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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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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대표자 이었던 자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사실상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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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3346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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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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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Q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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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4. 09. 19. 선고 2013가단810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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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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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24.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10,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5. 9. 24.까지는 원고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10,873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자가 추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먼저 원고는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3. 19. 배광지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 배광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99,210,873원을 2011. 6. 21.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하 배광지가 2011. 6. 21. 피고에게 송금한 99,210,873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하나은행에 99,210,873원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배광지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배광지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사실상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광지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174,884,752원 상당의 주․임․종단기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권춘식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유한회사 대신회계법인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계정별원장에는 2011. 6. 10.을 기준으로 174,884,752원 상당의 주․임․종단기채권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유한회사 대신회계법인, 최용문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임․종단기채권이란 주주, 임원, 종업원을 대상으로 혼재되어 단기채권을 관리하는 계정인바, 그 중 피고의 배광지에 대한 채권만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위 대신회계법인은 ‘계정별 원장 및 분개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2011. 6. 10.까지 당시 대표이사인 배광지가 회사로부터 가지고 간 총금액과 회사에 입금한 총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배광지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부터 2011. 6. 10.까지의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는 등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답변한 점, ③ 만약 배광지가 위 주․임․종단기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위 계정별 원장(을 제5호증의 1)의 ‘가지급금회수’란에 이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는 2011 사업연도 결산 시 배광지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신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배광지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위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대표이사가 배광지에서 권춘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배광지의 구상금채권이 소멸되었거나 권춘식이 피고의 배광지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받았으므로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권춘식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국 추심채권인 배광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함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청주세무서장은 2013. 7. 10.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발송하여, 2013. 7. 12.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9,210,8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추심 시 정한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9. 2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나33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