 2018. 3. 6. 24억 원에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계산기준인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84,237,9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양도한 목적물인 이 사건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닌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이 중 1개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2개의 입주권 전부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을 포함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를 시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내렸다. 이에 피고는 2022. 4. 14.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유 가운데 원고가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점, 이 중 1개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수긍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바이나,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액 24억 원 중에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분담금 환급예정액 376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환금예정액만큼이 마땅히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수령할 청산금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분담금 환급예정액’ 부분의 양도는 이 사건 입주권 자체가 양도된 시점과는 별개로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에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 양도와 동시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마쳤으나 단지 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① 분담금 환급예정액 부분과 ② 그 외의 부분, 이렇게 2개로 쪼개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단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지, 원고가 당시 위 ①, ②의 두 가지 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도 스스로 그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분담금 환급예정액의 실제 지급을 구할 권리는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권리 자체가 별개의 독자적인 양도 대상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1두7176 판결은 본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ㆍ납부하였을지라도 이는 단지 착오에 기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정당한 세액에 관한 단순한 부지․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의 부지․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사정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