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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 기준 및 법률효과 귀속 원칙

2013스133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약당사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이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스133 결정은 구별 기준은 계약당사자 확정 문제로 귀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성립하나요?
답변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스133 결정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계약명의신탁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스133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법률효과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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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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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판결요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청구인, 피재항고인】

【상대방,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6. 28.자 2012브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과 그 누나인 청구외 1이 매수대금을 반반씩 부담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상대방의 1/2지분에 관하여 청구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95. 9. 11. 매도인 청구외 2와 사이에 청구외 1 단독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역시 청구외 1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청구외 2에게 지급할 당시 청구외 1은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와야 중도금을 치를 수 있다고 하여 청구외 2는 상대방을 기다렸던 사실, 청구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청구외 1과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위 사실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매도인인 청구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계약명의자인 청구외 1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인정 사실만으로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0. 07. 선고 2013스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