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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및 영향력 필요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637
판결 요약
법인의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때 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용인은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영향력이 없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평가액을 시가로 산정받게 됩니다.
#특수관계인 #법인 사용인 #지배력 #영향력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 사용인의 경우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이 없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용인은 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사용인'은 법인의 경영지배력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 사용인과의 주식 거래가 제3자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출자에 의해 지배 중인 법인의 사용인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거래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판결은 사용인과의 주식 거래, 3개월 이외 거래 모두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 불가로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객관적 시가 인정 곤란시 보충적 평가 방법의 시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판결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비상근고문이 급여를 받는 경우도 사용인으로 보나요?
답변
네, 근로 제공 및 급여 수령 사실이 있다면 비상근고문도 사용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판결은 비상근고문도 고용관계, 급여의 지급 등을 이유로 사용인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이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66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1. 원고 이QQ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최RR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QQ는 최PP의 배우자이고, 원고 최RR은 최PP의 아들이다.

나. 최PP는 주식회사 ○○씨앤이(이하 ⁠‘○○씨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플○○○○(이하 ⁠‘플○○○○’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22. 3. 25. 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모두 사임하고, ○○씨앤이의 비상근고문으로 재직하였다. 당시 ○○씨앤이는 플○○○○ 주식 중 33,000주(5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이QQ는 플○○○○ 주식 2,100주(3.5%)를 보유하다가 2022. 8. 8. ○○씨앤이에 이를 840,000,000원(1주당 4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최RR은 플○○○○ 주식 600주(1%)를 보유하다가 2022. 8. 8. ○○씨앤이에 이를 240,000,000원(1주당 4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보유하다가 양도한 플○○○○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과 ○○씨앤이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인 1주당 697,840원으로 계산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원고 이QQ의 경우) 및 00,000,000원(원고 최RR의 경우)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3. 4. 3.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씨앤이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400,000원으로 계산한 후 기존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원고 이QQ의 경우) 및 00,000,000원(원고 최RR의 경우)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하였다.

바. 피고는 2023. 5. 11. 당초 신고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최PP는 플○○○○과 ○○씨앤이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씨앤이의 비상근고문으로 위촉된 후 한정된 날에만 출근하였다. 최PP는 ○○씨앤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여 ○○씨앤이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씨앤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설령 원고들과 ○○씨앤이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제3자 거래가액(1주당 400,000원 또는 300,000원)이 확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특수관계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27. 대통령령 제3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상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특수관계인이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은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인은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용관계, 근로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 이해 조정은 경제상 상호역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상호역학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이 자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용인이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나)목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와 별도로 ⁠(다)목의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두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경영지배관계를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최PP가 ○○씨앤이의 비상근고문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최PP가 ○○씨앤이에 1주일에 하루 출근하면서 매월 월 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PP는 원고들이 ○○씨앤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씨앤이의 사용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PP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해당하고, 앞서 본 것처럼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이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매 거래가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시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때 특수관계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2) 원고들은 ○○씨앤이와 제3자인 윤aa, 이bb, 최cc의 거래가액(1주당 400,000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aa, 이bb, 최cc이 2022. 7.경 ○○씨앤이에 플○○○○ 주식을 1주당 4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윤aa, 이bb, 최cc이 당시 플○○○○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당시 ○○씨앤이가 플○○○○ 주식 55%를 보유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윤aa, 이bb, 최cc은 ○○씨앤이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씨앤이와 윤aa, 이bb, 최cc 사이의 거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씨앤이와 제3자인 박dd, 박ee, 하ff, 장gg의 거래가액(1주당 300,000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dd, 박ee, 하ff, 장gg이 2023. 12. 21.경 ○○씨앤이에 플○○○○ 주식을 1주당 3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있다. 이에 따르면, 위 거래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씨앤이와 박dd, 박ee, 하ff, 장현 사이의 거래 역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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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및 영향력 필요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637
판결 요약
법인의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때 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용인은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영향력이 없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평가액을 시가로 산정받게 됩니다.
#특수관계인 #법인 사용인 #지배력 #영향력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 사용인의 경우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이 없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용인은 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사용인'은 법인의 경영지배력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 사용인과의 주식 거래가 제3자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출자에 의해 지배 중인 법인의 사용인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거래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판결은 사용인과의 주식 거래, 3개월 이외 거래 모두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 불가로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객관적 시가 인정 곤란시 보충적 평가 방법의 시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판결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비상근고문이 급여를 받는 경우도 사용인으로 보나요?
답변
네, 근로 제공 및 급여 수령 사실이 있다면 비상근고문도 사용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판결은 비상근고문도 고용관계, 급여의 지급 등을 이유로 사용인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이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66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1. 원고 이QQ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최RR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QQ는 최PP의 배우자이고, 원고 최RR은 최PP의 아들이다.

나. 최PP는 주식회사 ○○씨앤이(이하 ⁠‘○○씨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플○○○○(이하 ⁠‘플○○○○’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22. 3. 25. 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모두 사임하고, ○○씨앤이의 비상근고문으로 재직하였다. 당시 ○○씨앤이는 플○○○○ 주식 중 33,000주(5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이QQ는 플○○○○ 주식 2,100주(3.5%)를 보유하다가 2022. 8. 8. ○○씨앤이에 이를 840,000,000원(1주당 4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최RR은 플○○○○ 주식 600주(1%)를 보유하다가 2022. 8. 8. ○○씨앤이에 이를 240,000,000원(1주당 4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보유하다가 양도한 플○○○○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과 ○○씨앤이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인 1주당 697,840원으로 계산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원고 이QQ의 경우) 및 00,000,000원(원고 최RR의 경우)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3. 4. 3.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씨앤이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400,000원으로 계산한 후 기존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원고 이QQ의 경우) 및 00,000,000원(원고 최RR의 경우)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하였다.

바. 피고는 2023. 5. 11. 당초 신고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최PP는 플○○○○과 ○○씨앤이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씨앤이의 비상근고문으로 위촉된 후 한정된 날에만 출근하였다. 최PP는 ○○씨앤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여 ○○씨앤이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씨앤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설령 원고들과 ○○씨앤이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제3자 거래가액(1주당 400,000원 또는 300,000원)이 확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특수관계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27. 대통령령 제3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상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특수관계인이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은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인은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용관계, 근로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 이해 조정은 경제상 상호역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상호역학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이 자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용인이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나)목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와 별도로 ⁠(다)목의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두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경영지배관계를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최PP가 ○○씨앤이의 비상근고문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최PP가 ○○씨앤이에 1주일에 하루 출근하면서 매월 월 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PP는 원고들이 ○○씨앤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씨앤이의 사용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PP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해당하고, 앞서 본 것처럼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이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매 거래가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시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때 특수관계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2) 원고들은 ○○씨앤이와 제3자인 윤aa, 이bb, 최cc의 거래가액(1주당 400,000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aa, 이bb, 최cc이 2022. 7.경 ○○씨앤이에 플○○○○ 주식을 1주당 4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윤aa, 이bb, 최cc이 당시 플○○○○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당시 ○○씨앤이가 플○○○○ 주식 55%를 보유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윤aa, 이bb, 최cc은 ○○씨앤이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씨앤이와 윤aa, 이bb, 최cc 사이의 거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씨앤이와 제3자인 박dd, 박ee, 하ff, 장gg의 거래가액(1주당 300,000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dd, 박ee, 하ff, 장gg이 2023. 12. 21.경 ○○씨앤이에 플○○○○ 주식을 1주당 3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있다. 이에 따르면, 위 거래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씨앤이와 박dd, 박ee, 하ff, 장현 사이의 거래 역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