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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076
판결 요약
렌터카사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제공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보험계약 당사자이므로 중개·대리업 또는 보험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렌터카 #자동차임대업 #보험료 #부가가치세 #여객운송
질의 응답
1. 렌터카 이용자가 따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렌터카사가 받은 보험료보험중개·대리 용역 대가 또는 보험회사 제공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판결은 렌터카가 보험계약 당사자로 직접 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보험중개·대리나 보험회사 제공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렌터카업에서 차량 보험 가입 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동차 임대업(렌터카업)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보험료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판결은 자동차 임대업은 대중교통 제공이 아니어서 여객운송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렌터카업자가 대여 이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을 들어주면, 중개·대리 용역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렌터카업자보험계약의 당사자(피보험자)일 뿐 보험중개·대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중개·대리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판결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차량 이용자가 아니므로 보험중개·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료도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금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 차량대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렌터카업자는 대중교통 제공 목적이 아니어서 면세대상 여객운송 용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판결은 자동차 임대업은 여객운송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렌터카 업체가 대여차량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보험 대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20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렌터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3. 24.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억원의 경정거부처분, 2022. 9. 21.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억원의 경정거부처분, 2023. 3. 27.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억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보험회사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계약 또는 책임공제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한 후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 해주면서 차량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를 받는 형식의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00. 0. 00, 00. 0. 00. 및 00. 0. 00.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 0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은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 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위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 중 하나로 ⁠‘자동 차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이다. 결국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 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은 구 부 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영업이 보험중개‧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가 보험회사와 임대용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는 원고이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을 빌린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 과정에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라는 점은 명확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없다.

  ②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써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처럼 원고는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가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는 구조로서 실제 보험업무 수행은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객인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가 아닐 것이다.

  ⑤ 원고는 원고가 보험중개ㆍ대리용역이 아닌 보험용역 자체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차량이용자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3조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각 호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참조, 이하 같다)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은 제2조 제6호에서 “보험회사”란 동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한편, 보험업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83조에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 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내역을 ⁠‘월렌트료’와 ⁠‘보험료(월)’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약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수한다고 볼 수 있다거나 차량이용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을 중개한다고 수는 없다.

  ⑦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 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영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 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 ⁠(라)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 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제 대상으로 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취지 참조), ㉡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여객운송 용역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 원고가 행하는 영업은 자동차임대업으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일 뿐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객운송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반면,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만으로는 여객을 운송하는 위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2017-13호)에서도 자동차 임대업을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육상 여객 운송업을 ⁠“H. 운수 및 창고업”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동차임대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같은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적용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제공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 호,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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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076
판결 요약
렌터카사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제공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보험계약 당사자이므로 중개·대리업 또는 보험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렌터카 #자동차임대업 #보험료 #부가가치세 #여객운송
질의 응답
1. 렌터카 이용자가 따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렌터카사가 받은 보험료보험중개·대리 용역 대가 또는 보험회사 제공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판결은 렌터카가 보험계약 당사자로 직접 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보험중개·대리나 보험회사 제공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렌터카업에서 차량 보험 가입 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동차 임대업(렌터카업)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보험료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판결은 자동차 임대업은 대중교통 제공이 아니어서 여객운송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렌터카업자가 대여 이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을 들어주면, 중개·대리 용역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렌터카업자보험계약의 당사자(피보험자)일 뿐 보험중개·대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중개·대리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판결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차량 이용자가 아니므로 보험중개·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료도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금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 차량대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렌터카업자는 대중교통 제공 목적이 아니어서 면세대상 여객운송 용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판결은 자동차 임대업은 여객운송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렌터카 업체가 대여차량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보험 대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20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렌터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3. 24.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억원의 경정거부처분, 2022. 9. 21.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억원의 경정거부처분, 2023. 3. 27.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억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보험회사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계약 또는 책임공제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한 후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 해주면서 차량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를 받는 형식의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00. 0. 00, 00. 0. 00. 및 00. 0. 00.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 0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은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 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위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 중 하나로 ⁠‘자동 차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이다. 결국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 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은 구 부 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영업이 보험중개‧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가 보험회사와 임대용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는 원고이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을 빌린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 과정에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라는 점은 명확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없다.

  ②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써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처럼 원고는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가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는 구조로서 실제 보험업무 수행은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객인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가 아닐 것이다.

  ⑤ 원고는 원고가 보험중개ㆍ대리용역이 아닌 보험용역 자체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차량이용자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3조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각 호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참조, 이하 같다)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은 제2조 제6호에서 “보험회사”란 동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한편, 보험업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83조에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 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내역을 ⁠‘월렌트료’와 ⁠‘보험료(월)’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약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수한다고 볼 수 있다거나 차량이용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을 중개한다고 수는 없다.

  ⑦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 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영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 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 ⁠(라)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 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제 대상으로 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취지 참조), ㉡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여객운송 용역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 원고가 행하는 영업은 자동차임대업으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일 뿐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객운송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반면,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만으로는 여객을 운송하는 위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2017-13호)에서도 자동차 임대업을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육상 여객 운송업을 ⁠“H. 운수 및 창고업”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동차임대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같은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적용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제공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 호,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