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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6가합553091 판결]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 Insurance (China) Co. Ltd.]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외 3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외 4인)
2019. 10. 16.
1. 피고는 원고 1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0원, 원고 2 주식유한공사에게 35,000,000,000원, 원고 3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4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5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이하 ‘원고 1 유한공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000원, 원고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이하 ‘원고 2 주식유한공사’라고 한다)에게 35,000,000,000원, 원고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이하 ‘원고 3 주식유한공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00원, 원고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이하 ‘원고 4 주식유한공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00원, 원고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이하 ‘원고 5 유한공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중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회사들로서, 2013. 8. 1. ◇◇◇(중국) 유한공사 및 ◇◇◇(무서시) 유한공사(이하 통틀어 ‘소외 1 유한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1 유한공사, 보험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보험목적물 재물 및 기업휴지 손해, 보상한도액 미화 2,300,000,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로 정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국내 외 산업설비 시공, 발전·화공플랜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건설(중국)유한공사[변경 전 상호 ☆☆건설(남경)유한공사, 이하 ‘소외 2 유한공사’라고 한다]는 피고의 100% 자회사로서, 피고가 2004. 7.경 중국에서 산업설비 시공,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소외 1 유한공사와 소외 2 유한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1) 소외 1 유한공사는 2013. 7. 8. 소외 2 유한공사와 사이에 중국 강소성 무서시(이하 생략)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의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를 소외 2 유한공사에 도급을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공사명 생략)3. 준공 예정년월일 : 2013. 9. 30.4. 계약금액 : 중국화 2,740,792위안(이하 ‘위안’이라고만 한다)9. 하자담보책임 9.1. Warranty Security 제출 (정산금액의 5%, 무조건 철회할 수 없는 조건의 Company Guarantee) 불이행시, 피고 연대책임● 도급계약 일반조건제1조(총칙)소외 1 유한공사(이하 ‘갑’)과 소외 2 유한공사(이하 ‘을’)은 평등, 자유, 공평과 성실한 원칙을 기초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제6조(공정감독원)① 갑은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을 감독하는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② 공사현장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갑이 제공한 설계도 상의 하자 또는 갑의 명시적인 요구에 전적으로 기인한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3조(준공검사)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문서로써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요청하는 날짜에 검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갑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10 영업일이 경과한 후에도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제27조(하자담보)② 을은 갑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작일로 하며 을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시작일로부터 하자담보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손해배상책임)① 을 또는 을의 하도급 업체가 갑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갑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을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입은 유형/무형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는 일산화이질소(N₂O)의 공급을 조절해주는 TV23호 가스캐비닛(Valve Manifold Box, 이하 ‘VMB’라고 한다)에 고순도 질소가스(PN₂) 배관을 G1-31 기둥의 질소 배관 밸브에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4를 공정감독원으로 파견하여 질소가스 배관 연결 작업에 관하여 소외 2 유한공사 배관책임자인 소외 5와 함께 현장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소외 5는 조공인 소외 7에게 지시하여 TV23호 VMB까지의 거리 및 굴곡에 맞추어 배관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2013. 8. 22.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3. 8. 23. 작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4) 2차 배관 질소 퍼지 확인서(Hook-Up Line N₂ Purge 확인, 을 제5호증)에는 ‘설비명칭 : TPE804, 2013. 8. 24. 토요일 9:45, 관선(Line) 명칭 PN₂, 공급배관 크기 1/2 최종장비연결배관 크기 1/2’에 가압전 확인(스티커, 작업명, 지지대)란에 모두 ‘양호’, 장비명 일치 여부에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POC NO.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소외 1 유한공사와 TGM 서비스외주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가스탱크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 회사(이하 ‘소외 15 회사’라고 한다)는 2013. 8. 26. TV23호 VMB에 대하여 압력(Leak)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Gas 장비 Setup 및 안전점검 Sheet(을 제6호증)에는 누설 부위가 없이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6) 연결점(Place Of Connect, 이하 ‘POC’라고 한다) 지정확인서(을 제4호증의 1)에는 ‘PN₂ 100A 무번호 4EA G1-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 및 배관관리자란에 2013. 8. 27. 소외 4가, 시공업체관리자란에 2013. 8. 27. 소외 5가 각 서명하였다.
7) 가스개방검사표(Gas Turn-on Check Sheet, 을 제7호증)에는 "공급장치 All Utility Hook-up 완료 확인", "GAS Line VCR 체결확인", "GAS Line Tag ‘Gas명, 방향, 장비No’ 부착 확인"란이 있는데, 위 확인란에 소외 15 회사의 소외 16은 ‘TGM’, 소외 1 유한공사의 소외 17은 ‘제조기술’, 소외 2 유한공사의 소외 5는 ‘배관P’란에 각 "OK"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가스 공급 요청일자는 2013. 9. 4. 09:00경이고, 실제 가스 공급일자는 2013. 9. 4. 09:30경이다.
다. 화재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공장 작업장 F04 2층에서 2013. 9. 4. 15:25경 화재가 발생하여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그리드 바닥을 타고 3층으로 번졌고 배기 덕트를 통해 4층에 있는 스크러버까지 화재가 번져 피해 면적 총 2,500㎡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2) 무석시 공안소방지대는 조사를 거쳐 이 사건 화재사고의 최초 발화 지점은 TV23호 VMB이고, 발화 원인은 TV23호 VMB에 G1-31 기둥의 질소 배관 밸브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G1-33 기둥의 수소 배관 밸브에 잘못 연결하여 VMB에 수소가 분출되어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되었으며 정전기를 만나 점화되어 폭발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하 잘못 연결된 배관을 ‘이 사건 배관’이라고 한다).
라. 보험금의 지급
1)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일부 구조물, 기계, 재료 등이 훼손되고, 피해복구 기간 동안 공장 일부의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소외 1 유한공사는 원고들에게 재물손해 및 휴업손해로 합계 1,064,811,729달러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 손해사정회사(이하 ‘소외 18 회사’라고 한다)는 이를 조정하여 원고들이 소외 1 유한공사에 최종 합의금(잔존가액 및 면책금액을 고려한 금액) 860,0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들의 부보비율은 원고 1 유한공사가 50%, 원고 2 주식유한공사가 35%, 원고 3 주식유한공사가 5%, 원고 4 주식유한공사가 5%, 원고 5 유한공사가 5%로 각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1 유한공사에 위 최종 합의된 보험금을 원고들의 부보비율에 따라 2014. 2. 28. 합계 300,000,000달러, 2015. 4.경 합계 560,000,0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위 배상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소외 1 유한공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마. 중국에서의 관련 소송
1) 원고들은 중국에서 소외 2 유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60조에 따라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2) 중국 강소성고급인민법원은 2018. 6. 29.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물질적 손해의 확정금액인 665,950,883달러 중 60%는 소외 1 유한공사의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확대되었고, 소외 2 유한공사 및 소외 1 유한공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각 50%의 비율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외 2 유한공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의 50%인 128,632,020달러(= 665,950,883달러 × 860,000,000달러 ÷ 890,474,641달러 × 40% × 5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소민초50호 사건]. 소외 2 유한공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2018)최고법민종1334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19호증, 을 제1 내지 7, 10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2 유한공사의 직원인 소외 5, 소외 7 등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과실과 소외 2 유한공사 직원인 소외 3, 소외 6 등이 전반적인 공사 관리, 작업자 안배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소외 3, 소외 6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상당 기간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소외 2 유한공사 소속으로 전환된 후에도 근무 방식과 형태의 변동 없이 그대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까지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의 직원인 소외 3, 소외 6 등은 소외 2 유한공사의 직원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위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결국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은 소외 1 유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소외 1 유한공사가 갖는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의 동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었고, 소외 2 유한공사의 주요 간부들과의 사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 2 유한공사에 있지도 않은 금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 사실상 소외 2 유한공사의 자본력을 형해화시켰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법인격의 분리를 내세워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소외 2 유한공사의 변제력을 형해화하면서 그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법인격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1 유한공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즉 ⓐ 가스명·밸브번호 미부착, ⓑ 수소배관의 위험표지 미부착, ⓒ 3면에 덕트 설치로 배관을 안보이게 함, ⓓ POC 지정확인서에 연결점 번호 불기재, ⓔ 현장에서의 연결점 오지정, ⓕ 시공감독을 정확히 하지 않음, ⓖ 준공검수 불이행 및 검사결과통지 불이행, ⓗ 준공검수 없이 Leak Test 사용, ⓘ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판정, 결과 인수·서명, ⓙ 준공검수 없이 인수하여 TPE804 가동(Gas Turn-on)에 사용, ⓚ 수소가스 누출을 9일이나 방치, ⓛ 가연성 기체 탐측기 미설치, ⓜ 소외 29·소외 30의 미신고 공장출입을 방치, ⓝ 소외 29, 소외 30의 VMB등 장비손괴 방치, ⓞ CCTV 시계·화재경보시스템 고장 등, ⓟ 직원의 중앙통제실·사고현장 이탈, ⓠ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지 않음, ⓡ 2·3층간을 밀폐치 않고 격자형으로 만듦, ⓢ 가연재 덕트가 빨리 불타서 화재가 확산됨, ⓣ 덕트 교차점에 방화밸브 미설치, ⓤ 수소가스를 40분이나 분출시켜 화재를 확산시킴, ⓥ 강력송풍기 30대로 22분이나 화재를 부채질한 등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손해가 확대된 것이므로, 소외 2 유한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소외 2 유한공사 소속 직원들은 모두 소외 2 유한공사가 지휘·감독한 것이고, 소외 2 유한공사 소속 직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혜택을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중국내 건설공사는 중국의 공사자질(면허)을 가진 중국회사만이 할 수 있고, 소외 2 유한공사는 2004. 7.경 설립되어 2013년경 임직원 357명이 중국 전역 9개 본사·분사의 39개 공사현장에 일하고 있었으며 그 매출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등 소외 2 유한공사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피고가 채무면탈 등을 목적으로 소외 2 유한공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1) 국제사법 제32조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사고는 중국에서 일어났고, 원고는 불법행위 책임인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2) 국제사법 제16조는 ‘법인은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지 여부와 그 효력은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회사의 설립준거법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법인격 남용 여부와 그 효력으로서 피고의 책임 유무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소외 2 유한공사의 책임
1) 소외 2 유한공사의 과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4, 15, 16,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9, 소외 3,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유한공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TV23호 VMB에 G1-31 기둥의 질소배관 밸브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G1-33 기둥의 수소 배관 밸브를 잘못 연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위 배관 연결 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소외 2 유한공사의 현장 배관책임자인 소외 5와 조공인 소외 7 등이 수행한 것이다.
② POC 지정확인서는 발주처와 소외 2 유한공사가 배관 연결점을 함께 최종 확인하는 서류인데, 위 지정확인서에 ‘PN₂ 100A 무번호 4EA G1-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 및 배관관리자란에 소외 4가, 시공업체관리자란에 소외 5가 각 서명하였다. 위 POC 지정확인서상으로는 배관 연결점을 G1-31로 기재하고 있어 소외 1 유한공사의 소외 4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배관 연결점을 잘못 지정해 준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POC 지정확인서에 대하여 소외 1 유한공사 현장소장 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POC 지정확인서는 현장에 가서 연결점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고, 서면 작성 후에는 다시 연결점을 지정하는 절차가 없으며, 소외 2 유한공사는 POC 지정확인서 원본을 교부받아서 그 지정확인서에 따라서 스스로 작업을 완료한 후 해당 지정확인서의 작업을 완료했다는 의미로 POC 지정확인서 원본을 다시 소외 1 유한공사에 반환하는 것이고, 연결점이 변경이 되었다면 POC 지정확인서를 변경한 후에 다시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소외 5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POC 지정확인서는 소외 1 유한공사의 소외 4가 자신에게 준 것이고 비교적 일찍 준 것이다. POC 지정확인서에서 자신은 ‘질소 배관의 위치에 대하여 번호가 없음 : G1-31 기둥 : 4EA(4개의 연결점)’와 같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소외 4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이번 공사에서 TV23호 VMB를 상대로 확인할 질소 배관 밸브는 하나뿐이다. G1-31 기둥 쪽에 있고 이 밸브는 POC No.가 없는 것이었다. 이 밸브는 자신과 소외 5가 함께 현장에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 18 회사 조사과정에서도 "G1-31을 연결점으로 지정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는 소외 4가 소외 18 회사 조사과정에서 "소외 2 유한공사가 G1-33으로 잘못 연결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외 4가 G1-33을 연결점으로 지정한 것을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 삭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였다는 소외 4의 해명이 납득이 갈 뿐만 아니라 이를 삭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4가 G1-33 연결점 오지정을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소외 4가 현장에서 연결점을 서류와 달리 G1-33에 연결하도록 잘못 지정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G1-31 기둥에는 4개의 질소 배관 밸브가 있는 반면 G1-33 기둥에는 질소 배관 밸브가 없고, G1-31 기둥과 G1-33 기둥 사이의 간격은 약 12m에 달하고 각 기둥의 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초입에 기둥의 번호가 있어 기둥수를 세어서 각 기둥의 번호를 알 수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 후 복구 작업 과정에서 각 기둥마다 번호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소외 5는 소외 4의 지시에 대하여 POC 지정확인서에서 지정한 연결점과 대조하였더라면 충분히 오류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질소배관의 직경은 100A(100mm)이고, 수소배관의 직경은 25A(25mm)로서 규격이 다르고, 각 배관에는 각 가스 이름이 적힌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데 소외 5, 소외 7 등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배관이 잘못 연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모든 배관에 표찰이 부착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배관에는 표찰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소외 5도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배관을 모두 연결한 후 표찰을 걸었고, 표찰 위에는 PN₂를 적었는데, 표찰을 걸기 전 위쪽으로 기어 올라가 PN₂와 연결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소외 5는 배관연결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배관에 질소 표찰을 걸어 후속 작업의 책임자인 소외 15 회사가 TV23호 VMB에 배관을 잘못 연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⑧ 소외 2 유한공사가 받은 지시는 질소 배관을 TV23호 VMB에 연결하라는 것이었는데, 소외 5는 소외 7에게 직접 배관을 연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소외 7은 배관연결 작업을 진행할 때 조공으로서 관련 경험과 전문적 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시 배관 유형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배관연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배관이 잘못 연결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소외 7은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도면을 본 적이 없고, 소외 5가 도면을 소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연결하는 지는 소외 5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⑨ 소외 7이 이 사건 배관의 공사 도면(갑 제16호증의 3)을 직접 그렸고 위 도면 기재대로 배관을 제작한 후 연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도면은 소외 7이 이 사건 화재사고 이후 사고 조사과정에서 그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도면에는 소외 7이 서명을 하였고 도면에 기재된 배관의 형태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배관의 세부 길이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연결된 배관의 형태 및 길이는 위 도면과 거의 일치하므로, 위 도면을 시공 후 한참이 지나서 소외 7이 기억에만 의존하여 그린 도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공사 도면은 시공 전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던 공사 도면(갑 제16호증의 1)과 차이가 난다.
⑩ 소외 2 유한공사는 소외 1 유한공사에 퍼지(Purge)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지 않았다. 배관작업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소외 2 유한공사는 배관작업을 완료한 후 소외 1 유한공사와 공동으로 비정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연결 작업한 4개의 배관 중 기타 3개 배관에 대해서만 퍼지 테스트를 수행하고 잘못 연결한 이 사건 배관에 대해서는 퍼지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다. 소외 2 유한공사는 퍼지 테스트 의무가 소외 1 유한공사에 있고 하나의 단독 배관을 연결한 후에는 퍼지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관에 대한 퍼지 테스트는 배관이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중요한 검수단계로 배관 공사 관련 WORK FLOW 상(갑 제22호증) 배관 연결 작업을 끝낸 후 소외 2 유한공사와 소외 1 유한공사가 함께 이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⑪ 소외 5는 가스개방검사표의 점검항목 중 ‘기체파이프라인의 표지판에서 기체 명칭, 기체방향, 설비번호, 접착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의 ‘배관부문’란에 ‘OK’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가스개방검사표에는 소외 1 유한공사의 공정감독원 소외 4가 서명해야 하는 것이다), 소외 5는 서명하기 전 책임대상인 배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⑫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가 2013. 8. 23. 이 사건 공장에서 철수한 이후 약 12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소외 15 회사가 배관을 잘못 연결하였거나 배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2 유한공사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배관을 통한 실제 가스 공급은 2013. 9. 4. 09:30경 이루어졌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5:25경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관은 이 사건 공장의 중요시설 중 하나로서 시공자인 소외 2 유한공사의 관여 없이는 변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⑬ 소외 1 유한공사는 2013. 11. 29. 소외 2 유한공사에 ‘화재원인으로 언급된 TV23호 VMB 연결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 및 관련 당사자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2 유한공사가 담당한 배관공사의 시공착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외 2 유한공사는 당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입게 된 모든 재산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이러한 공문에 따르면 소외 1 유한공사가 2013. 11.경 소외 2 유한공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2,628,420위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유한공사가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⑭ 피고는 그 외에도 소외 1 유한공사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근본적으로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설령 소외 1 유한공사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2 유한공사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조 제2항은 공사현장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소외 2 유한공사에게 있으나 소외 1 유한공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상의 하자나 소외 1 유한공사의 명시적인 요구에 전적으로 기인한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외 2 유한공사는 소외 1 유한공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1 유한공사가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연결점을 오지정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유한공사의 소외 4가 소외 2 유한공사의 소외 5에게 연결점을 잘못 지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외 4가 현장에서 연결점을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5로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연결점 오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소외 1 유한공사의 명시적인 요구에 전적으로 기인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3조 제1항은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요청한 날 검사에 참석하여야 하고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의 준공검사합격을 간주시켰으므로 소외 2 유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이 소외 2 유한공사가 준공검사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된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배관을 잘못 연결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소외 2 유한공사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 제2항 단서는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소외 2 유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외 2 유한공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1 유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공사목적물의 인도(배관 연결공사의 완료) 후 소외 2 유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배관 연결공사 중 소외 2 유한공사가 배관을 잘못 연결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2 유한공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5조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소외 1 유한공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소외 2 유한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손해가 소외 1 유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소외 1 유한공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근본적으로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소외 1 유한공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사유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할 뿐 소외 1 유한공사가 소외 2 유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중국의 안전생산법 제111조는 ‘생산경영업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를 초래한 경우 그 안전책임을 발생시킨 업체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1 유한공사가 위 안전생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며, 위 손해배상청구가 위 안전생산법 규정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용자책임에 대한 판단
1) 중국 침권침해법 제34조는 ‘용인단위(用人單位)의 공작인원(工作人員)이 공작임무 집행(工作任務 執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용인단위가 권리책임을 진다’고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소외 2 유한공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사용관계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7, 18, 24, 25, 26호증, 을 제63, 6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의 소외 3, 소외 6 등 한국인 직원들에 대하여 이들을 지휘·감독하여 피고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사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소외 1 유한공사는 2005년경 이 사건 공장 건설 당시 신설회사인 소외 2 유한공사에 크린룸 및 배관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와의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피고의 크린룸 및 배관공사에 관한 기술력 때문이다. 당시 소외 2 유한공사에는 공사를 수행할 만한 기술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을 이 사건 공장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소외 3, 소외 6 등도 2005년경 이 사건 공장 건설 당시의 파견 인원들이다.
② 소외 3, 소외 6 등은 피고 소속으로 있다가 2008. 12. 31. 피고를 퇴직하고 소외 2 유한공사에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소속 및 업무형태의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 소속만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3도 이 법정에서 소속 변경의 이유에 대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변경되었다고만 들었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며, 자신과 같은 관리자는 급여가 중요하지 소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피고가 소외 2 유한공사를 설립한 것은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중국 현지 법률에 따라 외국 법인으로는 사업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자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1987년경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수행하고 있던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소외 2 유한공사를 설립한 것이다.
④ 피고는 피고의 100% 자회사인 소외 2 유한공사의 사업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 유한공사에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자하였으므로(피고는 2013년 말경을 기준으로 소외 2 유한공사에 5,370,000달러 및 76,000,000위안을 지급보증에 따른 담보로 제공하였고, 7,852,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3,87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 소속으로 파견되었던 직원 등 한국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소외 2 유한공사의 운영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었다.
⑤ 소외 2 유한공사 동사회는 이 사건 화재사고 후인 2014. 1. 18. 피고에게 13,439,4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금액을 미수금(미지급 배당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4. 12. 11. 4,823,572,000원, 2015. 8. 24. 3,544,600,000원, 2016. 4. 14. 5,055,400,000원을 실제로 배당하였다. 위 각 배당금은 소외 2 유한공사의 당기 순이익(2014년 2,555,701,000원, 2015년 1,143,213,000원, 2016년 4,067,81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소외 2 유한공사의 자본총계는 2013년 26,071,965,000원에서, 2014년 6,746,006,000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⑥ 소외 2 유한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동사회로서 동사 3인은 소외 12, 소외 13, 소외 9인데, 소외 12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소외 13은 피고의 크린룸사업본부장, 소외 9는 피고의 전 직원이다. 피고는 위 동사회를 장악함으로써 소외 2 유한공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왔고, 소외 12, 소외 13은 소외 2 유한공사의 동사임에도 소외 2 유한공사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만 보수를 받았다.
⑦ 소외 3, 소외 6은 피고로부터 매월 각 1,916,670원의 급여를 받아 왔는데, 이는 피고가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이외에도 소외 9를 비롯한 소외 2 유한공사의 최고 관리자급 임원들인 하이테크사업본부장 소외 20, 개발사업본부 본부장 소외 21, 상해본사 전무 소외 22, 상무 소외 23, 이사 소외 24, 경영지원팀 이사 소외 25 등도 피고로부터 급여 및 4대 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⑧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소외 2 유한공사 및 소외 1 유한공사 직원들은 피고를 소외 2 유한공사의 본사 등으로 지칭하면서 소외 2 유한공사를 피고의 지점과 같은 구조로 인식하였고, 이 사건 화재사고 직후인 2013. 9. 8.부터 2013. 9. 14.까지 피고의 크린룸사업본부 소외 26 상무가 이 사건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⑨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9조에서는 피고가 소외 2 유한공사와 연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외 2 유한공사가 2011. 4. 8. 소외 1 유한공사에 대하여 유보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문서에서도 피고를 본사라고 표현하고 피고와 연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한다는 기재와 함께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위 직인에 대하여 소외 2 유한공사에서 보관 중이던 피고의 직인을 찍어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3) 사용자 책임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소외 3,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소외 6 등은 소외 2 유한공사의 소외 5, 소외 7 등 현장 직원들을 제대로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사용관계에 있는 소외 3, 소외 6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소외 3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현장 총책임자이며 영업수주, 인력관리, 대관업무, 직원들을 감독하는 업무 등을 하였고, 소외 6은 공사과장으로서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② 조공에 불과한 소외 7이 이 사건 배관 제작 및 연결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는데, 관련 경험과 전문적 능력이 부족한 소외 7은 시공시 배관 유형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배관연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배관이 잘못 연결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조공도 배관 제작 및 연결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조공과 배관사는 숙련도 및 정확성 등에서 차이가 있고 소외 2 유한공사에는 소외 27 등의 배관사가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2 유한공사는 배관사에게 이 사건 배관 연결 작업을 지시하거나 배관사로 하여금 소외 7을 제대로 감독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외 4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소외 2 유한공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외 2 유한공사는 업무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큰 업무를 맡겼고 만약 소외 2 유한공사가 전문 배관공을 데리고 이번 작업을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소외 2 유한공사에 재직하는 동안 소외 2 유한공사에는 반도체 배관공사에 관한 업무방법 또는 지시서 기타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고, 현장직원을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인턴과정을 거친다거나 교육, 훈련 과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선임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실무를 배우게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제대로 된 업무매뉴얼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도 소외 2 유한공사 현장직원이 배관을 잘못 연결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 3은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시공현장 작업자들에 대해 보다 밀접한 관리를 진행하고 시공업자들에 대한 안전품질훈련을 강화하여야 하고, 설치 완료 후 소외 2 유한공사 내부에서도 감수 검사를 진행하여야겠고, 소외 15 회사에만 완전히 의지하지 말고 내부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제도와 안전절차를 수립하여 배관의 연결품질과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하여야겠다. 새로 고용한 시공인원들에 대해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공장의 직원들에게 반도체공장 요구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법인격남용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해당 회사는 물론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배후에 있는 회사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친자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사정,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8 내지 34, 8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면탈 등의 위법한 목적으로 소외 2 유한공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2 유한공사는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2 유한공사는 2013년경을 기준으로 직원수가 약 357명이고, 중국 전역에 본사 및 분사가 9개, 중국인 노무자나 하수급 업체 노무자를 포함하면 약 1,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실체가 분명한 기업이다.
② 소외 2 유한공사는 중국에서 매년 독립적으로 영업수입(매출)·사업비용·사업이윤 등을 관리·결산하고, 이를 중국 당국에 신고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의 경영성과를 기초로 연결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는데, 소외 2 유한공사 등 모든 자회사의 자산·부채·매출·이익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다.
③ 소외 2 유한공사의 자본총계는 2010년 15,418,000,000원, 2013년 26,071,965,000원으로 자본금의 규모가 2004년경 설립 이후 사업의 확장에 상응하여 증가되었다.
④ 소외 2 유한공사와 피고와 사이에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나 이는 소외 2 유한공사가 피고의 100% 자회사인 사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2 유한공사의 동사회가 피고와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이사회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⑤ 소외 2 유한공사는 중국의 건축법·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 등에 따라 총승포1급(1급 종합건설)·기전안장1급·제련종합1급·강철구조3급·체육장식3급 등 여러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중국 내의 많은 공사들을 소외 2 유한공사 명의로 수주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⑥ 소외 2 유한공사가 피고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 이후 피고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배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존에 소외 2 유한공사가 상당한 기간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채무면탈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위권 행사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요건은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과실로 상계·면책되는 것도 아닌 반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보험금 지급과는 그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원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 유한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외 1 유한공사에 8억 6,0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1 유한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가) 피고는, 소외 1 유한공사가 안전수칙을 스스로 위반하여 연결점 오지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외 2 유한공사의 발견기회도 봉쇄·박탈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약 5억 원에 불과한 공사를 실시한 피고 측(소외 2 유한공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고,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것에 있고 소외 1 유한공사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사유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손해액의 산정
1)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8 회사는 소외 1 유한공사의 1,064,811,729달러(= 재물손해 827,723,399달러 + 휴업손해 236,779,689달러 + 소외 28 회사 추가수수료 1,308,641달러 - 면책금 1,000,000달러)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재물손해를 ① 건물 및 건조물 285,242달러, ② 구조물 43,333,541달러, ③ 장비 590,465,848달러, ④ 도구 212,285달러, ⑤ 가구 및 집기 225,273달러, ⑥ 측정기 885,559달러, ⑦ 재고 5,000,000달러, ⑧ 잔해제거 21,943,135달러, ⑨ 특별비용(Expediting Expenses) 5,000,000달러, 합계액 667,350,883달러에서, 잔존가액 400,000달러 및 면책금 1,000,000달러를 공제하여 합계 665,950,883달러(= 667,350,883달러 - 400,000달러 - 1,000,000달러)로 조정하였고, 휴업손해를 223,215,117달러, 소외 28 회사 추가수수료 1,308,641달러로 각 조정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890,474,641달러(= 665,950,883달러 + 223,215,117달러 + 1,308,641달러)로 조정한 사실 및 소외 18 회사의 위 조정금액에 대하여 원고들 및 소외 1 유한공사가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소외 1 유한공사에게 860,000,000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외 1 유한공사가 입은 손해액은 859,691,359달러(= 보험금 860,000,000달러 + 면책금 1,000,000달러 - 소외 28 회사 추가수수료 1,308,641달러)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 또는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9, 소외 3,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한 소외 1 유한공사와 피고측의 책임비율은 90%(소외 1 유한공사) : 10%(피고측)로 봄이 상당하다.
① 소외 1 유한공사 직원 소외 4는 배관 연결 공사가 끝난 후 소외 2 유한공사소외 5와 함께 배관 연결점을 확인하고 POC 지정확인서에 서명을 하여야 함에도, 소외 4는 현장에 방문하여 배관 연결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과실이 존재한다. 소외 5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POC 지정확인서는 배관 연결을 마친 후 소외 4에게 전달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집에 가야 되었기 때문에 미리 소외 4에게 주었고, 소외 4는 이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 4도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소외 5가 현장에서 확인 후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배관의 공사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배관 한 개만 있었기에 배관을 잘못 연결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여겨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POC 지정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가스개방검사표의 ‘Gas Line 확인 Ⅲ’ 란의 ‘배관부문’에는 소외 1 유한공사의 공정감독원인 소외 4가 서명하여 확인해야 함에도 소외 2 유한공사의 소외 5가 이에 대해 서명하고 확인하였다. 소외 5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소외 15 회사와 함께 현장에 가서 배관을 확인하였는데, 소외 15 회사에 새로 입사한 사람이 주배관 위에 올라가 밸브를 확인하고 내려온 후 서명을 하면 된다고 하여 서명하였는데, 위 가스개방검사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한글과 영문으로 적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 4는 소외 5의 서명확인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스개방의 최종 점검 단계에서 소외 1 유한공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③ 소외 1 유한공사는 퍼지 테스트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2 유한공사가 소외 1 유한공사에 퍼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유한공사는 가스개방 전 퍼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퍼지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배관이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④ 무석시 공안소방지대의 소방기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발생 초기에 현장의 초동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13. 9. 4. 15:25:25 발화 당시 현장에서는 2명의 외주업체 직원 소외 29, 소외 30이 있었는데, 소외 30은 VMB 폭발로 인하여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후 VMB 상단에 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도주하였으며 소외 29는 소외 30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으며 효과적인 화재진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방공제센터는 같은 날 15:27:08에 화재경보를 발견하였으며 현장 확인 후 다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불이 크게 번진 상태였다.
⑤ 위 소방조사기술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의 배관의 표식, 표지판 부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에는 표식의 장소는 지하가 아닌 배관의 기점, 종점, 교차점, 방향전환점, 밸브와 벽체관통구멍 양측 등 배관에는 반드시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의 배관은 촘촘히 설치되어 있고 밸브의 규격, 사이즈가 모두 비슷하여 잘못 식별할 가능성이 컸다. 소외 1 유한공사의 설비기술부 차장 소외 31과 소외 4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모든 위험기체 배관에 표식을 진행해야 하고 밸브 쪽에도 표지판을 걸어서 식별해야 하며 표지판을 걸지 않을 경우 배관을 잘못 연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소외 1 유한공사는 발주업체로서 배관 및 밸브의 표식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소외 1 유한공사는 VMB 상부에 가연성 유리강 파이프를 사용하였고 2층과 3층 사이에 격자 형태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두 개 층을 분리한 것은 불길이 4층 스크러버와 3층에까지 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소방기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 건축설계화재방지 심사 중 소외 1 유한공사가 기술 비밀유지의 요구를 제기하면서 건축방화심사에 기술 프로세스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설계에서 기술측면상 방화안전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공장은 소방설계 안전성 측면의 위험이 있었으며 이는 화재사고 발생 후 손해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약 8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2,740,792위안에 불과하여 소외 2 유한공사와 소외 1 유한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가) 결국 소외 1 유한공사는 피고에 대하여 85,969,135.9달러(= 859,691,359달러 × 10%)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미화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0. 16.의 기준환율이 미화 1달러 당 1,189.50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위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나) 소외 1 유한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102,260,287,153원(85,969,135.9달러 × 1,189.50원, 원 미만 절삭, 이하 같다)이고, 원고들은 보험자대위에 따라 소외 1 유한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보험계약상 부보비율에 따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1 유한공사는 51,130,143,576원(= 102,260,287,153원× 50%), 원고 2 주식유한공사는 35,791,100,503원(= 102,260,287,153원 × 35%), 원고 3 주식유한공사는 5,113,014,357원(= 102,260,287,153원× 5%), 원고 4 주식유한공사는 5,113,014,357원(= 102,260,287,153원× 5%), 원고 5 유한공사는 5,113,014,357원(= 102,260,287,153원× 5%)의 각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금 중 원고들이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0원, 원고 2 주식유한공사에게 35,000,000,000원, 원고 3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4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5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상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원고들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이승엽 강현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6가합5530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6가합553091 판결]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 Insurance (China) Co. Ltd.]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외 3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외 4인)
2019. 10. 16.
1. 피고는 원고 1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0원, 원고 2 주식유한공사에게 35,000,000,000원, 원고 3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4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5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이하 ‘원고 1 유한공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000원, 원고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이하 ‘원고 2 주식유한공사’라고 한다)에게 35,000,000,000원, 원고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이하 ‘원고 3 주식유한공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00원, 원고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이하 ‘원고 4 주식유한공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00원, 원고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이하 ‘원고 5 유한공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중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회사들로서, 2013. 8. 1. ◇◇◇(중국) 유한공사 및 ◇◇◇(무서시) 유한공사(이하 통틀어 ‘소외 1 유한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1 유한공사, 보험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보험목적물 재물 및 기업휴지 손해, 보상한도액 미화 2,300,000,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로 정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국내 외 산업설비 시공, 발전·화공플랜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건설(중국)유한공사[변경 전 상호 ☆☆건설(남경)유한공사, 이하 ‘소외 2 유한공사’라고 한다]는 피고의 100% 자회사로서, 피고가 2004. 7.경 중국에서 산업설비 시공,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소외 1 유한공사와 소외 2 유한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1) 소외 1 유한공사는 2013. 7. 8. 소외 2 유한공사와 사이에 중국 강소성 무서시(이하 생략)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의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를 소외 2 유한공사에 도급을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공사명 생략)3. 준공 예정년월일 : 2013. 9. 30.4. 계약금액 : 중국화 2,740,792위안(이하 ‘위안’이라고만 한다)9. 하자담보책임 9.1. Warranty Security 제출 (정산금액의 5%, 무조건 철회할 수 없는 조건의 Company Guarantee) 불이행시, 피고 연대책임● 도급계약 일반조건제1조(총칙)소외 1 유한공사(이하 ‘갑’)과 소외 2 유한공사(이하 ‘을’)은 평등, 자유, 공평과 성실한 원칙을 기초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제6조(공정감독원)① 갑은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을 감독하는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② 공사현장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갑이 제공한 설계도 상의 하자 또는 갑의 명시적인 요구에 전적으로 기인한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3조(준공검사)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문서로써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요청하는 날짜에 검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갑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10 영업일이 경과한 후에도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제27조(하자담보)② 을은 갑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작일로 하며 을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시작일로부터 하자담보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손해배상책임)① 을 또는 을의 하도급 업체가 갑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갑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을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입은 유형/무형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는 일산화이질소(N₂O)의 공급을 조절해주는 TV23호 가스캐비닛(Valve Manifold Box, 이하 ‘VMB’라고 한다)에 고순도 질소가스(PN₂) 배관을 G1-31 기둥의 질소 배관 밸브에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4를 공정감독원으로 파견하여 질소가스 배관 연결 작업에 관하여 소외 2 유한공사 배관책임자인 소외 5와 함께 현장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소외 5는 조공인 소외 7에게 지시하여 TV23호 VMB까지의 거리 및 굴곡에 맞추어 배관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2013. 8. 22.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3. 8. 23. 작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4) 2차 배관 질소 퍼지 확인서(Hook-Up Line N₂ Purge 확인, 을 제5호증)에는 ‘설비명칭 : TPE804, 2013. 8. 24. 토요일 9:45, 관선(Line) 명칭 PN₂, 공급배관 크기 1/2 최종장비연결배관 크기 1/2’에 가압전 확인(스티커, 작업명, 지지대)란에 모두 ‘양호’, 장비명 일치 여부에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POC NO.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소외 1 유한공사와 TGM 서비스외주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가스탱크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 회사(이하 ‘소외 15 회사’라고 한다)는 2013. 8. 26. TV23호 VMB에 대하여 압력(Leak)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Gas 장비 Setup 및 안전점검 Sheet(을 제6호증)에는 누설 부위가 없이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6) 연결점(Place Of Connect, 이하 ‘POC’라고 한다) 지정확인서(을 제4호증의 1)에는 ‘PN₂ 100A 무번호 4EA G1-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 및 배관관리자란에 2013. 8. 27. 소외 4가, 시공업체관리자란에 2013. 8. 27. 소외 5가 각 서명하였다.
7) 가스개방검사표(Gas Turn-on Check Sheet, 을 제7호증)에는 "공급장치 All Utility Hook-up 완료 확인", "GAS Line VCR 체결확인", "GAS Line Tag ‘Gas명, 방향, 장비No’ 부착 확인"란이 있는데, 위 확인란에 소외 15 회사의 소외 16은 ‘TGM’, 소외 1 유한공사의 소외 17은 ‘제조기술’, 소외 2 유한공사의 소외 5는 ‘배관P’란에 각 "OK"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가스 공급 요청일자는 2013. 9. 4. 09:00경이고, 실제 가스 공급일자는 2013. 9. 4. 09:30경이다.
다. 화재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공장 작업장 F04 2층에서 2013. 9. 4. 15:25경 화재가 발생하여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그리드 바닥을 타고 3층으로 번졌고 배기 덕트를 통해 4층에 있는 스크러버까지 화재가 번져 피해 면적 총 2,500㎡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2) 무석시 공안소방지대는 조사를 거쳐 이 사건 화재사고의 최초 발화 지점은 TV23호 VMB이고, 발화 원인은 TV23호 VMB에 G1-31 기둥의 질소 배관 밸브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G1-33 기둥의 수소 배관 밸브에 잘못 연결하여 VMB에 수소가 분출되어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되었으며 정전기를 만나 점화되어 폭발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하 잘못 연결된 배관을 ‘이 사건 배관’이라고 한다).
라. 보험금의 지급
1)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일부 구조물, 기계, 재료 등이 훼손되고, 피해복구 기간 동안 공장 일부의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소외 1 유한공사는 원고들에게 재물손해 및 휴업손해로 합계 1,064,811,729달러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 손해사정회사(이하 ‘소외 18 회사’라고 한다)는 이를 조정하여 원고들이 소외 1 유한공사에 최종 합의금(잔존가액 및 면책금액을 고려한 금액) 860,0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들의 부보비율은 원고 1 유한공사가 50%, 원고 2 주식유한공사가 35%, 원고 3 주식유한공사가 5%, 원고 4 주식유한공사가 5%, 원고 5 유한공사가 5%로 각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1 유한공사에 위 최종 합의된 보험금을 원고들의 부보비율에 따라 2014. 2. 28. 합계 300,000,000달러, 2015. 4.경 합계 560,000,0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위 배상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소외 1 유한공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마. 중국에서의 관련 소송
1) 원고들은 중국에서 소외 2 유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60조에 따라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2) 중국 강소성고급인민법원은 2018. 6. 29.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물질적 손해의 확정금액인 665,950,883달러 중 60%는 소외 1 유한공사의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확대되었고, 소외 2 유한공사 및 소외 1 유한공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각 50%의 비율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외 2 유한공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의 50%인 128,632,020달러(= 665,950,883달러 × 860,000,000달러 ÷ 890,474,641달러 × 40% × 5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소민초50호 사건]. 소외 2 유한공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2018)최고법민종1334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19호증, 을 제1 내지 7, 10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2 유한공사의 직원인 소외 5, 소외 7 등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과실과 소외 2 유한공사 직원인 소외 3, 소외 6 등이 전반적인 공사 관리, 작업자 안배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소외 3, 소외 6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상당 기간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소외 2 유한공사 소속으로 전환된 후에도 근무 방식과 형태의 변동 없이 그대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까지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의 직원인 소외 3, 소외 6 등은 소외 2 유한공사의 직원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위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결국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은 소외 1 유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소외 1 유한공사가 갖는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의 동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었고, 소외 2 유한공사의 주요 간부들과의 사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 2 유한공사에 있지도 않은 금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 사실상 소외 2 유한공사의 자본력을 형해화시켰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법인격의 분리를 내세워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소외 2 유한공사의 변제력을 형해화하면서 그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법인격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1 유한공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즉 ⓐ 가스명·밸브번호 미부착, ⓑ 수소배관의 위험표지 미부착, ⓒ 3면에 덕트 설치로 배관을 안보이게 함, ⓓ POC 지정확인서에 연결점 번호 불기재, ⓔ 현장에서의 연결점 오지정, ⓕ 시공감독을 정확히 하지 않음, ⓖ 준공검수 불이행 및 검사결과통지 불이행, ⓗ 준공검수 없이 Leak Test 사용, ⓘ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판정, 결과 인수·서명, ⓙ 준공검수 없이 인수하여 TPE804 가동(Gas Turn-on)에 사용, ⓚ 수소가스 누출을 9일이나 방치, ⓛ 가연성 기체 탐측기 미설치, ⓜ 소외 29·소외 30의 미신고 공장출입을 방치, ⓝ 소외 29, 소외 30의 VMB등 장비손괴 방치, ⓞ CCTV 시계·화재경보시스템 고장 등, ⓟ 직원의 중앙통제실·사고현장 이탈, ⓠ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지 않음, ⓡ 2·3층간을 밀폐치 않고 격자형으로 만듦, ⓢ 가연재 덕트가 빨리 불타서 화재가 확산됨, ⓣ 덕트 교차점에 방화밸브 미설치, ⓤ 수소가스를 40분이나 분출시켜 화재를 확산시킴, ⓥ 강력송풍기 30대로 22분이나 화재를 부채질한 등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손해가 확대된 것이므로, 소외 2 유한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소외 2 유한공사 소속 직원들은 모두 소외 2 유한공사가 지휘·감독한 것이고, 소외 2 유한공사 소속 직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혜택을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중국내 건설공사는 중국의 공사자질(면허)을 가진 중국회사만이 할 수 있고, 소외 2 유한공사는 2004. 7.경 설립되어 2013년경 임직원 357명이 중국 전역 9개 본사·분사의 39개 공사현장에 일하고 있었으며 그 매출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등 소외 2 유한공사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피고가 채무면탈 등을 목적으로 소외 2 유한공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1) 국제사법 제32조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사고는 중국에서 일어났고, 원고는 불법행위 책임인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2) 국제사법 제16조는 ‘법인은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지 여부와 그 효력은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회사의 설립준거법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법인격 남용 여부와 그 효력으로서 피고의 책임 유무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소외 2 유한공사의 책임
1) 소외 2 유한공사의 과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4, 15, 16,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9, 소외 3,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유한공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TV23호 VMB에 G1-31 기둥의 질소배관 밸브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G1-33 기둥의 수소 배관 밸브를 잘못 연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위 배관 연결 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소외 2 유한공사의 현장 배관책임자인 소외 5와 조공인 소외 7 등이 수행한 것이다.
② POC 지정확인서는 발주처와 소외 2 유한공사가 배관 연결점을 함께 최종 확인하는 서류인데, 위 지정확인서에 ‘PN₂ 100A 무번호 4EA G1-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 및 배관관리자란에 소외 4가, 시공업체관리자란에 소외 5가 각 서명하였다. 위 POC 지정확인서상으로는 배관 연결점을 G1-31로 기재하고 있어 소외 1 유한공사의 소외 4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배관 연결점을 잘못 지정해 준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POC 지정확인서에 대하여 소외 1 유한공사 현장소장 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POC 지정확인서는 현장에 가서 연결점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고, 서면 작성 후에는 다시 연결점을 지정하는 절차가 없으며, 소외 2 유한공사는 POC 지정확인서 원본을 교부받아서 그 지정확인서에 따라서 스스로 작업을 완료한 후 해당 지정확인서의 작업을 완료했다는 의미로 POC 지정확인서 원본을 다시 소외 1 유한공사에 반환하는 것이고, 연결점이 변경이 되었다면 POC 지정확인서를 변경한 후에 다시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소외 5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POC 지정확인서는 소외 1 유한공사의 소외 4가 자신에게 준 것이고 비교적 일찍 준 것이다. POC 지정확인서에서 자신은 ‘질소 배관의 위치에 대하여 번호가 없음 : G1-31 기둥 : 4EA(4개의 연결점)’와 같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소외 4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이번 공사에서 TV23호 VMB를 상대로 확인할 질소 배관 밸브는 하나뿐이다. G1-31 기둥 쪽에 있고 이 밸브는 POC No.가 없는 것이었다. 이 밸브는 자신과 소외 5가 함께 현장에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 18 회사 조사과정에서도 "G1-31을 연결점으로 지정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는 소외 4가 소외 18 회사 조사과정에서 "소외 2 유한공사가 G1-33으로 잘못 연결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외 4가 G1-33을 연결점으로 지정한 것을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 삭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였다는 소외 4의 해명이 납득이 갈 뿐만 아니라 이를 삭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4가 G1-33 연결점 오지정을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소외 4가 현장에서 연결점을 서류와 달리 G1-33에 연결하도록 잘못 지정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G1-31 기둥에는 4개의 질소 배관 밸브가 있는 반면 G1-33 기둥에는 질소 배관 밸브가 없고, G1-31 기둥과 G1-33 기둥 사이의 간격은 약 12m에 달하고 각 기둥의 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초입에 기둥의 번호가 있어 기둥수를 세어서 각 기둥의 번호를 알 수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 후 복구 작업 과정에서 각 기둥마다 번호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소외 5는 소외 4의 지시에 대하여 POC 지정확인서에서 지정한 연결점과 대조하였더라면 충분히 오류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질소배관의 직경은 100A(100mm)이고, 수소배관의 직경은 25A(25mm)로서 규격이 다르고, 각 배관에는 각 가스 이름이 적힌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데 소외 5, 소외 7 등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배관이 잘못 연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모든 배관에 표찰이 부착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배관에는 표찰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소외 5도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배관을 모두 연결한 후 표찰을 걸었고, 표찰 위에는 PN₂를 적었는데, 표찰을 걸기 전 위쪽으로 기어 올라가 PN₂와 연결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소외 5는 배관연결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배관에 질소 표찰을 걸어 후속 작업의 책임자인 소외 15 회사가 TV23호 VMB에 배관을 잘못 연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⑧ 소외 2 유한공사가 받은 지시는 질소 배관을 TV23호 VMB에 연결하라는 것이었는데, 소외 5는 소외 7에게 직접 배관을 연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소외 7은 배관연결 작업을 진행할 때 조공으로서 관련 경험과 전문적 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시 배관 유형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배관연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배관이 잘못 연결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소외 7은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도면을 본 적이 없고, 소외 5가 도면을 소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연결하는 지는 소외 5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⑨ 소외 7이 이 사건 배관의 공사 도면(갑 제16호증의 3)을 직접 그렸고 위 도면 기재대로 배관을 제작한 후 연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도면은 소외 7이 이 사건 화재사고 이후 사고 조사과정에서 그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도면에는 소외 7이 서명을 하였고 도면에 기재된 배관의 형태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배관의 세부 길이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연결된 배관의 형태 및 길이는 위 도면과 거의 일치하므로, 위 도면을 시공 후 한참이 지나서 소외 7이 기억에만 의존하여 그린 도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공사 도면은 시공 전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던 공사 도면(갑 제16호증의 1)과 차이가 난다.
⑩ 소외 2 유한공사는 소외 1 유한공사에 퍼지(Purge)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지 않았다. 배관작업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소외 2 유한공사는 배관작업을 완료한 후 소외 1 유한공사와 공동으로 비정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연결 작업한 4개의 배관 중 기타 3개 배관에 대해서만 퍼지 테스트를 수행하고 잘못 연결한 이 사건 배관에 대해서는 퍼지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다. 소외 2 유한공사는 퍼지 테스트 의무가 소외 1 유한공사에 있고 하나의 단독 배관을 연결한 후에는 퍼지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관에 대한 퍼지 테스트는 배관이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중요한 검수단계로 배관 공사 관련 WORK FLOW 상(갑 제22호증) 배관 연결 작업을 끝낸 후 소외 2 유한공사와 소외 1 유한공사가 함께 이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⑪ 소외 5는 가스개방검사표의 점검항목 중 ‘기체파이프라인의 표지판에서 기체 명칭, 기체방향, 설비번호, 접착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의 ‘배관부문’란에 ‘OK’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가스개방검사표에는 소외 1 유한공사의 공정감독원 소외 4가 서명해야 하는 것이다), 소외 5는 서명하기 전 책임대상인 배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⑫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가 2013. 8. 23. 이 사건 공장에서 철수한 이후 약 12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소외 15 회사가 배관을 잘못 연결하였거나 배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2 유한공사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배관을 통한 실제 가스 공급은 2013. 9. 4. 09:30경 이루어졌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5:25경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관은 이 사건 공장의 중요시설 중 하나로서 시공자인 소외 2 유한공사의 관여 없이는 변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⑬ 소외 1 유한공사는 2013. 11. 29. 소외 2 유한공사에 ‘화재원인으로 언급된 TV23호 VMB 연결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 및 관련 당사자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2 유한공사가 담당한 배관공사의 시공착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외 2 유한공사는 당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입게 된 모든 재산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이러한 공문에 따르면 소외 1 유한공사가 2013. 11.경 소외 2 유한공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2,628,420위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유한공사가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⑭ 피고는 그 외에도 소외 1 유한공사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근본적으로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설령 소외 1 유한공사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2 유한공사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조 제2항은 공사현장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소외 2 유한공사에게 있으나 소외 1 유한공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상의 하자나 소외 1 유한공사의 명시적인 요구에 전적으로 기인한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외 2 유한공사는 소외 1 유한공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1 유한공사가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연결점을 오지정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유한공사의 소외 4가 소외 2 유한공사의 소외 5에게 연결점을 잘못 지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외 4가 현장에서 연결점을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5로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연결점 오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소외 1 유한공사의 명시적인 요구에 전적으로 기인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3조 제1항은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요청한 날 검사에 참석하여야 하고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의 준공검사합격을 간주시켰으므로 소외 2 유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이 소외 2 유한공사가 준공검사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된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배관을 잘못 연결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소외 2 유한공사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 제2항 단서는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소외 2 유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외 2 유한공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1 유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공사목적물의 인도(배관 연결공사의 완료) 후 소외 2 유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배관 연결공사 중 소외 2 유한공사가 배관을 잘못 연결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2 유한공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5조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소외 1 유한공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소외 2 유한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손해가 소외 1 유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소외 1 유한공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근본적으로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소외 1 유한공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사유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할 뿐 소외 1 유한공사가 소외 2 유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중국의 안전생산법 제111조는 ‘생산경영업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를 초래한 경우 그 안전책임을 발생시킨 업체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1 유한공사가 위 안전생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소외 1 유한공사는 소외 2 유한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는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며, 위 손해배상청구가 위 안전생산법 규정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용자책임에 대한 판단
1) 중국 침권침해법 제34조는 ‘용인단위(用人單位)의 공작인원(工作人員)이 공작임무 집행(工作任務 執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용인단위가 권리책임을 진다’고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소외 2 유한공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사용관계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7, 18, 24, 25, 26호증, 을 제63, 6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의 소외 3, 소외 6 등 한국인 직원들에 대하여 이들을 지휘·감독하여 피고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사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소외 1 유한공사는 2005년경 이 사건 공장 건설 당시 신설회사인 소외 2 유한공사에 크린룸 및 배관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와의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피고의 크린룸 및 배관공사에 관한 기술력 때문이다. 당시 소외 2 유한공사에는 공사를 수행할 만한 기술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을 이 사건 공장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소외 3, 소외 6 등도 2005년경 이 사건 공장 건설 당시의 파견 인원들이다.
② 소외 3, 소외 6 등은 피고 소속으로 있다가 2008. 12. 31. 피고를 퇴직하고 소외 2 유한공사에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소속 및 업무형태의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 소속만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3도 이 법정에서 소속 변경의 이유에 대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변경되었다고만 들었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며, 자신과 같은 관리자는 급여가 중요하지 소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피고가 소외 2 유한공사를 설립한 것은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중국 현지 법률에 따라 외국 법인으로는 사업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자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1987년경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수행하고 있던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소외 2 유한공사를 설립한 것이다.
④ 피고는 피고의 100% 자회사인 소외 2 유한공사의 사업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 유한공사에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자하였으므로(피고는 2013년 말경을 기준으로 소외 2 유한공사에 5,370,000달러 및 76,000,000위안을 지급보증에 따른 담보로 제공하였고, 7,852,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3,87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 소속으로 파견되었던 직원 등 한국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소외 2 유한공사의 운영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었다.
⑤ 소외 2 유한공사 동사회는 이 사건 화재사고 후인 2014. 1. 18. 피고에게 13,439,4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금액을 미수금(미지급 배당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4. 12. 11. 4,823,572,000원, 2015. 8. 24. 3,544,600,000원, 2016. 4. 14. 5,055,400,000원을 실제로 배당하였다. 위 각 배당금은 소외 2 유한공사의 당기 순이익(2014년 2,555,701,000원, 2015년 1,143,213,000원, 2016년 4,067,81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소외 2 유한공사의 자본총계는 2013년 26,071,965,000원에서, 2014년 6,746,006,000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⑥ 소외 2 유한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동사회로서 동사 3인은 소외 12, 소외 13, 소외 9인데, 소외 12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소외 13은 피고의 크린룸사업본부장, 소외 9는 피고의 전 직원이다. 피고는 위 동사회를 장악함으로써 소외 2 유한공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왔고, 소외 12, 소외 13은 소외 2 유한공사의 동사임에도 소외 2 유한공사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만 보수를 받았다.
⑦ 소외 3, 소외 6은 피고로부터 매월 각 1,916,670원의 급여를 받아 왔는데, 이는 피고가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이외에도 소외 9를 비롯한 소외 2 유한공사의 최고 관리자급 임원들인 하이테크사업본부장 소외 20, 개발사업본부 본부장 소외 21, 상해본사 전무 소외 22, 상무 소외 23, 이사 소외 24, 경영지원팀 이사 소외 25 등도 피고로부터 급여 및 4대 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⑧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소외 2 유한공사 및 소외 1 유한공사 직원들은 피고를 소외 2 유한공사의 본사 등으로 지칭하면서 소외 2 유한공사를 피고의 지점과 같은 구조로 인식하였고, 이 사건 화재사고 직후인 2013. 9. 8.부터 2013. 9. 14.까지 피고의 크린룸사업본부 소외 26 상무가 이 사건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⑨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9조에서는 피고가 소외 2 유한공사와 연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외 2 유한공사가 2011. 4. 8. 소외 1 유한공사에 대하여 유보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문서에서도 피고를 본사라고 표현하고 피고와 연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한다는 기재와 함께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위 직인에 대하여 소외 2 유한공사에서 보관 중이던 피고의 직인을 찍어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3) 사용자 책임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소외 3,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소외 6 등은 소외 2 유한공사의 소외 5, 소외 7 등 현장 직원들을 제대로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사용관계에 있는 소외 3, 소외 6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소외 3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현장 총책임자이며 영업수주, 인력관리, 대관업무, 직원들을 감독하는 업무 등을 하였고, 소외 6은 공사과장으로서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② 조공에 불과한 소외 7이 이 사건 배관 제작 및 연결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는데, 관련 경험과 전문적 능력이 부족한 소외 7은 시공시 배관 유형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배관연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배관이 잘못 연결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조공도 배관 제작 및 연결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조공과 배관사는 숙련도 및 정확성 등에서 차이가 있고 소외 2 유한공사에는 소외 27 등의 배관사가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2 유한공사는 배관사에게 이 사건 배관 연결 작업을 지시하거나 배관사로 하여금 소외 7을 제대로 감독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외 4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소외 2 유한공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외 2 유한공사는 업무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큰 업무를 맡겼고 만약 소외 2 유한공사가 전문 배관공을 데리고 이번 작업을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소외 2 유한공사에 재직하는 동안 소외 2 유한공사에는 반도체 배관공사에 관한 업무방법 또는 지시서 기타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고, 현장직원을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인턴과정을 거친다거나 교육, 훈련 과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선임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실무를 배우게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제대로 된 업무매뉴얼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도 소외 2 유한공사 현장직원이 배관을 잘못 연결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 3은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시공현장 작업자들에 대해 보다 밀접한 관리를 진행하고 시공업자들에 대한 안전품질훈련을 강화하여야 하고, 설치 완료 후 소외 2 유한공사 내부에서도 감수 검사를 진행하여야겠고, 소외 15 회사에만 완전히 의지하지 말고 내부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제도와 안전절차를 수립하여 배관의 연결품질과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하여야겠다. 새로 고용한 시공인원들에 대해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공장의 직원들에게 반도체공장 요구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법인격남용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해당 회사는 물론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배후에 있는 회사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친자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사정,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8 내지 34, 8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면탈 등의 위법한 목적으로 소외 2 유한공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2 유한공사는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2 유한공사는 2013년경을 기준으로 직원수가 약 357명이고, 중국 전역에 본사 및 분사가 9개, 중국인 노무자나 하수급 업체 노무자를 포함하면 약 1,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실체가 분명한 기업이다.
② 소외 2 유한공사는 중국에서 매년 독립적으로 영업수입(매출)·사업비용·사업이윤 등을 관리·결산하고, 이를 중국 당국에 신고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소외 2 유한공사의 경영성과를 기초로 연결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는데, 소외 2 유한공사 등 모든 자회사의 자산·부채·매출·이익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다.
③ 소외 2 유한공사의 자본총계는 2010년 15,418,000,000원, 2013년 26,071,965,000원으로 자본금의 규모가 2004년경 설립 이후 사업의 확장에 상응하여 증가되었다.
④ 소외 2 유한공사와 피고와 사이에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나 이는 소외 2 유한공사가 피고의 100% 자회사인 사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2 유한공사의 동사회가 피고와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이사회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⑤ 소외 2 유한공사는 중국의 건축법·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 등에 따라 총승포1급(1급 종합건설)·기전안장1급·제련종합1급·강철구조3급·체육장식3급 등 여러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중국 내의 많은 공사들을 소외 2 유한공사 명의로 수주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⑥ 소외 2 유한공사가 피고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화재사고 이후 피고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배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존에 소외 2 유한공사가 상당한 기간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채무면탈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위권 행사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요건은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과실로 상계·면책되는 것도 아닌 반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보험금 지급과는 그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원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 유한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외 1 유한공사에 8억 6,0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1 유한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가) 피고는, 소외 1 유한공사가 안전수칙을 스스로 위반하여 연결점 오지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외 2 유한공사의 발견기회도 봉쇄·박탈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약 5억 원에 불과한 공사를 실시한 피고 측(소외 2 유한공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고,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소외 2 유한공사가 이 사건 배관을 잘못 연결한 것에 있고 소외 1 유한공사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사유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손해액의 산정
1)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8 회사는 소외 1 유한공사의 1,064,811,729달러(= 재물손해 827,723,399달러 + 휴업손해 236,779,689달러 + 소외 28 회사 추가수수료 1,308,641달러 - 면책금 1,000,000달러)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재물손해를 ① 건물 및 건조물 285,242달러, ② 구조물 43,333,541달러, ③ 장비 590,465,848달러, ④ 도구 212,285달러, ⑤ 가구 및 집기 225,273달러, ⑥ 측정기 885,559달러, ⑦ 재고 5,000,000달러, ⑧ 잔해제거 21,943,135달러, ⑨ 특별비용(Expediting Expenses) 5,000,000달러, 합계액 667,350,883달러에서, 잔존가액 400,000달러 및 면책금 1,000,000달러를 공제하여 합계 665,950,883달러(= 667,350,883달러 - 400,000달러 - 1,000,000달러)로 조정하였고, 휴업손해를 223,215,117달러, 소외 28 회사 추가수수료 1,308,641달러로 각 조정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890,474,641달러(= 665,950,883달러 + 223,215,117달러 + 1,308,641달러)로 조정한 사실 및 소외 18 회사의 위 조정금액에 대하여 원고들 및 소외 1 유한공사가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소외 1 유한공사에게 860,000,000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외 1 유한공사가 입은 손해액은 859,691,359달러(= 보험금 860,000,000달러 + 면책금 1,000,000달러 - 소외 28 회사 추가수수료 1,308,641달러)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 또는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9, 소외 3,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한 소외 1 유한공사와 피고측의 책임비율은 90%(소외 1 유한공사) : 10%(피고측)로 봄이 상당하다.
① 소외 1 유한공사 직원 소외 4는 배관 연결 공사가 끝난 후 소외 2 유한공사소외 5와 함께 배관 연결점을 확인하고 POC 지정확인서에 서명을 하여야 함에도, 소외 4는 현장에 방문하여 배관 연결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과실이 존재한다. 소외 5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POC 지정확인서는 배관 연결을 마친 후 소외 4에게 전달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집에 가야 되었기 때문에 미리 소외 4에게 주었고, 소외 4는 이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 4도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소외 5가 현장에서 확인 후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배관의 공사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배관 한 개만 있었기에 배관을 잘못 연결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여겨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POC 지정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가스개방검사표의 ‘Gas Line 확인 Ⅲ’ 란의 ‘배관부문’에는 소외 1 유한공사의 공정감독원인 소외 4가 서명하여 확인해야 함에도 소외 2 유한공사의 소외 5가 이에 대해 서명하고 확인하였다. 소외 5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소외 15 회사와 함께 현장에 가서 배관을 확인하였는데, 소외 15 회사에 새로 입사한 사람이 주배관 위에 올라가 밸브를 확인하고 내려온 후 서명을 하면 된다고 하여 서명하였는데, 위 가스개방검사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한글과 영문으로 적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 4는 소외 5의 서명확인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스개방의 최종 점검 단계에서 소외 1 유한공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③ 소외 1 유한공사는 퍼지 테스트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2 유한공사가 소외 1 유한공사에 퍼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유한공사는 가스개방 전 퍼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퍼지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배관이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④ 무석시 공안소방지대의 소방기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발생 초기에 현장의 초동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13. 9. 4. 15:25:25 발화 당시 현장에서는 2명의 외주업체 직원 소외 29, 소외 30이 있었는데, 소외 30은 VMB 폭발로 인하여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후 VMB 상단에 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도주하였으며 소외 29는 소외 30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으며 효과적인 화재진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방공제센터는 같은 날 15:27:08에 화재경보를 발견하였으며 현장 확인 후 다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불이 크게 번진 상태였다.
⑤ 위 소방조사기술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의 배관의 표식, 표지판 부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에는 표식의 장소는 지하가 아닌 배관의 기점, 종점, 교차점, 방향전환점, 밸브와 벽체관통구멍 양측 등 배관에는 반드시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의 배관은 촘촘히 설치되어 있고 밸브의 규격, 사이즈가 모두 비슷하여 잘못 식별할 가능성이 컸다. 소외 1 유한공사의 설비기술부 차장 소외 31과 소외 4는 공안소방지대 조사과정에서 모든 위험기체 배관에 표식을 진행해야 하고 밸브 쪽에도 표지판을 걸어서 식별해야 하며 표지판을 걸지 않을 경우 배관을 잘못 연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소외 1 유한공사는 발주업체로서 배관 및 밸브의 표식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소외 1 유한공사는 VMB 상부에 가연성 유리강 파이프를 사용하였고 2층과 3층 사이에 격자 형태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두 개 층을 분리한 것은 불길이 4층 스크러버와 3층에까지 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소방기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 건축설계화재방지 심사 중 소외 1 유한공사가 기술 비밀유지의 요구를 제기하면서 건축방화심사에 기술 프로세스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설계에서 기술측면상 방화안전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공장은 소방설계 안전성 측면의 위험이 있었으며 이는 화재사고 발생 후 손해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약 8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2,740,792위안에 불과하여 소외 2 유한공사와 소외 1 유한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가) 결국 소외 1 유한공사는 피고에 대하여 85,969,135.9달러(= 859,691,359달러 × 10%)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미화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0. 16.의 기준환율이 미화 1달러 당 1,189.50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위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나) 소외 1 유한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102,260,287,153원(85,969,135.9달러 × 1,189.50원, 원 미만 절삭, 이하 같다)이고, 원고들은 보험자대위에 따라 소외 1 유한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보험계약상 부보비율에 따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1 유한공사는 51,130,143,576원(= 102,260,287,153원× 50%), 원고 2 주식유한공사는 35,791,100,503원(= 102,260,287,153원 × 35%), 원고 3 주식유한공사는 5,113,014,357원(= 102,260,287,153원× 5%), 원고 4 주식유한공사는 5,113,014,357원(= 102,260,287,153원× 5%), 원고 5 유한공사는 5,113,014,357원(= 102,260,287,153원× 5%)의 각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금 중 원고들이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0원, 원고 2 주식유한공사에게 35,000,000,000원, 원고 3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4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5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상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원고들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이승엽 강현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6가합5530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