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체육시설 회원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2012다31963
판결 요약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경우,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통상 매각대금 결정에 반영되므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책임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반환채무·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뒤 남는 책임재산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회원보증금 #경매 인수 #사해행위 #반환채무
질의 응답
1.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체육시설을 인수하면 이전 회원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하나요?
답변
네, 경매로 체육시설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회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1963 판결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경매 등으로 필수시설을 인수하면 회원과의 약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액이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들어가나요?
답변
아닙니다, 반환채무액은 매각대금 산정에서 감안되므로, 일반 채권자 책임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반환채무액 상당은 공동담보 제공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제되는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니요, 공제액 합계가 부동산 가액을 넘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책임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다31963).
4. 이 사건에서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 취소사유가 성립되었나요?
답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재산이 남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책임재산이 초과공제됨에 따라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당해 목적물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들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법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서 매각대금이 그 반환채무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22. 선고 2011나64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들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법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서 매각대금이 그 반환채무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가오닉스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는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로 신고하고,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대부분을 종합체육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실내스키장 등)로 하여 회원제 스포츠센터인 ⁠‘가오닉스스포츠센터’를 운영한 사실, 이 사건 채무자는 2009. 2. 12. 피고와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13.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당시 이 사건 채무자의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가액이 345억 원인 제1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8억 원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이 승계하게 되는 스포츠센터 회원보증금 반환채무 332억 7,400만 원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38억 원과 체육시설법령에서 정한 입회금액으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이 승계하게 되는 회원보증금 반환채무 금액 332억 7,4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가 제1부동산의 가액인 345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제1부동산을 신탁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