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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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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 요지)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3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피상고인 |
유AA |
|
피고, 상고인 |
a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5868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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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3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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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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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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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586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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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