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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수령 시 유효송달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43408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경우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관행적으로 전달되어 왔다면, 그 수령은 집배원을 통한 납세자에게의 적법 송달로 봅니다. 경비원에게의 우편물 수령은 묵시적 위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아파트 경비원 #송달 #묵시적 위임
질의 응답
1.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받아준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경비원이 등기우편 납세고지서를 수령해 온 관행이 있고 이의가 없었다면, 경비원에게 송달된 때에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408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수령을 계속해 오고 이의가 없었다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전달된 날 적법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것이 위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수령 관행과 이의제기 부재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408 판결은 경비원을 통한 배달에 이의 없이 관행을 유지했다면 묵시적 위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아파트 경비원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후 납세고지서 송달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해 왔다면 송달 효력이 부인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408 판결은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집배원-경비원 간 전달을 적법 송달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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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a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5868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3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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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3408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경우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관행적으로 전달되어 왔다면, 그 수령은 집배원을 통한 납세자에게의 적법 송달로 봅니다. 경비원에게의 우편물 수령은 묵시적 위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아파트 경비원 #송달 #묵시적 위임
질의 응답
1.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받아준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경비원이 등기우편 납세고지서를 수령해 온 관행이 있고 이의가 없었다면, 경비원에게 송달된 때에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408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수령을 계속해 오고 이의가 없었다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전달된 날 적법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것이 위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수령 관행과 이의제기 부재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408 판결은 경비원을 통한 배달에 이의 없이 관행을 유지했다면 묵시적 위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아파트 경비원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후 납세고지서 송달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해 왔다면 송달 효력이 부인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408 판결은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집배원-경비원 간 전달을 적법 송달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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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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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a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5868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3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