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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 제척기간 산정기준과 각하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3163
판결 요약
법인세 등 거액 체납 후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는 법률행위 실제 성립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계약일이 등기일보다 빠른 2018.3.20.임이 인정되어, 2023.6.2. 소 제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사해행위 제척기간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해당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부터 5년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판결은 ‘법률행위 있는 날’은 사해행위가 실제 성립한 날이며, 등기일 등 형식적 일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등기일보다 실제 매매계약일이 앞설 경우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판결은 실제 계약서 작성일(2018.3.20.)을 법률행위일로 봐 2023.6.2. 제기된 소를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함.
3. 등기시 첨부된 계약서 날짜가 다를 때, 어느 날을 법률행위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날짜법률행위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판결은 등기목적상 작성된 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계약 체결일이 제척기간 산정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체납 중 이뤄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언제까지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판결은 법인세 등 체납 중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소 자체가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사해행위의 소 제기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관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2031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개발, 2. 주식회사 BB개발

변 론 종 결

2024.5.23.

판 결 선 고

2024.6.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농업회사법인 대ㅇㅇㅇㅇ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AA개발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2018. 6.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28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ㅇㅇㅇㅇ의 개·폐업 및 체납내역

1) 농업회사법인 대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대ㅇㅇㅇㅇ’라 한다)는 2016. 6. 27.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6. 27.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8. 6. 30. 폐업하였다.

2) 대ㅇㅇㅇㅇ는 위 사업자등록일부터 2018. 6.경까지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대ㅇㅇㅇㅇ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업자등록일부터 2018. 6.경까지 대ㅇㅇㅇㅇ의 법인세 등 체납내역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년월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체납액

법인세

201612

2016.12.31.

2018.12.31.

150,502,600

210,326,91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5.31.

144,784,980

213,846,98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7.31.

144,871,070

210,497,50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12.31.

603,737,290

843,722,380

사업소득세

201802

2018.2.28.

2018.5.31.

2,240,340

3,308,830

사업소득세

201803

2018.3.31.

2018.6.30.

1,547,900

2,267,180

사업소득세

201804

2018.4.30.

2018.7.31.

1,332,060

1,920,660

합계

1,485,890,440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대ㅇㅇㅇㅇ와 피고 주식회사 AA개발(이하 ⁠‘피고 AA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2018. 3.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대ㅇㅇㅇㅇ가 피고 AA개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52,4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42,400,000원은 피고 AA개발이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고, 근저당설정금액 7,000만 원은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 일부로 대체하며, 피고 AA개발이 위 각 부동산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대ㅇㅇㅇㅇ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AA개발의 2018. 3. 13.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피고 AA개발은 2018. 4. 25.부터 2018. 6. 21.까지 사이에 대ㅇㅇㅇㅇ 명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내지 6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8. 피고 AA개발 앞으로 각 2018.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7 내지 9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6. 피고 AA개발 앞으로 각 201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 부동산등기업무를 대행한 ㅇㅇ법무사 사무소(법무사 유ㅇㅇ)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2018. 5. 28. 피고 AA개발에게 과세시가표준액 153,428,300원인 수수료 등과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간편계산서(비용 등 16,123,700원)를 보내주었고 위 금액은 2018. 6. 14. 지급되었다. 위 법무사 사무소는 2018. 6. 25. 피고 AA개발에게 과세시가표준액 25,009,800원인 수수료 등과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간편계산서(비용 등 1,249,200원)를 보내주었고 위 금액은 2018. 6. 25. 지급되었다. 한편 위 법무사가 등기신청시 첨부한 대ㅇㅇㅇㅇ와 피고 AA개발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자 및 2018. 6. 25.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나타난 인영은 피고 AA개발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의 인영과는 다르다.

5)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9. 피고 BB개발 앞으로 2021.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대ㅇㅇㅇㅇ, 근저당권자 ㅇㅇ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378,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2018. 7. 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17. 채무자가 피고 AA개발로 변경되었다.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18. 7.초경 대출 잔액 7,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위 7,000만 원은 2018. 7. 23. 상환되어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 피고 AA개발은 2018. 7. 23. 대ㅇㅇㅇㅇ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0호증, 을 4,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대ㅇㅇㅇㅇ는 2018. 4. 30.자로 원고에게 대한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1,485,890,44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8. 6. 15. 및 2018. 6. 25. 피고 AA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8. 6.경 대ㅇㅇㅇㅇ는 적극재산 368,293,560원, 소극재산 1,977,586,65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82,400,000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는바,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A개발의 악의는 추정되며, 대ㅇㅇㅇㅇ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BB개발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82,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제로 2018. 3. 20.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및 2018. 6. 25.자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등기상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2018. 3. 20.’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6. 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 역시 사해행위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ㅇㅇㅇㅇ와 피고 AA개발은 2018.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2018. 3.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여 비용 및 공과금 등이 납부된 이후인 2018. 6. 15. 및 2018. 6. 25. 법무사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이 아닌 도장이 날인된 2018. 6. 15.자 및 2018. 6. 25.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원인이 2018. 6. 15.자 및 2018. 6. 25.자 매매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각 등기원인과는 달리 실제로는 ⁠‘2018. 3. 20.’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전득자인 피고 BB개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 역시 사해행위인 채무자인 대ㅇㅇㅇㅇ와 수익자인 피고 AA개발 사이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진 ⁠‘2018. 3. 20.’부터 5년이 지난 ⁠‘2023. 6. 2.’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19 대 198㎡

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8 도로 253㎡

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9 도로 7㎡

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10 도로 69㎡

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21 도로 414㎡

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53-2 도로 35㎡

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26 도로 6㎡

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31 도로 123㎡

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32 도로 17㎡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3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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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 제척기간 산정기준과 각하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3163
판결 요약
법인세 등 거액 체납 후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는 법률행위 실제 성립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계약일이 등기일보다 빠른 2018.3.20.임이 인정되어, 2023.6.2. 소 제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사해행위 제척기간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해당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부터 5년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판결은 ‘법률행위 있는 날’은 사해행위가 실제 성립한 날이며, 등기일 등 형식적 일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등기일보다 실제 매매계약일이 앞설 경우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판결은 실제 계약서 작성일(2018.3.20.)을 법률행위일로 봐 2023.6.2. 제기된 소를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함.
3. 등기시 첨부된 계약서 날짜가 다를 때, 어느 날을 법률행위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날짜법률행위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판결은 등기목적상 작성된 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계약 체결일이 제척기간 산정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체납 중 이뤄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언제까지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판결은 법인세 등 체납 중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소 자체가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사해행위의 소 제기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관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2031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개발, 2. 주식회사 BB개발

변 론 종 결

2024.5.23.

판 결 선 고

2024.6.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농업회사법인 대ㅇㅇㅇㅇ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AA개발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2018. 6.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28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ㅇㅇㅇㅇ의 개·폐업 및 체납내역

1) 농업회사법인 대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대ㅇㅇㅇㅇ’라 한다)는 2016. 6. 27.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6. 27.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8. 6. 30. 폐업하였다.

2) 대ㅇㅇㅇㅇ는 위 사업자등록일부터 2018. 6.경까지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대ㅇㅇㅇㅇ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업자등록일부터 2018. 6.경까지 대ㅇㅇㅇㅇ의 법인세 등 체납내역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년월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체납액

법인세

201612

2016.12.31.

2018.12.31.

150,502,600

210,326,91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5.31.

144,784,980

213,846,98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7.31.

144,871,070

210,497,500

법인세

201712

2017.12.31

2018.12.31.

603,737,290

843,722,380

사업소득세

201802

2018.2.28.

2018.5.31.

2,240,340

3,308,830

사업소득세

201803

2018.3.31.

2018.6.30.

1,547,900

2,267,180

사업소득세

201804

2018.4.30.

2018.7.31.

1,332,060

1,920,660

합계

1,485,890,440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대ㅇㅇㅇㅇ와 피고 주식회사 AA개발(이하 ⁠‘피고 AA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2018. 3.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대ㅇㅇㅇㅇ가 피고 AA개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52,4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42,400,000원은 피고 AA개발이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고, 근저당설정금액 7,000만 원은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 일부로 대체하며, 피고 AA개발이 위 각 부동산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대ㅇㅇㅇㅇ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AA개발의 2018. 3. 13.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피고 AA개발은 2018. 4. 25.부터 2018. 6. 21.까지 사이에 대ㅇㅇㅇㅇ 명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내지 6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8. 피고 AA개발 앞으로 각 2018.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7 내지 9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6. 피고 AA개발 앞으로 각 201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 부동산등기업무를 대행한 ㅇㅇ법무사 사무소(법무사 유ㅇㅇ)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2018. 5. 28. 피고 AA개발에게 과세시가표준액 153,428,300원인 수수료 등과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간편계산서(비용 등 16,123,700원)를 보내주었고 위 금액은 2018. 6. 14. 지급되었다. 위 법무사 사무소는 2018. 6. 25. 피고 AA개발에게 과세시가표준액 25,009,800원인 수수료 등과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간편계산서(비용 등 1,249,200원)를 보내주었고 위 금액은 2018. 6. 25. 지급되었다. 한편 위 법무사가 등기신청시 첨부한 대ㅇㅇㅇㅇ와 피고 AA개발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자 및 2018. 6. 25.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나타난 인영은 피고 AA개발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의 인영과는 다르다.

5)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9. 피고 BB개발 앞으로 2021.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대ㅇㅇㅇㅇ, 근저당권자 ㅇㅇ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378,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2018. 7. 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17. 채무자가 피고 AA개발로 변경되었다.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18. 7.초경 대출 잔액 7,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위 7,000만 원은 2018. 7. 23. 상환되어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 피고 AA개발은 2018. 7. 23. 대ㅇㅇㅇㅇ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0호증, 을 4,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대ㅇㅇㅇㅇ는 2018. 4. 30.자로 원고에게 대한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1,485,890,44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8. 6. 15. 및 2018. 6. 25. 피고 AA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8. 6.경 대ㅇㅇㅇㅇ는 적극재산 368,293,560원, 소극재산 1,977,586,65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82,400,000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는바,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A개발의 악의는 추정되며, 대ㅇㅇㅇㅇ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BB개발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82,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제로 2018. 3. 20.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및 2018. 6. 25.자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등기상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2018. 3. 20.’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 6. 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 역시 사해행위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ㅇㅇㅇㅇ와 피고 AA개발은 2018.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2018. 3.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여 비용 및 공과금 등이 납부된 이후인 2018. 6. 15. 및 2018. 6. 25. 법무사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피고 AA개발의 법인인감이 아닌 도장이 날인된 2018. 6. 15.자 및 2018. 6. 25.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원인이 2018. 6. 15.자 및 2018. 6. 25.자 매매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각 등기원인과는 달리 실제로는 ⁠‘2018. 3. 20.’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전득자인 피고 BB개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 역시 사해행위인 채무자인 대ㅇㅇㅇㅇ와 수익자인 피고 AA개발 사이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진 ⁠‘2018. 3. 20.’부터 5년이 지난 ⁠‘2023. 6. 2.’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19 대 198㎡

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8 도로 253㎡

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9 도로 7㎡

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10 도로 69㎡

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21 도로 414㎡

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53-2 도로 35㎡

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26 도로 6㎡

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31 도로 123㎡

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04-32 도로 17㎡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3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