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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4두47037
판결 요약
원고가 이미 사업자등록·폐업과 임대차·사업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실질적 사업자로 보아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하자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질사업자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사업계약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사업계약을 모두 본인이 체결했다면 실질 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귀하가 직접 사업자등록, 임대차·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037 판결은 원고가 직전 사업자등록 및 폐업, 임대차계약, 사업계약을 했으므로 실질사업자라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앞선 사업자의 명의가 남아있어도 실질 사업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037 판결에서 원심은 실질적 사업주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세금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는 요건이 뭔가요?
답변
주로 사업자등록·폐업신고, 임대차 및 사업계약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037 판결 요지에 따르면 각종 계약과 사업자등록을 원고가 직접 수행한 점이 실질사업자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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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직전 사업자등록 및 폐업,임대차계약,사업계약 등을 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0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0682

판 결 선 고

2015. 04. 13.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13. 선고 대법원 2014두47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