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56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반드시 취소 여부를 소송 중 확인하고, 처분존부(처분의 존재)가 소송 계속의 필수 요건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요건 #처분존부
질의 응답
1. 소송 중 행정청이 쟁점이 된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56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존재하지 않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56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확인, 증거서류, 변론내용 등을 통해 행정청의 직권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 역시 증거서류 및 전체 변론 과정에서 직권취소가 확인되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을 1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556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56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반드시 취소 여부를 소송 중 확인하고, 처분존부(처분의 존재)가 소송 계속의 필수 요건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요건 #처분존부
질의 응답
1. 소송 중 행정청이 쟁점이 된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56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존재하지 않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56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확인, 증거서류, 변론내용 등을 통해 행정청의 직권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 역시 증거서류 및 전체 변론 과정에서 직권취소가 확인되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을 1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556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