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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대출금 대위변제시 구상금채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4나33462
판결 요약
회사의 대표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물상보증인)한 뒤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회사는 대표자에게 구상금채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의 다른 내부 채무 변제 명목을 주장하더라도, 변제 내역과 회계처리 등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추심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연손해금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물상보증인 #구상금채권 #회사 대표자 #부동산 담보 #대출 상환
질의 응답
1. 회사의 물상보증인(대표자)이 회사대출금 변제 후 구상금채권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를 위해 실질적으로 대출을 변제했다면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나-33462 판결은 대표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담보하고 변제한 경우 구상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2. 회사가 물상보증인 대표자에게 실제로 내부 채무(가령 가지급금 등)를 먼저 갚았다는 주장만으로 구상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회계상 처리와 내부 장부, 인정되는 증거 없이는 내부채권 상환 주장만으로 구상채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나-33462 판결은 회사의 내부 계정(주·임·종단기채권 등)에 대한 단순 주장은 변제 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없는 경우 구상채권 성립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대표자 변경, 채권자 변경 등이 있으면 기존 대표자의 구상채권이 사라지나요?
답변
대표자 변경이나 별도의 면책적 인수 등 증거가 없다면 구상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나-33462 판결은 대표자 명의 변경만으로 구상채권 소멸이나 채권자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국세청의 채권 압류 및 추심요구 이후 회사가 누구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 통지 후에는 세무서장 등 체납처분기관에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나-33462 판결은 압류통지 도달 후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수 없으며 추심기관에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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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대표자 이었던 자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사실상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33462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QV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09. 19. 선고 2013가단81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10,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5. 9. 24.까지는 원고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10,873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자가 추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먼저 원고는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3. 19. 배광지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 배광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99,210,873원을 2011. 6. 21.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하 배광지가 2011. 6. 21. 피고에게 송금한 99,210,873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하나은행에 99,210,873원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배광지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배광지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사실상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광지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174,884,752원 상당의 주․임․종단기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권춘식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유한회사 대신회계법인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계정별원장에는 2011. 6. 10.을 기준으로 174,884,752원 상당의 주․임․종단기채권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유한회사 대신회계법인, 최용문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임․종단기채권이란 주주, 임원, 종업원을 대상으로 혼재되어 단기채권을 관리하는 계정인바, 그 중 피고의 배광지에 대한 채권만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위 대신회계법인은 ⁠‘계정별 원장 및 분개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2011. 6. 10.까지 당시 대표이사인 배광지가 회사로부터 가지고 간 총금액과 회사에 입금한 총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배광지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부터 2011. 6. 10.까지의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는 등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답변한 점, ③ 만약 배광지가 위 주․임․종단기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위 계정별 원장(을 제5호증의 1)의 ⁠‘가지급금회수’란에 이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는 2011 사업연도 결산 시 배광지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신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배광지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위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대표이사가 배광지에서 권춘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배광지의 구상금채권이 소멸되었거나 권춘식이 피고의 배광지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받았으므로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권춘식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국 추심채권인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함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청주세무서장은 2013. 7. 10.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발송하여, 2013. 7. 12.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9,210,8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추심 시 정한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9. 2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나33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